[논평] 김명중 EBS 사장은 <포텐독> 방영에 대해 정식사과 하고 국감에서 약속한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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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11. 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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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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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활동가 |
010-9995-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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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11. 3. 수 |
총 7매 (별첨 1건) |
김명중 EBS 사장은 <포텐독> 방영에 대해 정식사과 하고 국감에서 약속한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라. -2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EBS <포텐독> 의견진술 예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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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는 11월 4일, 2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대한 EBS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다. EBS가 <포텐독> 방영에 의해 폭력혐오에 노출된 아동시청자에 대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부분 시청등급 상향이라는 꼼수를 벌인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 <포텐독> 방영은 E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될 것이다. 의견진술은 사업권의 제한으로 외부 제작사의 기획에 EBS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듣는 시간이 아닐 터이며, 분명 EBS가 인권·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유아동 컨텐츠 제작유통 미디어로 거듭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EBS의 유아동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포텐독 사태를 공론화해온 정치하는엄마들은 EBS측 반론에서 예상되는 우려점과 EBS가 정확히 밝혀야 할 지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2. EBS의 의견진술에서 예상되는 우려지점과 밝혀야 할 지점
지금까지 대응을 통해 예상되는 우려 지점은 EBS가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외부 제작사의 제작에 관여하기 힘들다는 현실이 거론될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유아특임국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재정적 한계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내부 비판적 자성능력 상실마저 대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논리라면 경영권도 외주 주어야 마땅하다.
EBS가 밝혀야 할 지점은 세가지로 첫째, 국감에서 윤영찬 의원이 일부 발췌한 외부 전문가 자문의 이론적 적절성 여부다. EBS 외부 전문가에 따르면 <포텐독>은 내용상 문제될 부분이 없다면서 그 근거로서 “심리학적 발달기에 아동기에 속해서 행위자의 맥락과 의도를 고려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악당의 행위를 선망과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하고 버려야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라고 했다. 그러나 미디어 학자 조지거브너를 비롯하여 아동 인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장발육단계에 처한 아동은 주변 사물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반면 미디어 폭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폭력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여 자신도 캐릭터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어떻게 부각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어떠한 이론에 근거하여 <포텐독>이 아동 시청자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밝히기를 바란다.
둘째, 김명중 사장이 국감에서 약속한 재발방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는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이 주요 대안일 수 있다. EBS는 2020년에 개정된 제작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나 현재 가이드라인은 성평등, 폭력 조항만 보더라도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즉 예방조치로서의 규정이지 제작에 구체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별첨1.)
셋째, 무엇보다 EBS는 아동시청자에게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성있는 공식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EBS 방영 에니메이션 <포텐독> 대응 과정
‘EBS의 의견진술에서 예상되는 우려지점과 밝혀야 할 지점’은 EBS 유아동 컨텐츠 성평등 내용분석부터 <포텐독> 국감까지, 작년부터 이어온 정치하는엄마들의 EBS에 대한 미디어감시 활동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정치하는엄마들, 포텐독 사태 대응 타임라인>
No. |
날짜 |
정치하는엄마들 |
EBS |
① |
2020.12 |
EBS 유아동 애니메이션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 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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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021.2 |
정치하는엄마들EBS 유아어린이특임국 책임자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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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202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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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독> 1화 방영 |
④ |
202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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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화 ‘개똥 테러 사건’방영(‘똥 밟았네’ 뮤직비디오 포함된 회차) |
⑤ |
2021.6.19.~ |
<포텐독> 모니터링 |
‘똥 밟았네’ 뮤직비디오 중간 광고 및 타 프로그램 출연진 커버댄스, 홈페이지 시청자 댄스첼린지 등 ‘똥 밟았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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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2021.7.1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포텐독> 심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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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2021.7.26 |
EBS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중지와 다시보기 중단 및 EBS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 요구’ 서명운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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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2021.7.29 |
EBS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중지 및 다시보기 중단 촉구 1인 기자회견, EBS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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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2021.8.12 |
EBS <포텐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방심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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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2021.8.18 |
오마이뉴스 기고, ‘불법촬영 협박·배변 강요... '똥 밟았네' 열풍이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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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에피소드 시청 연령 등급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 |
⑪ |
정치하는엄마들EBS 비공개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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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2021.8.19 |
논평“엄마들이 움직였다! EBS 여전히 멀었다!”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 시청 등급 상향 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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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2021.10.12 |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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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중 EBS 사장 국감 출석 질의응답 |
일부 회차 시청등급 조정에 대한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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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2021.10.13 |
[논평] “김명중 EBS 사장은 인권기반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이행해야” -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 국정감사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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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작년 12월 ‘2020 EBS 유아동 애니메이션스튜디오 제작 프로그램 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간 양육시청자들의 EBS의 성편향적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분석 결과, 성인지적 측면에서 등장인물들의 성비 불균형, 성별 이분법과 그에 근거한 외모, 기질적 특성, 인물의 행동에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히 에피소드 속 성별 역할 바꾸기가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소재개발과 이야기 구조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보고서를 토대로 2월 28일 EBS 유·아동 프로그램 책임자들(유아·어린이 특임국 국장 정영홍, 글로벌·애니부 부장 안소진)과 간담회를 갖고, 성평등 및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 구성과 방송제작자 대상 성평등·인권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EBS는 2020년 1월 개정된 제작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여건상 제안은 거절했다. 대신 올해 4월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 개편한 방송들이 방영되므로 새 프로그램을 우선 평가해달라고 자신있게 요청했으며 2019년 ‘보니하니 폭행사건’ 이후에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을 밝혔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4월 개편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기로 한다.
③ 모니터링을 하는 와중에 6월18일 신작 애니메이션 <포텐독>의 24화 ‘개똥 테러 사건’이 방영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들의 노예로 지목된 사람이 입으로 먹고 끊임없이 아래로 배변하는 행위가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장면이 저녁식사 시간 대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전파를 타고 노출된다.
④ 6월 중순 EBS는 24화 ‘개똥 테러 사건’에 포함된 ‘똥 밟았네’ 흥행 마케팅에 열중한다. 뮤직비디오 중간 광고 및 타 프로그램 출연진 커버댄스, 홈페이지 시청자 댄스첼린지 등 ‘똥 밟았네’를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한다. 중독성강한 멜로디와 유명 K-pop 커버 댄스로 구성된 해당 뮤직비디오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다.
⑤ 정치하는엄마들은 EBS가 ‘똥 밟았네’ 노래가 포함된 ‘개똥 테러 사건’의 도를 넘어선 인권 유린적 표현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포텐독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⑥ 7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포텐독>의 문제의 회차를 심의 신청했다.
⑦ 7월 26일 EBS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중지와 다시보기 중단 및 EBS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 요구’ 서명운동 전개한다. 모니터링 결과 해당 작품의 다수 에피소드는 관람등급 7세 이상 설정이 무색하게 ▲‘타인의 배변활동 관람’이라는 정도를 넘어선 폭력적 발상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모든 여성 등장인물에 내재된 차별·혐오 정서 ▲유희화된 집단 따돌림 ▲양육강식의 세계관과 동물학대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과 제 36조(폭력묘사)를 위반했음을 밝혔다. 심각한 인권침해·성차별·생명경시 의식으로 점철된 작품이 몰아보기 편성(재방영) 및 홈페이지 내 다시보기 등 지속적으로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정서 및 인성 발달에 끼칠 악영향이 심히 우려되었다. 이에 서명운동을 통해 EBS측에 ▲<포텐독> 방영을 통해 폭력과 혐오차별을 묵인하고 유통시킨 것에 대해 아동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과 ▲<포텐독> 매주 일요일 60분 몰아보기 편성 중지 및 EBS 홈페이지 내 <포텐독>의 문제 회차 다시보기를 중지 ▲인권에 기반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 등을 요구했다.
⑧ 7월29일 정치하는엄마들은 EBS 사옥 앞에서 'EBS <포텐독> 몰아보기 편성 중지 및 다시보기 중단 촉구 1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애니메이션 편성 관계자와 EBS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 동안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최고의 공익적 방송’, ‘최상의 교육콘텐츠’, ‘최적의 공교육 보완’ 포스트 코로나 시대, EBS가 내건 가치이다. 그러나 EBS는 신작 애니메이션 <포텐독> 방영을 통해 ‘최고의 공익적 방송’과 ‘최상의 교육콘텐츠’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공익은커녕 돈벌이와 흥행에 목메어 유·아동 시청자에게 폭력·혐오·차별로 점철된 컨텐츠를 공공연히 제공한 것은 EBS와 대한민국 공영방송 역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기억될 것임을 규탄하며 공식사과 및 편성중지 홈페이지 내 다시보기 중단, 제작·편성 시 인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을 요구했다.
⑨ 8월12일 방심위 앞에서 EBS <포텐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제목 ‘시끄럽게 굴면 동영상 보낸다? EBS는 범죄 교육방송인가!’처럼 작품 속 불법촬영 범죄 재현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추적단불꽃은 “불법촬영 피해생존자의 고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내용”이 만연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생략했다는 점, “<포텐독>의 악당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피해생존자를 협박하는 도구로 ‘불법촬영물’을 사용하고 나아가 피해생존자로 하여금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게끔 했다”는 점을 들어 현실 디지털 성범죄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폭력성의 리얼리티’가 연출됐음을 지적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의 이가현 활동가는 “그 노예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학대에 대해서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문제의식도 없어보였다.”며 문제제기한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생략을 넘어 피해를 긍정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아동시청자로 하여금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인간에게 버림받았던 개들이기에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면 인간을 노예화 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세계관은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진재연 활동가는 ‘야근수당 대신 성과금 줄테니까 열심히 싸기나 해’ 라며 배변을 강요하는 장면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노동자를 모욕하며 조롱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장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방영이 결정되고, 이후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점이 없는 EBS를 규탄했다.
라라스쿨 협동조합의 노하연 공동대표는 “유아 성교육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경계라는 감각을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다. 화장실 사례가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있을 때 안을 쳐다보지 않아야 한다’는 예절을 함께 배운다. 그러나 포텐독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배변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안전하지 않고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렸다. 이후 캐릭터들간의 대화는 주 시청 연령층을 고려한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학적이다.”라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⑩ 8월 18일 오마이뉴스 기고한 ‘불법촬영 협박·배변 강요... '똥 밟았네' 열풍이 괴롭다.’가 게재되었다.
⑪ 같은 날 EBS사옥에서 정치하는엄마들EBS 비공개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EBS 애니부 부장 안소진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지적한 우려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외부 전문가들은 ‘표현에 문제가 없다, 범죄를 희화화하지 않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심의 시청자실 등 EBS 내부적으로 시청 연령 등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즌 2의 연령등급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소재를 다룬 시즌 2 27~33화 중 수차례 등장한 “동영상 보낸다”라는 대사를 대체 가능한 대사로 보완한 수정본이 8월15일 일요일 재방송 분부터 방영되었고 홈페이지 상의 다시보기에도 반영되어 현재 인코딩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지 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에 대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하는엄마들이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문제 없다’고 한 EBS 외부 전문가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심히 우려스럽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포텐독>을 감수한 관련 EBS 외부전문가 명단과 및 내부 실무자간의 회의록을 요청하여 어떤 연유로 그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이후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비공개로 회의록을 열람할 수 는 없었다.
둘째, EBS가 범죄 미화 내용에 대해 대사를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지만, 확인 결과 여전히 미흡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포텐독> 시즌2 30화 ‘괴물’에서 “동영상 보낸다”라는 협박이 5회 등장하는 것을 지적하자, EBS는 해당 대사를 “동영상 보낸다” 대신 “어떻게 되는지 알지?”로 변경했다.
또한 시즌2 에피소드 30화 <괴물>에서 수정전 "시끄럽게 굴면 동영상 보낸다"라는 대사는 수정 후 “시끄럽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로, "약속안지키면 동영상 보낸다"는 수정 후" 약속안지키면 알지?" 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동영상이라는 단어를 없앴다고 하여 가해자의 유포협박에 피해자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응답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더욱이 대사변경에 대한 공지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대사를 보완한 점에 대해 공지하는 것은 곧 EBS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EBS는 뚜렷한 언급 없이 넘어감으로서 두드러지는 문제만 급하게 덮고 피해가려 했다. 비공개 간담 후 EBS <포텐독> 홈페이지에는 “어린이 시청자 보호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포텐독> 일부 에피소드(시즌1 16화, 시즌2 19~36화) 시청 연령 등급을 [12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지를 게재했다.
⑫ 비공개 간담회의 결과를 논평 “엄마들이 움직였다! EBS 여전히 멀었다!”에 실었다.
⑬ 작품 전체 회차 중 일부 애피소드만 등급상향 조정을 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전문가에 자문을 구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리터러시 담당 교수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특히나 연령대에 적합한 내용이 일관되게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EBS에서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회차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구분하는 발상은 너무 편의주의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라는 의견을 보냈다. 덧붙여 ”시청등급분류기준에서는 7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가 늘 시청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시청연령을 더 높이던지 아니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보여 지고 있듯이 7세, 12세의 경우 텔레비전의 폭력성, 언어사용, 선정성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타인의 배변활동 관람, 불법촬영물 유포와 협박, 여성 등장인물에 내재된 차별과 혐오, 유희화된 집단 따돌림, 약육강식의 세계관과 동물학대 등은 12세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처럼 실제가 아닌 것 같은 상황과 유머러스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이 갖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회차마다 연령을 바꾼 것보다 저는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을 EBS에서 다룬다는 사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부연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포텐독> 관련 자료를 보내고 국감을 요청했다. 10월 12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일부회차의 시청등급을 7세인데 몇 개의 경우만 12세 관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이건 어떻게 보면 시청자 기만하는 거 아닌가?” 이에 김명중 EBS사장은 “12세정도면 이 자체가 조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고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12세로 올리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점검해서 적절성 여부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의원은 EBS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포텐독 심의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찬 의원: “...EBS가 외부전문가 4명을 투입을 해서 자체심의를 했는데 ‘문제의 소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청자연령등급을 7세에서 12세로만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즌2까지 나와 있는 컨텐츠가 있고 뮤직비디오가 히트를 치면서 다시보기가 활성화가 되어있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원실에서 보좌진, 비서관들과 같이 봤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이다. 충격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변형카메라를 통한 몰카(불법)촬영이라든지, 촬영된 몰카(불법촬영) 영상을 미끼로 해서 유포 협박을 한다던지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 그루밍같은 것도 있었고 또 몰카(불법촬영)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특히 기네스라는 캐릭터가 수면제가 들어간 떡을 먹이고 그사이 도촬장치가 들어간 귀걸이로 바꾼다든지 이게 7세 이상 아동 관람가로 가능한 내용인가요?
김명중사장: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윤영찬의원: 적절치 않은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심리학적 발달기에 아동기에 속해서 행위자의 맥락과 의도를 고려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악당의 행위를 선망과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하고 버려야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보좌진들이 보기에 불법촬영을 하고 협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사안인가요?
김명중사장: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민감성을 가지고, 기획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외부 제작사에서 했습니다만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저희 의견을 반영하고 재발방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⑭ 10월 13일 <포텐독> 국감에 부쳐 김명중 EBS 사장은 재발방지 대안으로 인권기반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게재했다.
“기획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외부 제작사에서 했습니다만,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저희 의견을 반영하고 재발방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의 유해성에 대한 김명중 EBS 사장의 답변이다. 우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은 케이블 방송사도 아닌 공영방송 총책임자로서 적절치 않다. EBS는 국내 유아 애니메이션 유통 미디어로써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그런 논리라면 EBS 운영도 외주 주어야 맞다. '기획 단계부터 유해성 문제를 점검 하겠다'는 김명중 사장의 언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제작가이드라인을 인권에 기반 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이상이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리한 <포텐독> 사태 공론화 과정이다.
2021.11.3.
정치하는엄마들
별첨1.
방송 심의에 관한 조항 중 양성평등 조항 |
EBS 제작가이드라인 중 성평등 조항 |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2.>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 2016. 12. 22.>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2.>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2> |
■성 평등 1. 다양한 성(性)정체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특정한 성(性)적 지향을 부정적, 회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정한 성(性)정체성을 다른 성(性)정체성보다 열등하거나 우등하게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性)정체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한다.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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