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해양쓰레기 온상 어구쓰레기,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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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레기 절반은 폐어구···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 관리 필요

 

[환경일보] 환경단체 및 시민 활동가들로 구성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11월23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쓰레기 관리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업법)’과 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양폐기물법)’이 계류돼 있다.

 

23일 오후 법안을 심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앞두고, 시민모임은 국회의 적극적인 태도와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바다에서 크레인으로 건져올린 폐어구 /사진=환경운동연합 

바다에서 크레인으로 건져올린 폐어구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법안 취지와 필요성,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참석자 발언이 있었다.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이유나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해양을 빼놓을 수 없다. 해수면 상승, 해수온도 상승, 해양산성화 등 바다가 마주한 수많은 위협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일”이라며 “해양쓰레기의 절반은 어구라는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우리는 어업인들을 악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제도적으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시셰퍼드코리아 강다운 활동가는 “어구 생산, 유통, 판매 과정과 수량을 면밀히 파악해 어구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제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어구 실명제나 보증금 제도 도입을 통해 어구를 사용한 사람이 바닷 속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구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바다가 어업 쓰레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 도입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특정 해역에 일정시간 동안 어업을 제한하고 폐어구를 집중 수거함으로써 해양생태계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네이버카페 제로웨이스트홈 손세라 활동가는 “코에 빨대가 박혀서 괴로워하는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분들이 많다. 하지만 빨대가 해양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03%밖에 되지 않는다. 해양쓰레기 전체의 무려 절반 이상을 어구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단체 외에도 일반 시민들, ‘쓰줍인’과 같은 SNS 이용자들, 또한 정치하는 엄마들이 대변하는 양육자들과 아동들은 21대 국회가 책임 있는 태도로 어구 쓰레기 관리에 나설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 김지은 활동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민분들이 어업 쓰레기를 잘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업쓰레기를 모아두는 집하시설과 어업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어업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기반이 없다면 당연히 어민들도 어업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다”며“어구 관리 사각지대 없이 모든 섬과 어업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어업 쓰레기를 잘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수산업법과 해양폐기물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은 어구쓰레기로 알려져 있다. 연간 어구사용량 13만톤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된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어구 생산·사용·관리 실태조사가 체계

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그러나 어민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아울러 유령어업, 즉 유실·투기된 폐그물에 해양생물이 갇히거나 걸려서 폐사하는 경우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폐어구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사고도 전체 해양사고의 10.5%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어구실명제 도입 추진

현재 계류된 수산업법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시민모임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해양폐기물법에서는 ▷어구, 부표의 정의, ▷어구, 부표 보증금제 도입,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방안,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신설 등이 담겨 있다.

이는 폐어구, 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한계가 있기에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국제적으로도 어구쓰레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어업행위를 촉구하고, 폐어구 발생 방지 및 수거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어구쓰레기 매입사업, 어업쓰레기 감소와 방지를 위한 지도제작,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국가기관들은 어구 유실시 어구의 종류, 위치, 유실량, 재질, 소유주 등에 대한 정보를 유실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어구쓰레기 관리 법안이 통과되고 법제화되도록 21대 국회는 힘써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시민모임은 마지막으로 어업 폐그물로 인해 폐사하는 해양생물들의 고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서명을 김태흠 의원실(농해수위 위원장), 위성곤 의원실(농해수위 간사), 이양수 의원실(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전달했다.


🟣 [환경일보/한이삭 기자] 원문보기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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