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故 속헹씨 사망 1주기, 대한민국 정부는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 (담당: 최정규 변호사 010-3271-6166 /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 010-5349-4718)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팀 귀하
제목: [보도자료] 故 속헹씨 사망 1주기, 대한민국 정부는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
故 속헹씨 사망 1주기, 대한민국 정부는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
- 12.20 속헹 씨 사망 1주기에 산재 신청, 정부는 신속하게 승인해야
1. 1년 전 오늘(12월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우리 사회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의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 그 결과 여러 제도적인 개선의 시도가 있었다.
2. 그러나 건축법상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아직도 기숙사로 허용되고, 통상임금의 20%에 달하는 숙식비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숙식비공제지침’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등 개선의 결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그래도 속헹씨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도개선은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3. 우리는 대책위 명의로 속헹씨 사망 이후 열악한 기숙사를 제공한 농장주를 고발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설치요건 등을 위반한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의한 유족보상 등을 대책위가 신청할 수 없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있는 고용허가제 관련 기관을 통해 유족에게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했지만, 올해 10월까지도 산재보상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책위는 속헹씨 유족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연락이 닿았고, 12월 초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오늘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했다.
5. 2005년 공업용 유기용제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된 태국 여성노동자 3명이 있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시켜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고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그때로부터 15년이 훌쩍 지났지만 산재노동자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속헹씨의 산재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스스로 청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그 신청 또한 대행을 하는 등 산재보험금 청구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첨부: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서
2021년 12월 20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 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 조합원 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혹한기에 난방시설이 미비한 숙소에서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사례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의견
1) 식도정맥류 출혈과 추위와의 관련성1)
겨울철에 식도정맥류 파열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는 논문들이 보고된 바 있음. 프랑스에서는 12월과 1월에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이 최고조에 이르며,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입원환자도 겨울-봄에 이르는 시기에 가장 많다는 보고2)가 있으며, 대만의 연구에서도 겨울에 식도정맥류 출혈이 많으며 2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3). 미국의 연구에서는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한 입원이 12월에 가장 흔히 발생하고 6월에 가장 적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은 1월에 가장 높고 6월에 가장 낮다고 나타났음4). 한국의 경우에는 3월과 4월에 가장 빈발하며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낮다는 보고5)가 있음.
이에 대한 명백한 원인은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으나 기온의 변화로 인한 간문맥의 혈액역학에 있어서 신경호르몬의 영향 및 생리학적 요인들에 대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음. 겨울철에 낮은 기온은 말초의 혈관수축을 초래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내장기관 순환으로 이동시키게 됨. 이에 따라서 간문맥의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문맥압의 상승이 가속화 됨.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장관 혈류를 줄이고 문맥압을 낮추는 역할을 함.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면 경우에는 시상하부에서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차단되고 혈중 바소프레신이 감소하면서 식도정맥류의 출혈이 유발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6).
1) Jeong Ill Suh, Are there Seasonal Variations in the Incidence and Mortality of Esophageal
Variceal Bleeding?. Clin Endosc 2020;53:107-108
2) Boulay F, Berthier F, Dahan MDC, Tran A. Seasonal variations in variceal bleeding
mortality and hospitalization in France. Am J Gastroenterol 2001;96:1881-1887.
3) Yen FS, Wu JC, Wang LM, Kuo BI, Hu SC, Lee SD. Seasonal variation in the incidence of
peptic ulcer and esophageal variceal bleeding in Taiwan. Zhonghua Yi Xue Za Zhi
(Taipei) 1996;57:22-27.
4) Siddiqui MT, Bilal M, Haq KF, Nabors C, Schorr-Lesnick B, Wolf DC. Seasonal impacts on
the incidence of esophageal variceal hemorrhage: a nationwide analysis across a decade.
Clin Endosc 2020;53:189-195.
5) Lee SH, Kim SJ, Jung SW, et al. Analysis of seasonal variation and risk factors of
esophageal variceal bleeding in patients with cirrhosis. Korean J Gastroenterol
2002;40:386-393.
6) Jasnic N, Dakic T, Bataveljic D, et al. Distinct vasopressin content in the hypothalamic
supraoptic and paraventricular nucleus of rats exposed to low and high ambient
간단하게 요약하면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말초에서 혈관수축이 되어 전신 혈액 순환이 줄어들고 장기로의 혈액 순환이 늘어나며 간문맥 압력을 높이게 됨.
이러한 과정은 간경변 환자에서 식도정맥류의 발생 위험이나 기존의 식도정맥류의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동하게 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분비가 줄어들어 간문맥압을 낮추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것이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는 기온에서 적절한 난방조치 없이 지내는 것은 간경변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식도정맥류가 발생한 환자에게는 급작스런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부가적 고려요소
식도정맥류가 있는 환자가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되는 작업과 과로상태에 놓였다면 이 역시 식도정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업무관련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서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고 있기도 함.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설치하는 기숙사는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서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있는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외국인고용법(제22조의 2)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함.
temperature. J Therm Biol 2015;52:1-7.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가 관할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적절한 난방조치 없이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었으며,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없이 방임했고, 더불어서 식도정맥류 환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업무의 부하가 주어졌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당시 상황과 진료기록, 업무부담의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만 엄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의 의견은 추가 자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2021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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