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시민단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국가차원 조사 필요”
시민단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국가차원 조사 필요”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4
진상조사특별법 발의후 계류
법안, 10개월 동안 답보상태
아동학대신고 작년 ‘2876명’
[천지일보=정승자 수습기자]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5일 국회의원 139명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은 작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아동을 입양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아이의 모친은 아이를 입양하고 한 달 후부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으나 아동은 구조되지 못했고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됐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총 20건이 넘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4
이 가운데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체계는 피해아동을 가정이란 허울에 가린 폭력의 소굴로 매번 되돌려 보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임시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조세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려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4
이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이를 구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등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갖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활동가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경찰과 자치단체 여러 기관과 정부 부처들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고 제 기능을 다하게 하려면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대 신고된 뒤 재학대로 확인된 아동이 지난해 2876명이었다”며 “아동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동들이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잊지 말라”며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4
한편 지난 11월 한겨레21은 학대 신고됐어도 죽음에 이른 아동이 최소 20명 더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 26일 운다는 이유로 친모에게 얼굴을 맞아 생후 26일 유아가 사망했다. 이 유아가 출생하기 전 3살 언니는 친모에게 맞아 앞니가 빠지고 타박상을 입어 어린이집 원장이 신고 후 법원이 친모의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2017년 12월 29일 발견된 만 5살 아동의 사망일은 그해 4월 26일이었다. 사건 발생 1년 전 아동이 맞고 쫓겨났다는 이웃의 신고가 있었으나, 아동은 신고 이후 338일 만에 친부에게 밟힌 뒤 사망했다.
2019년 9월 26일 5살 아동은 두 차례 이웃과 친모의 신고가 있었으나 계부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이 아동은 장기보호시설로 분리조치됐으나, 2년 6개월 뒤 집으로 돌아간 지 28일 만에 계부에 의해 목검으로 구타당해 목숨을 잃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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