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올해 3월 3일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태일기념관에서 일하는사람누구나근로기준법추진단이 주최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을 알렸습니다.
가짜 3.3 노동자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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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이 특수한 이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마법은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등등 산업분류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있습니다.
‘가짜 3.3’은 이들이 납세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 또는 주위에 이런 고용형태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다면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권리찾기유니온을 찾아주세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엄연한 노동자들과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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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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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위장된 계약형식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
권리찾기·법률지원·노동조합·사회연대 부문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하며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0. 3월 3일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매년 3월 3일에 개최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각종 세금을 많이, 모범적으로 납부한 이들”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1. 사업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이 특수한 이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마법은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등등 산업분류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있습니다. ‘가짜 3.3’은 이들이 납세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2. 2022년 3월 3일에는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권리찾기부문, 법률지원부문, 노동조합부문, 사회연대부문으로 나누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시상합니다. 기념일 제정의 취지를 살려 가짜 3.3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합니다.
3. 또한, 가짜 3.3 실태조사로 시작하여 법률구제와 다양한 사회연대운동으로 이어나갈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합니다. 부산의 프로축구단 유소년 감독, 영어유치원 강사, 인력공급업 사무직 노동자 등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한 당사자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엽니다.
4.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절망과 희망이 부딪히는 첨예한 현장을 연결합니다. 절망의 무기는 법원의 판결, 근로감독의 시선조차 분산시킬 수 있는 가짜 3.3의 마법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위장된 계약의 형식을 뒤집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이 부여하는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 권리는 행방불명됩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주인공들의 몸부림, 이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의 연대는 희망의 끈입니다. 작년 9월 7일, 입법추진단이 국회에 발의한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희망의 열쇠입니다.
5. 세금의 종류, 계약서의 제목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삭제시킬 수 있는 비참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념식의 실제 주인공인 모든 언론노동자들에게 현장 취재를 권유하는 초대장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1. 기념식 개요
○ 일시 : 2022.3.3(목) 11시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2022년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 개회선언
■ 축사
○ 현장발언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문종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 이외 각계 대표자
○ 영상발언
- 노동·법률·시민사회·대선후보 등
■ 시상식 :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 권리찾기부문(개인)
- 김소연(분양상담사) : 분양상담사 노동자성 및 법제도개혁 참여활동
- 서진경(조리사) : ㅍ아울렛 근로감독으로 가짜 3.3 대규모 활용 이슈화
- 연보라(배우) : 방송연기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승소
○ 법률지원부문(개인/단체)
-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 방송작가 노동자성 법률지원
-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타다드라이버 노동자성 법률지원
○ 노동조합부문(단체)
-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언론노조) : 방송비정규직 권리찾기활동 및 당사자 조직 건설
- 제화지부(서울일반노조) : 제화노동자 권리찾기활동 및 노동자성 회복 투쟁
○ 사회연대부문(개인/단체)
-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가짜 3.3 위장노동 실태조사
※ 진행방식 : 수상자 발표 -> 수상소감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 당사자 발언
-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오나연(미용실 인턴), 김동우(아나운서), 최우정(부산아이파크 유소년 감독), 박도윤(패스트푸드점 노동자)
- 기념식 특별접수 당사자 : 심지우(인력공급업 사무직), 이혜령(영어유치원 강사), Joey(영어학원 강사)
■ 계획발표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및 출발선언
- 낭독 및 상징행동 : 참가자 모두
▣ 자료집(현장 배포) : 가짜 3.3 노동자권리찾기 실행계획, 영상발언 텍스트 등 수록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
[1차](가짜 5인미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1.19(수)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2차](가짜 5인미만)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가짜 5인미만?
- 1.26(수) 11시, 한국종합안전(서울 광진구 구의로 6, 신호빌딩)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성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3차](가짜 3.3) 방송은 노동자가 만든다
- 2.23(수) 11시, 광주MBC(광주광역시 월산로116번길 17)
- 부당해고 철회 합의 후에도 가짜 3.3 편법고용 악용하는 광주MBC 성토. 모든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안과 권리찾기 계획발표
[4차](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2.28(월) 17시, 서울 도심 및 전국 대선후보 유세장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추진
[5차](근로기준법 2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3.3(목) 11시,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
-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
권리찾기유니온(입법추진단 상황실)
[email protected] | www.unioncraft.kr
코로나19 팬데믹은 비정규직· 여성·노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더 큰 타격을 주며 양극화를 가중 시켰습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우리 ‘고다자’들은 코로나19의 위협과 실직의 위협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야말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전무코 무전유코의 불평등에 균열을 냅시다!
작년 9월 7일, 입법추진단이 국회에 발의한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안”
2022년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대선국면 노동권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해마다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산안법 등을 조금이라도 낫게 법 개정은 하고 있다. 조금씩 법은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법을 낫게 만드니까 법이 적용되는 노동자 수를 줄이려고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불태웠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된다고 계속 해석하게 되면 누군가는 근로기준법 또 태워야 한다.
제2조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해야 한다. 원래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기본권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진짜노동자를 가짜사용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를 위장도급이라고 한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자다. 이 위장도급을 밝히려면 법원에서 노동자가 갖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노동자라고 입증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거를 내야하는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19세기는 공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는 노동자의 개념이 불투명했을 수 있다. 공장이라는 공간만 제공하고 노동자들이 기술력과 자재를 갖고 와서 일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모든 자본과 설비 시설 기술력이 분화되어 있다.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할 뿐이며 사용자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하고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있을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조 개정 취지다. 우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일이 밝혀야 한다. 지휘명령감독보고체계하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은 독립적인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영리활동을 한다. 이 네 가지를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것이다. 이런 티끌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려왔다. 이 티끌같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11조. 삭제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그럴 수 없다. 인간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인간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동권이다. 5인미만 사업장이 180만개 중 120만개 65% 이상이다. 전체사업장 3분의 2가 5인미만 사업장이다. 3분의 2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니라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11조이다. 너무 오래 지속돼왔다. 이번 입법안으로 구시대적인 법률이 이제야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노동 속에 사람 찾기
4차 산업혁명. 로봇이나 인터넷 인공지능을 통해 사물을 자동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된 이후의 산업상의 변화. 그로 인해 직업이 1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자연에서 생산품을 얻는 1차 산업, 생산품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2차 산업, 물건을 팔거나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3차 산업. 산업분류는 중요도가 아니다. 모든 직업은 산업분류와 상관없이 모두 중요한 일이다. 특정 직업만 좋은 직업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직업이 다양한데 왜? 노동의 환경과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편견은. 어떤 노동을 하던지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할 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들인 노력만큼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노동과 직업의 선호도는 평등해질 것이다. 모든 노동은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모든 노동은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 모든 노동자들은 동등하고 존엄한 인간이고 일의 종류에 따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존중은 누군가를 높여주고 중요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은 노동자가 얼굴과 이름이 있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 노노동 속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어린이 노동과 권리
초등학생 유튜브 채널. 어린이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도 노동인가? 어린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노동할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아동노동 들어봤나요? 아동을 그 중에서도 강제로 노동하게 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아야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말한다. 어린이는 성장과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맞지 않는 힘들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동의하며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의 권리 1. 어린이에게는 기본적인 삶을 누릴 생존의 권리 2. 모든 학대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의 권리 3. 교육 받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발달의 권리 4.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참여의 권리. 또한 어린이의 교육과 발달을 막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아역배우나 유튜버로 활동하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의 권리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일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한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취직인허증), 15세 미만 아역배우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연기를 시킬 수 없다. 노동을 하는 어린이에게도 법이 필요하다. 물론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노동하는 어린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유튜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린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대해야 한다.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함께 고민한다면 일하는 어린이도 일하지 않는 어린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개념과 가치
노동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생산한 쌀을 누군가 씻어 누군가 만든 전기밥솥에 넣고 누군가 생산한 전기 전원을 올린다. 밥이 다 되면 누군가 밥을 밥그릇에 퍼서 식탁을 차린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다양한 노동이 어우러져 이뤄진다. 노동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의 권리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상을 둘러싼 노동을 정확히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보안관선생님도 노동자이고, 교통정리하는 경찰관도 노동자이고, 등하교 지도하는 보호자들도 노동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노동은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사람이 노력을 들이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노동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노동이 있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직업 종류는 8년간 5,236개가 늘어 총 16,891개입니다.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659만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가정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유튜버, 간판없는 공부방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4,175,286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321,837개로 79.6%를 차지하며 노동자 3분의 1인 6백만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
2018년 |
2019년 |
|
2018년 |
2019년 |
|
|||
증가 |
증가율 |
증가 |
증가율 |
|||||
전 체 |
4,103,172 |
4,175,286 |
72,114 |
1.8 |
22,234,776 |
22,716,910 |
482,134 |
2.2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
1 ∼ 4인 |
3,274,152 |
3,321,837 |
47,685 |
1.5 |
5,878,444 |
6,039,630 |
161,186 |
2.7 |
(79.8) |
(79.6) |
(-0.2) |
|
(26.4) |
(26.6) |
(0.2) |
|
|
5 ∼ 99인 |
810,050 |
834,088 |
24,038 |
3.0 |
10,748,733 |
10,977,848 |
229,115 |
2.1 |
(19.7) |
(20.0) |
(0.3) |
|
(48.3) |
(48.3) |
(0.0) |
|
|
100 ∼ 299인 |
14,907 |
15,229 |
322 |
2.2 |
2,333,320 |
2,398,030 |
64,710 |
2.8 |
(0.4) |
(0.4) |
(0.0) |
|
(10.5) |
(10.6) |
(0.1) |
|
|
300인 이상 |
4,063 |
4,132 |
69 |
1.7 |
3,274,279 |
3,301,402 |
27,123 |
0.8 |
(0.1) |
(0.1) |
(0.0) |
|
(14.7) |
(14.5) |
(-0.2) |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축사 전문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입니다.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노동자는 누구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은 노동자(勞動者)를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으로 정의합니다.
노동을 찾아보니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더군요.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저는 엄마로서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꾸리는 일을 하지만, 경제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자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요, 그에 대한 급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노동자가 아닌 걸까요?
노동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생산한 쌀을, 누군가 씻어, 누군가 만든 전기밥솥에 넣고, 누군가 생산한 전기 전원을 올립니다. 밥이 다 되면 누군가 만든 밥그릇에, 누군가 밥을 퍼서 식사를 차립니다. 다양한 노동이 어우러지는 일터는 집일 수도 있고, 식당, 학교 또는 회사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이 돌보고 밥하는 게 무슨 노동이냐고 깎아내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이 노동력으로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나 급식노동자로 일하면 급여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가사노동 플랫폼에서 일한다면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저는 노동자일까요 아닐까요?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5명이 안 될 수 있고 50명, 100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의 사람 수가 다를 뿐 이 모든 노동은 결국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노동하는 한 사람인 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걸까요?
다양한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법적 노동자의 범위가 너무나 좁아 그 외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불평등으로 내몰리는 현실,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노동자들은 동등하고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은 노동자가 얼굴과 이름이 있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노동 속에 사람이 있다는 본질,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태일 노동자가 붙태웠던 근로기준법, 그 이후 빼앗길 근로기준법조차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찾고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여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께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우리 모두 제 얼굴과 이름을 되찾을 수 있기를 정치하는엄마들도 강렬히 희망하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집 순서
기자회견 순서 … 01쪽
보도자료 … 03쪽
타임라인 … 05쪽
활동경과 … 07쪽
근로기준법이 … 08쪽
행방불명된 세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 09쪽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 10쪽
일하는 사람 누구나
프리랜서에 관한 … 11쪽
오해와 진실
알아두면 쓸데있는 … 12쪽
삼쩜삼 광고
축사 … 13쪽
제1회 가짜 3.3 노동자 … 15쪽
권리찾기상
법률구제 … 17쪽
영상발언 … 27쪽
실행계획① … 34쪽
실태조사 … 37쪽
실행계획② … 58쪽
발표문 … 61쪽
기자회견 순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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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3.3(목) 11시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울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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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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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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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2022년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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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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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11:00~ 11:25) |
영상발언(10분) |
현장발언(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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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김다정(광주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재민(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고윤덕(민변 노동위 위원장)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정광수/이종인(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오표/유현수(성북구노동권익센터) 장도국(배우) 김재연(진보당 대선후보) 이백윤(노동당 대선후보)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문종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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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11:25~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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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
시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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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찾기 부문 |
김소연(서울, ㅈ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서진경(경기, ㅍ아울렛 조리사) 연보라(서울, ㅎ방송통신업 단역배우)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문종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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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부문 |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연보라(서울, ㅎ방송통신업 단역배우) 김소연(서울, ㅈ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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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부문 |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언론노조) 제화지부(서울일반노조) |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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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대 부문 |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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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근로자 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11:45~ 11:55) |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기념식 특별접수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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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부산, 부산아이파크 유소년 감독) 오나연(경북, ㅇ미용실 스태프) 김동우(광주, 광주MBC 아나운서) 박도윤(충남, ㅁ패스트푸드점 스태프) |
이혜령(부산, ㅁ영어유치원 강사) 심지우(서울, ㅇ인력공급업 사무직) Joey(부산, ㅇ영어학원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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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발표] 상징행동 (11:55~ 12:00)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및 출발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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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합니다!“ |
[보도자료]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위장된 계약형식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
권리찾기·법률지원·노동조합·사회연대 부문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하며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0. 3월 3일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매년 3월 3일에 개최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각종 세금을 많이, 모범적으로 납부한 이들”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1. 사업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이 특수한 이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마법은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등등 산업분류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있습니다. ‘가짜 3.3’은 이들이 납세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2. 2022년 3월 3일에는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권리찾기부문, 법률지원부문, 노동조합부문, 사회연대부문으로 나누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시상합니다. 기념일 제정의 취지를 살려 가짜 3.3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합니다.
3. 또한, 가짜 3.3 실태조사로 시작하여 법률구제와 다양한 사회연대운동으로 이어나갈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합니다. 부산의 프로축구단 유소년 감독, 영어유치원 강사, 인력공급업 사무직 노동자 등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한 당사자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엽니다.
4.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절망과 희망이 부딪히는 첨예한 현장을 연결합니다. 절망의 무기는 법원의 판결, 근로감독의 시선조차 분산시킬 수 있는 가짜 3.3의 마법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위장된 계약의 형식을 뒤집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이 부여하는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 권리는 행방불명됩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주인공들의 몸부림, 이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의 연대는 희망의 끈입니다. 작년 9월 7일, 입법추진단이 국회에 발의한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희망의 열쇠입니다.
5. 세금의 종류, 계약서의 제목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삭제시킬 수 있는 비참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념식의 실제 주인공인 모든 언론노동자들에게 현장 취재를 권유하는 초대장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취재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010-8744-1031
활동경과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
[1차](가짜 5인미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1.19(수)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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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짜 5인미만)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가짜 5인미만? - 1.26(수) 11시, 한국종합안전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성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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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가짜 3.3) 방송은 노동자가 만든다 - 2.23(수) 11시, 광주MBC - 부당해고 철회 합의 후에도 가짜 3.3 편법고용 악용하는 광주MBC 성토. 모든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안과 권리찾기 계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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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2.28(월) 17시, 서울고용노동청 및 전국 대선후보 유세장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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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근로기준법 2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3.3(목) 11시, 전태일기념관 -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
영상발언 |
축사 |
□ 김기영(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방송계에도 역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짜3.3의 이름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짜 3.3 노동자들이 사라지는 날까지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고 이윤을 얻고자 하는 시도에
많은 분들이 맞서 싸워주고 연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노동자이면서 사용자에 의해서 자영업자로 위장된 수많은 노동자들,
이제 진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다정(광주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제 근로기준법을 잃어버린 노동자들과 함께 권리찾기 대장정에 광주청년유니온도 함께 합니다.
□ 김재민(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가짜3.3 노동자 권리찾기 상을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 고윤덕(민변 노동위 위원장)
가짜3.3 노동자가 진짜 노동자로 인정받고,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노동법 적용을 받는 것을 위해서 꾸준히 함께 합시다. 파이팅!
□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광주 MBC 프리랜서 노동자 투쟁과 시민사회 연대운동은 가짜3.3 방송노동자의 목소리와
함께 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가짜3.3 편법고용은 사라져야 합니다.
□ 정광수/이종인(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가짜 3.3 악용, 5인미만 사업장 위장 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센터도 함께하겠습니다.
□ 이오표/유현수(성북구노동권익센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합니다.
□ 장도국(배우)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문화예술계의 예술노동자들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 김재연(진보당 대선후보)
특수고용,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땀이 빛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하겠습니다.
□ 이백윤(노동당 대선후보)
가짜 노동자의 날을 맞아서 진짜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찾는 투쟁,
그 험난한 투쟁에 즐겁게 계속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성을 빼앗을 수 없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열어나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법률구제 |
[현황]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
번호 |
위장 유형 |
직업 |
관할 소재지 |
1 |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혼동 계약형(B형) |
백화점 위탁판매원 |
서울 |
2 |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무형) |
분양상담사 |
서울 |
3 |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B형) |
스포츠구단 유소년감독 |
부산 |
4 |
전문적 노무관리로 사장님 위장형(C형) |
택배기사 |
대전 |
5 |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
미용실 스태프 |
경북 |
6 |
계약서 없이 사업소득세 신고형(무형) |
분양상담사 |
부산 |
7 |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
단역배우 |
서울 |
8 |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형(A형) |
백화점 위탁판매원 |
서울 |
9 |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해도 프리랜서라는 계약형(B형) |
방송작가 |
서울 |
10 |
공채 면접으로 뽑아 사업별 도급으로 위장 계약형(B형) |
아나운서 |
광주 |
11 |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
학원강사 |
부산 |
12 |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
학원강사 |
부산 |
13 |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사업소득세 신고형(A형) |
사무직 노동자 |
서울 |
14 |
지휘감독해도 노동자 아닌 불일치 계약형(B형) |
스포츠 지도자 |
전남 |
▲ 근로계약서 쓰고도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근로계약서에 대놓고 사업소득세 3.3%를 명시
▲ 근로계약서임에도 근무시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가짜 3.3 노동자에게 교부 된 가짜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어떠한 독자적인 사업도 영위할 수 없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기회 배제
▲ 구단에 강하게 전속되어 다른 사업장에 노무제공 불가
상시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구단 활동에 반드시 참가해야 함
영상발언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최우정
부산, 부산아이파크 유소년 감독
2021.10.06 가짜 3.3 공동진정 접수
-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에서 14년 동안 유소년 축구 감독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노동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축구단의 명예와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 현재 상황
저는 현재 가짜3.3 공동 진정을 통해 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고 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 권리찾기에 나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제가 먼저 권리찾기에 나선 만큼 다른 지도자 선생님들도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차별 없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다들 함께 해주시면 더욱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 이 싸움에 앞장서는 것이 저 자신만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움츠려있을 또 다른 노동 약자를 위해 끝까지 열심히 싸워보려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겨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미약할지라도 진솔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지난할 과정일지라도 반드시 승리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비추고 보듬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 일처럼 함께 해주시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분들,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영상발언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오나연
경북, ㅇ미용실 스태프
2021.10.06 가짜 3.3 공동진정 접수
-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는 미용실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떠한 계약서도 없이 일한 노동자입니다. 내가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이,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지 몰랐습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였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연차도 제대로된 휴일도 없었습니다. 주 6일 일했는데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고, 폭언과 부당대우에 지쳐 퇴사 한지 반년이 되가는데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 현재 상황
저는 가짜3.3 공동진정을 통해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노동자로 인정받고 권리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미용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 권리찾기에 나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제가 용기를 내어 권리찾기에 나선 지금,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모두 차별없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들 함께해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발언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김동우
광주, 광주MBC 아나운서
2021.12.22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안녕하세요 광주MBC에서 지난 6년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한 가짜 3.3 당사자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5차례에 걸친 프리랜서 아나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했고 뉴스와 TV·라디오 각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습니다.
- 현재 상황
그런데 지난해부터 개편을 이유로 제가 맡던 프로그램을 하나씩 없애거나, 진행에서 하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 3개의 코너만 맡아 월 보수가 100만원 대로 급감했고, 사실상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해 6년 동안 회사에 주 5일 출근하며 주말 당직까지 서는 노동자가 정말 프리랜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MBC는 인력을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하고 싶어서 프리랜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을 만나고 제가 가짜 프리랜서, 가짜 3.3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12월 노동청에 공동진정을 내고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 권리찾기에 나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겨 힘들고 괴로워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힘내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발언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박도윤
충남, ㅁ패스트푸드점 스태프
2022.01.19 가짜 3.3을 활용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접수
-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는 충청남도 지역에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2년 가까이 근무를 했던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4대보험은 물론, 휴게시간, 법정근로시간조차 지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통보식 근무변경과 각종 무리한 요구들에도 어떻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암묵적 분위기였습니다.
- 현재 상황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눈치를 받아야 했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불합리함을 느껴 정당한 권리의 근로자로서 대우받고 싶었고, 이를 위해 알아보다 권리찾기유니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가 일하는 곳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과 제가 받고 있는 대우가 불합리하고 각종 수당 및 대우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공동 진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권리찾기에 나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피해를 받은 노동자가 그 피해 사실 증명해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의 권리를 찾고 공동 진정을 통해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법으로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발언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기념식 특별접수 당사자 |
이혜령
부산, ㅁ영어유치원 강사
-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는 부산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 노동자입니다. 분명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였는데, 계약서에는 4대보험 및 연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저도 모르게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가 떼이는 프리랜서가 된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 가짜 3.3 공동진정에 나서게 된 계기
저는 권리찾기유니온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 내가 가짜 3.3 노동자였다는 것과 이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권리를 찾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공동진정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 권리찾기에 나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모두 차별없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다들 함께해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발언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기념식 특별접수 당사자 |
심지우
서울, ㅇ인력공급업 사무직
-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는 서울 소재지의 아웃소싱(업종)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사측은 저에게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였습니다. 해고를 철회한 뒤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자동 계약종료 및 무단결근에 의한 자진퇴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대신 3.3% 원천징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였고,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가짜 3.3 공동진정에 나서게 된 계기
현재는 권리찾기유니온의 하은성 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진정서를 제기한 상황인데요. 상담 과정에서 제가 일했던 곳이 흔히 사업장 쪼개기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고,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적용을 피해가려 각종 편법을 사용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권리찾기에 나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상관 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당연하게 부여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앞으로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공동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노동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거나, 법의 보호 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발언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기념식 특별접수 당사자 |
Joey
부산, ㅇ영어학원 강사
- 어떤 사업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는 부산 초량 에이블영어전문학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다 지난 달 퇴직한 노동자입니다. 근무 시작 전 채용 면접에서, 원장은 제가 주 3일 근무하고, 하루에 90분 수업을 3회씩 하며 수업 사이에는 30분씩 쉬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사이 30분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수업은 실상 90분이 아니라 120분이었습니다. 원장이 준 시간표 어디에도 쉬는 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 학원에 재직 중인 다른 강사들 모두 2시간 수업 주3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의 감독과 지시를 받지 않는 ‘쉬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었고, 심지어 퇴근 시간인 밤 11시를 지나서까지 수업해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전년에 비해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근무 13개월 만에 저를 해고하면서 1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 삼아 잘 챙겨주겠다며 걱정 말라 했지만 월급 날짜를 열흘 넘겨 입금된 퇴직금은 고작 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고 연차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 가짜 3.3 공동진정에 나서게 된 계기
저는 다른 학원에서 근무 중인 강사 이헤령 씨를 통해 권리찾기유니온을 알게 되었고, 상담 과정에서 제가 가짜 3.3 노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제 권리를 인정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공동진정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 권리찾기에 나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공동 진정을 통해 나의 권리를 인정받고 다른 학원 강사들도 노동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례가 되고 싶습니다. 시험기간이면 주말도 없이 주 7일 일하게 하면서 ‘노동자가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라며 아무런 수당도 주지 않고 심지어 4대보험도 해주지 않는 학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3.3 노동자들, 가짜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차별 없이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행계획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① [실태조사]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및 개선과제 발표 |
사업목표 |
①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 :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 및 가짜 3.3 노동실태의 조사와 연구분석 ② 노동현실 개혁 및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 도출 ③ 가짜 3.3 권리찾기 활성화 : 실태조사 과정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가짜 3.3 당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권리찾기 당사자를 발굴 확대 |
조사목적 |
○ 본 조사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당사자 권리찾기 및 노동정책 개선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설문조사지 표기용) |
조사방법I (당사자 설문조사) |
① 조사대상 ■ 가짜 3.3 노동자(정의)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노무제공자) - 업종 분류 : 모든 산업(사업체) 및 직업(당사자)에 대하여 조사 - 위장유형 분류 : 모든 위장유형을 조사. A형(무작정형), B형(이상한 계약형), C형(사장님 위장형). ② 조사기법 - 구조화된 문항에 의한 설문조사 - 객관식 문항 위주로 설계하되 일부 주관식 혼용 ③ 조사항목(개요) - 사업체 현황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지역(광역), 사업형태, 종사자수(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당사자가 파악 가능한 수준에서 표기 - 당사자 현황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개인정보(성별, 연령 등), 근속정보(경력연수, 근속기간 등) 등 - 근로조건 : 임금(보수), 근로장소와 시간, 휴일과 휴가, 사회보험가입 등 - 위장방식 : 계약형식(계약서 작성 등), 업무형태 및 지휘감독, 소득세납부 등 ④ 조사방식별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자계식) : 온라인 설문페이지에 입력. - 조사원 설문조사(자계식) : 조사원이 배포하는 설문지에 기입 |
조사방법II (당사자 면접조사) |
① 조사대상 ■ 가짜 3.3 노동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자 - 업종 분류 : 방송산업, 스포츠산업, 분양산업 등 심층조사 업종 선정(10개 내외) - 위장유형 분류 : B형(이상한 계약형) 및 C형(사장님 위장형)을 중심으로 진행 ② 조사기법 - 당사자 대면 방식의 면접조사 - 기본 설문조사 진행 후, 별도의 추가 조사 진행 ③ 조사항목(개요) - 산업 현황(추가) : 해당 산업의 전반적 노무관리 현황 - 기본 현황(심화) : 각 업종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근로조건, 위장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문항 설계 ④ 조사방식별 조사방법 - 심층조사 업종 해당자에 대한 대면조사(타계식) |
연구조사 (발표주제) |
① 가짜 3.3 노동실태 - 가짜 3.3 노무관리의 확산 : 산업별/직업별 조사 참여현황,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정부자료(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을 토대로 확산의 정황 분석 - 가짜 3.3 노무관리의 양상 : 사업장 규모, 산업분류 등 사업체 조건별 노동자성 위장 방식의 특성 분석 - 가짜 3.3 노동자의 근로조건 : 조건별 통계 외 미적용 근로기준, 지휘감독방식 등을 중심으로 한 교차 분석 - 심층조사 업종의 노동실태 :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 자료조사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 등 ② 노동현실 개혁과제 - 노동행정 : “근로감독 실태조사”(권리찾기유니온에서 진행 중) 연구자료와 연결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 개선과제 추가 제시 - 입법과제 : 노동자성 입증책임 전환 등 근로기준법 입법과제에 관한 법률적 논거 및 현실적 필요성 제시 ③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 권리찾기운동의 방향과 과제 등 총론 제시 - 위장유형별 권리찾기 : 지역주민사업(A형), 공동진정(B형), 기획소송과 사회운동(C형) 등 위장유형별 법률구제사업과 당사자운동 협력방안 제시 - 산업별·직업별 권리찾기 : 대중적 참여운동, 당사자 조직사업, 지역별 네트워크 등 사회연대 협력방안 제시 |
추진과정 (단계별) |
① 실태조사 기획 및 조사사업 준비 ■ 기간 : 2월 21일 ~ 4월 21일 - 실태조사TF 구성 :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담당자 외 실태조사 및 법률전문가 참여 - 실태조사 기획 : 조사 진행안 및 조사문항 확정 - 조사사업 준비 : 홍보기획 및 광고(온라인용) 제작, 설문페이지(온라인용) 제작, 설문지 인쇄, 조사원 모집, 면접조사 진행협의(용역사업계약) 등 ②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진행 ■ 기간 : 4월 22일 ~ 5월 31일 -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페이지 개통. 온라인(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로 연결. SNS 공유 등 홍보활동 진행. - 조사원 설문조사 : 조사원 활동 진행. 지역센터 협력 추진. - 면접조사 : 업종별(심층조사) 면접조사 진행. - 자료조사 :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 정부자료(고용노동부, 국세청) 조사 ③ 연구분석 및 결과발표 ■ 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 연구분석 : 실태조사 통계분석, 추가 자료조사, 과제별 발표자료 작성 - 발표주제 : 실태조사 분석결과, 노동현실 개혁과제, 당사자 권리찾기를 위한 사회적 과제 등 - 실태조사 발표회 : 6월 30일(목) 14시, 예정. 언론사 외 관련 분야 전문가, 당사자 등 참여 조직. ④ 후속사업 기획 ■ 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후속사업 논의 : 발표회 결과를 중심으로 기존 법률구제사업 외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 및 소통 진행 - 연관사업(추진 중) : 교육사업, 출판사업, 박람회 등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주관으로 연관사업 추진 중(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 사업기획(추가 예시) : 정책사업(전문가 연속워크샵), 조직사업(업종별, 지역별), 당사자참여 홍보사업 등 |
* 2022년 가짜 3.3 실태조사 및 법률구제사업은
권리찾기유니온이 사업을 주관하고,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재정을 후원합니다.
실태조사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① [심층조사 1] 방송산업 현황 |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 방송산업 조사대상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외주]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사] 60100 라디오 방송업 | 60210 지상파 방송업 |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 28111 방송 및 시나리오작가 | 28131 기자 2831 감독 및 기술 감독 | 28323 성우 |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 2834 촬영기사 2835 음향 및 녹음 기사 | 2836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 2837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28391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28392 스크립터 | 28393 무대의상 관리원 28394 소품 관리원 | 28395 방송 및 영화연출 보조원 | 28399 그 외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28533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 28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 422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42291 패션 코디네이터
※ 위 분류 외 타 산업의 종사자와 겹치는 분류코드가 추가될 수 있음. |
Ⅰ. 방송산업 종사자 수 및 고용
1. 방송산업 종사자 수
<표1> 방송사 내 방송직 종사자 수 - 외주 제작업체 불포함
(단위: 명)
유형 |
방송직 |
|||||
직종 |
기자 |
PD |
아나운서 |
제작관련* |
기타** |
총합 |
정규직 |
3,793 |
4,495 |
545 |
3,819 |
1,098 |
13,750 |
비정규직 |
71 |
336 |
116 |
988 |
570 |
2,081 |
총합 |
3,864 |
4,831 |
661 |
4,807 |
1,668 |
15,831 |
* 작은 카메라, 영상, 음향, 조명, 미술 편집 등을 담당하는 인원
** 성우, 작가, 리포터, 제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2020년 말 기준 방송시장의 방송사업매출액은 18조 118억 원이며, 방송사업 사업체는 총 399개(전광판 방송사업자 제외), 종사자 수는 3만 7,133명임.(IPTV CP 제외한 366개 기준) 조사 대상은 지상파방송, 지상파DMB,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 IPTV이며 외주 제작업체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됨. 여기서 방송직(PD, 아나운서, 제작관련, 기자, 기타)으로 분류된 종사자 수는 전체 15,831명. 정규직 13,750명(86.8%), 비정규직 2,081명(13.1%)이었음.
<표2> 방송제작 상시인력 추정 결과 - 외주 제작업체 포함
(단위: 명, %)
직종 소속(사용자 유형) |
연출* |
기술** |
작가*** |
합계 |
||
방송사 (계약직) |
지상파방송(TV) |
50 |
397 |
- |
447 (3.7) |
1.240 (10.3) |
PP(TV) |
270 |
523 |
- |
793 (6.6) |
||
외주사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2,348 |
843 |
1,114 |
4,305 (35.7) |
6,055 (50.2) |
제작관련 전문업체 |
- |
1,000 |
- |
1,000 (8.3) |
||
방송사(제작자회사) |
- |
750 |
- |
750 (6.2) |
||
프리랜서 |
775 |
1,000 |
3,000 |
4,775 (39.5) |
||
합계(%) |
3,443 (28.5) |
4,513 (37.4) |
4,114 (34.1) |
12,070 (100.0) |
* PD, AD, FD, VJ, 스크립터
** 촬영, 조명, 음향, 미술, 의상/분장, 후반작업(편집, 시각효과, 녹음 등), 기타(이동차량, 캐스팅 등)
*** 구성작가, 취재작가, 기획작가, 드라마작가
1) 방송노동자 고용형식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1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고용형태별에서는 프리랜서가 457명(4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이 291명(26.0: 방송사/OTT 161명+제작사/제작업체 130명), 계약직(241명, 21.5%), 자영업자(132명, 11.8%)
순으로 보였음
(조사 대상 직종: 제작, 연출, 작가, 촬영, 조명, 동시녹음, 오디오, PA. 장비(그립), 데이터관리, 미술, 세트, 무대, 영상, 소품, 의상, 분장/미용,
특수효과, 싱크, 음악/음향, 편집, 사운드믹싱, 색보정, 종합편집, 디지털 콘텐츠 제작)
2)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의 노동자 고용형식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의 전체 노동자 수는 16,676명. 불안정 노동자(비정규직, 프리랜서, 자회사직원) 비율은 42%. 비정규직은 18.9%, 프리랜서는 15.9%였음.
2.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규모와 직종
<표3>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규모 – 전송방식, 권역별
구분 |
|
|||||||||
전체 노동자* |
|
|||||||||
비정규직 프리랜서 |
직접고용 비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견용역) |
프리랜서 |
자회사 직원 |
||||||
소계 |
기간제 (계약직) |
시간제 |
||||||||
전체 |
인원(명) 비율(%) |
16,676 100.0 |
6,999 42.0 |
676 4.1 |
656 4.0 |
11 0.1 |
2,215 13.3 |
2,659 15.9 |
1,449 8.7 |
|
비 지 상 파 |
소계 |
인원(명) 비율(%) |
15,466 100.0 |
6359 41.1 |
651 4.2 |
644 4.2 |
7 0.0 |
2,175 14.1 |
2,219 14.3 |
1,314 8.5 |
전국 |
인원(명) 비율(%) |
11,495 100.0 |
4,529 39.4 |
545 4.7 |
545 4.7 |
0 0.0 |
1,514 13.2 |
1,207 10.5 |
1,263 11.0 |
|
지역 |
인원(명) 비율(%) |
3,971 100.0 |
1,830 46.1 |
106 2.7 |
99 2.5 |
7 0.2 |
661 16.6 |
1,012 25.5 |
51 1.3 |
|
비지상파 |
인원(명) 비율(%) |
1,210 100.0 |
640 52.9 |
25 2.1 |
21 1.7 |
4 0.3 |
40 3.3 |
440 36.4 |
135 11.2 |
* MBC(서울)는 프리랜서 규모 미파악되어 분석시 ‘0’으로 계산: MBC(서울) 제외시 비정규직 비율 42.4%이며, 프리랜서 규모 18.7%
** 기간제(계약직)+시간제
*** 파견+용역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는 미제출기관(KBS 서울과 지역, MBC 서울)을 제외하면 약 2,659명으로 전체의 15.9%로 파악. 전체 프리랜서 중 작가가 34.2%(910명)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은 PD로 12.1%(243명), MC, 캐스터, ADFD, 리포터, 아나운서, 카메라, CG그래픽 순서.
<표4>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규모 – 직무별, 성별 분포
구분 |
인원(명) |
비율(%) |
|||||
총원 |
여성 |
남성 |
총원 |
여성 |
남성 |
||
전체 |
1,925 |
1,371 |
553 |
100.0 |
71.2 |
28.7 |
|
작가(소계) |
910 |
778 |
132 |
100.0 |
85. |
14.5 |
|
방송영상제작(소계) |
455 |
198 |
256 |
100.0 |
43.5 |
56.3 |
|
|
ADFD |
94 |
46 |
48 |
100.0 |
48.9 |
51.1 |
CG그래픽 |
32 |
24 |
8 |
100.0 |
75.0 |
25.0 |
|
PD |
243 |
94 |
149 |
100.0 |
38.7 |
61.3 |
|
방송진행 |
17 |
11 |
6 |
100.0 |
64.7 |
35.3 |
|
음악 |
3 |
2 |
1 |
100.0 |
66.7 |
33.3 |
|
자막 |
3 |
3 |
0 |
100.0 |
100.0 |
0.0 |
|
조명 |
1 |
0 |
0 |
100.0 |
0.0 |
0.0 |
|
카메라 |
35 |
2 |
33 |
100.0 |
5.7 |
94.3 |
|
편성 |
1 |
1 |
0 |
100.0 |
100.0 |
0.0 |
|
편집 |
26 |
15 |
11 |
100.0 |
57.7 |
42.3 |
|
아나운서/리포터/기자(소계) |
444 |
325 |
119 |
100.0 |
73.2 |
26.8 |
|
|
MC |
183 |
114 |
69 |
100.0 |
62.3 |
37.7 |
기자 |
7 |
5 |
2 |
100.0 |
71.4 |
28.6 |
|
라디오DJ |
9 |
6 |
3 |
100.0 |
66.7 |
33.3 |
|
리포터 |
58 |
40 |
18 |
100.0 |
69.0 |
31.0 |
|
수어 |
7 |
7 |
0 |
100.0 |
100.0 |
0.0 |
|
아나운서 |
49 |
28 |
21 |
100.0 |
57.7 |
42.9 |
|
캐스터 |
131 |
125 |
6 |
100.0 |
95.4 |
4.6 |
|
기술설비/방송 송수신(소계) |
38 |
6 |
32 |
100.0 |
15.8 |
84.2 |
|
|
VCR |
6 |
4 |
2 |
100.0 |
66.7 |
33.3 |
기술감독 |
1 |
0 |
1 |
100.0 |
0.0 |
100.0 |
|
방송송출 |
28 |
2 |
26 |
100.0 |
7.1 |
92.9 |
|
세트제작 |
3 |
0 |
3 |
100.0 |
0.0 |
100.0 |
|
분장코디(소계) |
29 |
29 |
0 |
100.0 |
100.0 |
0.0 |
|
사무행정관리(소계) |
28 |
21 |
7 |
100.0 |
75.0 |
25.0 |
|
|
MD |
3 |
- |
3 |
100.0 |
0.0 |
100.0 |
자료조사 |
17 |
14 |
3 |
100.0 |
82.4 |
17.6 |
|
행정 |
8 |
7 |
1 |
100.0 |
87.5 |
12.5 |
|
미디어콘텐츠IT(소계) |
13 |
9 |
4 |
100.0 |
69.2 |
30.8 |
|
|
뉴미디어 |
8 |
5 |
3 |
100.0 |
62.5 |
37.5 |
콘텐츠관리 |
5 |
4 |
1 |
100.0 |
80.0 |
20.0 |
|
기타(소계) |
8 |
5 |
3 |
100.0 |
62.5 |
37.5 |
|
|
상담안내 |
4 |
3 |
1 |
100.0 |
75.0 |
25.0 |
성우 |
4 |
2 |
2 |
100.0 |
50.0 |
50.0 |
Ⅱ. 직종별 가짜 3.3 활용
1. 방송작가
1) 고용구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방송작가는 공채를 통해서 방송사에 입사했음. 하지만 IMF 직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체 폐지, 방송작가들에 대한 방송사들의 사용자성이 흐려짐. 이 과정에서 정규직 피디들에게 작가들의 채용권과 노동통제권이 위임되기도 함. 이후 작가들은 피디와의 비공식적 고용관계하에서 일을 하게 됨.
실제 방송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작가의 경우 기획 – 대본작업 – 마무리단계로 구분되는 업무를 PD의 지휘·감독 하에서 수행.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의 기획, 구성함, 제작은 프로그램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PD의 주도 하에 각 단계마다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원고 작성이라는 본래의 업무 외에 출연자 섭외, 촬영·편집 시 동행·참여 등의 부수적 업무수행 등이 있기도 함.
<표5> 방송작가를 둘러싼 직종 간 관계, 방송작가 직종 내 관계
2) 계약형식, 4대보험 가입 여부
방송작가유니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실시한 「2016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방식에 대해, “서면계약”이 6.6%, “구두계약(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음)”이 68.8%,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이 24.6%로 나타났음.
<표6> 방송작가의 소속 위치
(단위: 명)
구분 |
방송사 |
외주사 |
소속회사 없음(프리랜서) |
합 계 |
고용형태 |
81(12.7%) |
139(21.9%) |
415(65.4%) |
635(100%) |
소속 위치를 보아도 “소속 회사 없음(프리랜서)”이라는 응답이 65.4%(415명)로 가장 많았음. “외주제작사 소속”이라는 응답이 21.9%(139명), “방송사 소속”이라는 응답이 12.7%(81명)로 뒤를 이었음.
<표7> 방송작가의 계약형식
구분 |
빈도 |
비율(%) |
|
메인 |
서면계약 |
5 |
11.9 |
구두계약(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음) |
28 |
66.7 |
|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 |
9 |
21.4 |
|
합계 |
42 |
100.0 |
|
서브(코너) |
서면계약 |
17 |
5.8 |
두계약(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음) |
218 |
74.1 |
|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 |
59 |
20.1 |
|
합계 |
294 |
100.0 |
|
막내(자료조사) |
서면계약 |
18 |
6.1 |
두계약(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음) |
197 |
66.8 |
|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 |
80 |
27.1 |
|
합계 |
295 |
100.0 |
계약서 내에도, 급여액(87.8%), 급여지급방식(61%), 계약기간(51.2%) 정도가 적혀있었고 노동시간(22%), 4대보험 관련 사항(14.6%) 등 노동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적었음.
<표8> 방송작가의 4대보험 가입 비율
(단위: 명)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직장가입 |
16(2.5%) |
9(1.4%) |
9(1.4%) |
8(1.3%) |
실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4%, 고용보험 직장가입자는 1.4%, 산재보험 직장가입자는 1.3%에 그쳤음.
3) 노동환경
2008개의 응답 가운데, (업무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낮은 급여”라는 응답이 24.3%(487명)로 가장 많았음. “강한 노동강도”라는 응답이 19.5%(391명)로 뒤를 이었으며, “고용불안”이라는 응답과 “불방·결방 시 급여 미지급(기획료 미지급)”이라는 응답도 각각 12.9%(260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저작권 및 재방료 미확보”라는 응답은 5.9%(118명), “부당한 대우 및 인권침해”라는 응답은 5.0%(100명), “급여 체불”이라는 응답은 1.7%(35명)에 그침
몇 년간 해당 방송사에서 일했어도 프로그램이 폐지 여부, PD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위치에 존재. 막내작가 같은 경우 자료조사와 자료 정리 및 수집, 진행자 선정과 섭외, 촬영장소 선정 및 섭외, 복사 및 잔심부름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음. 노동강도가 높아서 60%가 입사 1년 안에 그만둔다고 함.
2. 방송 스태프(PD, AD, FD. 촬영, 조명, 편집 등)
1) 고용구조
2018년 3월에서 8월까지 드라마 3개 제작현장의 외주 제작사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로 총 33개소 177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진행. 감독결과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 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외주제작사,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와 ‘제작·납품계약’ 또는 ‘방영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제작사는 개인별로 프리랜서 계약 또는 개인사업자(팀장)와 분야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
<표9> 근로감독 결과를 참고한 드라마 제작현장 고용구조
구분 |
빈도 |
비율(%) |
|
메인 |
서면계약 |
5 |
11.9 |
구두계약(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음) |
28 |
66.7 |
|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 |
9 |
21.4 |
|
합계 |
42 |
100.0 |
|
서브(코너) |
서면계약 |
17 |
5.8 |
두계약(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음) |
218 |
74.1 |
|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 |
59 |
20.1 |
|
합계 |
294 |
100.0 |
|
막내(자료조사) |
서면계약 |
18 |
6.1 |
두계약(노동조건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만 들음) |
197 |
66.8 |
|
노동조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 |
80 |
27.1 |
|
합계 |
295 |
100.0 |
2) 계약형식, 4대보험 적용 여부
<표10> 방송 스태프의 소속 위치
(단위: 명)
구분 |
방송사 |
외주사 |
프리랜서 |
합 계 |
|
고용형태 |
연출군 |
320(9%) |
2,348(68%) |
775(23%) |
3,443(100%) |
기술군 |
920(20%) |
2,593(57%) |
1,000(22%) |
4,513(100%)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술직의 표준계약서 경험률은 44.8%, 연출은 33.8%로 조사됨. 또한 전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 비율도 매우 낮았음.
<표11> 방송 제작 스태프 4대보험 가입 비율
(단위: 명)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드라마 |
연출 |
3 (15.8%) |
5 (26.3%) |
5 (26.3%) |
6 (31.6%) |
|
기술 |
기술 a* |
21 (16.5%) |
22 (17.3%) |
20 (15.7%) |
20 (15.7%) |
|
기술 b** |
17 (43.6%) |
15 (38.5%) |
15 (38.5%) |
16 (41.0%) |
||
교양 |
연출 |
45 (24.2%) |
47 (25.3%) |
45 (24.2%) |
41 (22.0%) |
|
기술 |
기술 a |
12 (41.4%) |
11 (37.9%) |
12 (41.4%) |
11 (37.9%) |
|
기술 b |
25 (50.0%) |
23 (46.0%) |
24 (48.0%) |
23 (46.0%) |
||
예능 |
연출 |
31 (34.1%) |
28 (30.8%) |
33 (36.3%) |
31 (34.1%) |
|
기술 |
기술 a |
31 (63.3%) |
33 (67.3%) |
33 (67.3%) |
32 (65.3%) |
|
기술 b |
29 (49.2%) |
31 (52.5%) |
33 (55.9%) |
30 (50.8%) |
* 촬영/조명/음향
* 후반작업/미술/분장/기타
<표12> 드라마 제작 스태프 계약형식 – 전 영역별
(단위: 명, %)
|
사례수 |
개인(프리랜서) 도급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체결 |
팀별 턴키계약 (감독급 팀장이 계약체결) |
구두계약 |
기타 |
|
전 체 |
(333) |
50.5 |
21.3 |
19.8 |
5.4 |
3.0 |
|
성별 |
남성 |
(224) |
55.8 |
20.1 |
14.7 |
6.3 |
3.1 |
여성 |
(109) |
39.4 |
23.9 |
30.3 |
3.7 |
2.8 |
|
연령 |
20대 |
(89) |
37.1 |
32.6 |
27.0 |
2.2 |
1.1 |
30대 |
(122) |
56.6 |
22.1 |
14.8 |
2.5 |
4.1 |
|
40대 |
(77) |
50.6 |
16.9 |
26.0 |
5.2 |
1.3 |
|
50대 |
(38) |
68.4 |
5.3 |
10.5 |
10.5 |
5.3 |
|
60대 |
(7) |
14.3 |
0.0 |
0.0 |
71.4 |
14.3 |
|
직종 |
제작·연출팀 |
(62) |
59.7 |
21.0 |
14.5 |
3.2 |
1.6 |
촬영팀 |
(65) |
60.0 |
27.7 |
9.2 |
1.5 |
1.5 |
|
조명팀 |
(65) |
56.9 |
29.2 |
9.2 |
1.5 |
3.1 |
|
동시녹음팀 |
(32) |
46.9 |
15.6 |
34.4 |
0.0 |
3.1 |
|
그립팀 |
(15) |
46.7 |
20.0 |
33.3 |
0.0 |
0.0 |
|
미술팀 |
(44) |
20.5 |
15.9 |
52.3 |
6.8 |
4.5 |
|
운송 |
(36) |
47.2 |
2.8 |
13.9 |
30.6 |
5.6 |
|
기타 (편집 CG, 특수효과 등) |
(14) |
50.0 |
35.7 |
7.1 |
0.0 |
7.1 |
|
경력 |
1년 미만 |
(19) |
31.6 |
36.8 |
15.8 |
15.8 |
0.0 |
1년~3년 미만 |
(66) |
39.4 |
27.3 |
21.2 |
9.1 |
3.0 |
|
3년~5년 미만 |
(62) |
50.0 |
14.5 |
29.0 |
3.2 |
3.2 |
|
5년~10년 미만 |
(71) |
53.5 |
28.2 |
11.3 |
4.2 |
2.8 |
|
10년~15년 미만 |
(53) |
50.9 |
17.0 |
20.8 |
7.5 |
3.8 |
|
15년~20년 미만 |
(29) |
62.1 |
13.8 |
20.7 |
0.0 |
3.4 |
|
20년~25년 미만 |
(23) |
56.5 |
13.0 |
26.1 |
0.0 |
4.3 |
|
25년 이상 |
(10) |
90.0 |
10.0 |
0.0 |
0.0 |
0.0 |
희망연대노조에서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드라마제작 방송스태프 노동실태 긴급점검 조사」를 보면, 드라마제작 스태프 같은 경우, ‘개인(프리랜서) 도급계약 체결’(50.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근로계약서 체결’(21.3%), ‘팀별 턴키계약*(감독급 팀장이 계약체결)’(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게다가 국내 주요 제작사들은, 드라마 스태프 계약서 근무시간·급여 기준 미명시와 52시간제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도.
* 턴키계약을 하는 경우는, 관행·요구 때문 혹은 본인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라 함
드라마 스태프 조사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율이 매우 높았음. 드라마 제작 참여시 4대 보험 적용에 여부에 대해, ‘모두 적용받지 못한다’(53.5%), ‘부분적(일부만) 적용받고 있다’(37.8%), ‘모두 적용받고 있다’(8.7%) 순으로 조사되었음.
3) 노동환경
스태프들에게 과도한 노동 시간이 가장 큰 여려움인 것으로 보임. 여기서 촬영시간은 감독급이 정할 수 없고 연출과 감독, 제작사가 정하는 것임. 이렇게 주로 제작사의 지시를 받아 노동을 하며, ① 계약 기간 불특정, ② 포괄임금, ③ 임금 지급 시기 미특정, ④ 근로시간·휴게시간 미지정, ⑤ 휴일·휴가 미지정, ⑥ 제작사 일방 계약 해지권 등의 공통적 문제 존재
드라마 스태프의 경우, 하루 평균 실 노동시간(이동시간 등 포함, 식사시간 제외)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16시간 이내’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6~18시간 이내’(30.9%), ‘12~14시간 이내’(14.7%) 등의 순으로 조사됨. 실제 드라마 제작 환경의 문제점으로 ‘장시간 노동’이 7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부당한 계약’, ‘낮은 보수’(각 36.3%), ‘4대 보험미가입’(30.0%) 순으로 나타났음.
실태조사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① [심층조사 2] 분양산업 현황 |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 분양산업 조사대상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6811 부동산 임대업 |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27451 부동산 컨설턴트 | 27452 부동산 중개사
※ 위 분류 외 타 산업의 종사자와 겹치는 분류코드가 추가될 수 있음.
|
Ⅰ. 부동산업 종사자
1. 부동산업 종사자
<표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19년 |
||
사업체수(개), |
종사자수(명), |
매출액(백만원) |
168,481 |
537,841 |
131,492,705 |
<표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규모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1 - 4명 |
142,038 |
222,031 |
5 - 9명 |
17,379 |
105,365 |
10 - 19명 |
6,517 |
81,423 |
20 - 49명 |
2,027 |
56,772 |
50 - 99명 |
313 |
20,559 |
100 - 299명 |
165 |
25,178 |
300 - 499명 |
26 |
9,291 |
500 - 999명 |
11 |
7,510 |
1000명 이상 |
5 |
79,712 |
총합 |
168,481 |
537,841 |
<표3> 성별 종사자 수
성별 |
2019 |
2018 |
2017 |
남자 |
339,655 |
324,435 |
316,076 |
여자 |
198,186 |
196,156 |
188,714 |
계 |
537,841 |
520,591 |
504,790 |
<표4> 종사자지위별 종사자 수
지위 |
2019 |
2018 |
2017 |
자영업자,무급가족 |
123,558 |
124,353 |
118,020 |
상용종사자 |
359,172 |
341,437 |
331,115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30,946 |
29,365 |
28,915 |
기타종사자* |
24,165 |
25,436 |
26,740 |
총계 |
537,841 |
520,591 |
504,790 |
*기타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
2. 분양대행업 현황
분양대행사 업계에서는 약 3000여 개 업체가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 22년 기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 협회 회원사는 136개. 분양대행업회사 107개사, 광고회사 등 29개사. 한해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홍보하며, 매년 1만 2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함.
국토교통부가 2019년에 발간한 「임대주택통계」를 보면, 민간부문이 임대한 주택은 265,006호. 건설임대 52,034호. 매입임대 212,972호.
<표5> 분양대행사 업무 구조
Ⅱ. 분양상담사의 계약형식
2013년 에프알인베스트먼트가 분양대행사 410곳에서 종사중인 분양 사원 578명을 대상으로 근무 조건 및 처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426명(73.7%)이 소속된 대행사 혹은 시행사 측과의 근로계약이나 용역, 노무 등의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
이들의 근무 조건 체계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제(76%), 급여+성과제(18%), 급여제(6%)의 순이었고 평균 근속기간은 69일에 불과. 이처럼 자주 근무지가 바뀌는데다 취약한 급여 체계인 탓에 회사와 구두상으로 합의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중 372명(64.3%)이 급여 혹은 성과급을 제 날자에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함.
실태조사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① [심층조사 3] 스포츠산업 현황 |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 스포츠산업 조사대상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9111 경기장 운영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28611 스포츠 감독 | 28612 스포츠 코치 | 2862 직업 운동선수 2869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위 분류 외 타 산업의 종사자와 겹치는 분류코드가 추가될 수 있음.
|
Ⅰ. 스포츠산업 종사자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표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19년 |
||
사업체수(개), |
종사자수(명), |
매출액(백만원) |
124,621 |
458,555 |
53,320,585 |
<표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규모 |
사업체수 (개) |
종사자수 (명) |
1 - 4명 |
108,189 |
191,605 |
5 - 9명 |
11,183 |
69,494 |
10 - 19명 |
2,935 |
37,901 |
20 - 49명 |
1,456 |
43,046 |
50 - 99명 |
437 |
30,953 |
100 - 299명 |
378 |
57,255 |
300 - 499명 |
29 |
10,941 |
500 - 999명 |
7 |
4,305 |
1000명 이상 |
7 |
13,055 |
총합 |
124,621 |
458,555 |
<표3> 성별 종사자 수
성별 |
2019 |
2018 |
2017 |
남자 |
236,176 |
228,077 |
215,550 |
여자 |
222,379 |
213,969 |
201,231 |
총합 |
458,555 |
442,046 |
416,781 |
<표4> 종사자지위별 종사자 수
지위 |
2019 |
2018 |
2017 |
자영업자,무급가족 |
135,040 |
133,631 |
131,296 |
상용종사자 |
182,072 |
170,625 |
152,340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102,511 |
100,242 |
97,854 |
기타종사자* |
38,932 |
37,548 |
35,291 |
총합 |
458,555 |
442,046 |
416,781 |
*기타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
<표5> 스포츠 교육기관 종사자 수
구분 |
2019 |
2018 |
2017 |
||||
종사자 수 |
비중 |
종사자 수 |
비중 |
종사자 수 |
비중 |
||
스포츠 교육기관 |
태권도 교육기관 |
267 |
6.0 |
212 |
4.9 |
462 |
10.9 |
무술 교육기관 |
107 |
2.4 |
247 |
2.1 |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272 |
6.1 |
247 |
5.7 |
49 |
1.2 |
<표6> 2021 스포츠 프로리그 종사자 현황
(단위: 명)
단체 |
종사자 |
|||||||
임직원 |
기록원 |
심판 |
감독관 |
감독 |
소속 |
코칭 스태프 |
합계 |
|
KLEAGUE |
35 |
12 |
59 |
11 |
22 |
0 |
269 |
408 |
KBO |
42 |
17 |
53 |
5 |
10 |
0 |
272 |
399 |
KBL |
33 |
11 |
21 |
6 |
9 |
176 |
84 |
340 |
WKBL |
12 |
17 |
13 |
4 |
6 |
108 |
55 |
215 |
KOVO |
20 |
25 |
30 |
10 |
13 |
234 |
143 |
475 |
KPGA |
39 |
14 |
66 |
6 |
0 |
224 |
0 |
349 |
KLPGA |
0 |
0 |
37 |
0 |
0 |
2707 |
0 |
2744 |
합계 |
181 |
96 |
279 |
42 |
60 |
3449 |
823 |
4930 |
<표7> 2022 축구 프로리그 종사자 현황
(단위: 명)
프로구단명 |
팀 |
감독 |
코치 |
기타 |
팀 |
감독 |
코치 |
기타 |
팀 |
감독 |
코치 |
기타 |
포항 스틸러스 |
U-18 |
1 |
4 |
의무1 |
U-15 |
1 |
2 |
의무1 |
U-12 |
1 |
2 |
- |
FC 서울 |
U-18 |
1 |
3 |
의무1 |
U-15 |
1 |
3 |
의무1 |
U-12 |
- |
- |
- |
강원 FC |
U-18 |
1 |
3 |
- |
U-15 |
1 |
3 |
- |
U-12 |
- |
- |
- |
인천 UTD |
U-18 |
1 |
4 |
의무1 |
U-15 |
1 |
3 |
- |
U-12 |
- |
- |
- |
전북 현대 |
U-18 |
1 |
4 |
의무1 |
U-15 |
1 |
3 |
의무1 |
U-12 |
1 |
2 |
- |
울산 현대 |
U-18 |
1 |
4 |
의무1 |
U-15 |
1 |
3 |
의무1 |
U-12 |
1 |
2 |
- |
김천 상무 |
U-18 |
1 |
3 |
의무1 |
U-15 |
1 |
3 |
의무1 |
U-12 |
1 |
1 |
- |
수원 삼성 |
U-18 |
1 |
4 |
의무1 분석1 |
U-15 |
1 |
4 |
의무1분석1 |
U-12 |
1 |
2 |
- |
수원 FC |
U-18 |
1 |
2 |
의무1 |
U-15 |
1 |
3 |
의무1 |
U-12 |
1 |
2 |
- |
성남 FC |
U-18 |
1 |
3 |
의무1 |
U-15 |
|
|
- |
U-12 |
- |
- |
- |
대구 FC |
U-18 |
1 |
3 |
의무1 |
U-15 |
1 |
1 |
- |
U-12 |
1 |
1 |
- |
제주 UTD |
U-18 |
- |
- |
- |
U-15 |
|
|
- |
U-12 |
- |
- |
- |
김포 FC |
U-18 |
1 |
3 |
의무1 |
U-15 |
1 |
2 |
- |
U-12 |
1 |
1 |
- |
서울 이랜드 |
U-18 |
1 |
2 |
의무1 |
U-15 |
|
|
- |
U-12 |
- |
- |
- |
안양 FC |
U-18 |
1 |
2 |
- |
U-15 |
1 |
2 |
- |
U-12 |
1 |
1 |
- |
안산 그리너스 |
U-18 |
1 |
3 |
의무1 |
U-15 |
1 |
2 |
의무1 |
U-12 |
1 |
1 |
- |
부산 아이파크 |
U-18 |
1 |
3 |
의무1 |
U-15 |
1 |
3 |
의무1 |
U-12 |
1 |
1 |
- |
부천 FC |
U-18 |
- |
- |
- |
U-15 |
|
|
- |
U-12 |
- |
- |
- |
충남아산 FC |
U-18 |
1 |
3 |
- |
U-15 |
1 |
3 |
- |
U-12 |
1 |
2 |
- |
광주 FC |
U-18 |
1 |
3 |
의무1 |
U-15 |
1 |
4 |
- |
U-12 |
- |
- |
- |
경남 FC |
U-18 |
1 |
2 |
의무1 |
U-15 |
1 |
3 |
- |
U-12 |
- |
- |
- |
전남 드래곤즈 |
U-18 |
1 |
2 |
의무1 |
U-15 |
1 |
2 |
의무1 |
U-12 |
1 |
1 |
- |
대전 하나시티즌 |
U-18 |
1 |
2 |
- |
U-15 |
1 |
2 |
- |
U-12 |
1 |
2 |
- |
총합 |
U-18 |
21 |
62 |
18 |
U-15 |
19 |
51 |
11 |
U-12 |
14 |
21 |
- |
<표8> 신나는주말체육학교 강사 통계
(단위: 명)
구분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
강사수 |
||||||
성별 |
남자 |
2,088 |
3,539 |
3,724 |
3,369 |
4,205 |
여자 |
619 |
1,017 |
1,294 |
1,609 |
2,061 |
|
연령 |
20대이하 |
381 |
774 |
1,152 |
1,826 |
2,529 |
30대 |
1,101 |
1,850 |
1,993 |
1,764 |
2,088 |
|
40대 |
776 |
1,231 |
1,268 |
1,038 |
1,278 |
|
50대 |
378 |
598 |
528 |
304 |
316 |
|
60대 |
66 |
96 |
75 |
43 |
52 |
|
70대이상 |
5 |
7 |
2 |
3 |
3 |
Ⅱ. 축구 지도자의 계약형식
15일 한국축구연구소(이사장 허승표)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 및 대학, 실업팀의 지도자 4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축구지도자 실태 및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대상자 중 44명 만이 정식 직원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436명 중 272명(58.7%)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용직도 62명(13.4%)나 돼 고용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못한 지도자들도 192명(41.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 지도자들의 월 수입의 경우 100-150만원이 125명(27%)으로 가장 많았지만 월 100만원 이하로 벌고 있다는 응답도 35명(7.6%)나 됐음. 일부 대학 지도자가 월 5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있는 데 반해 초등학교의 경우 101-200만원 사이가 84.4%에 달했고, 51만원 이하(1.5%)로 받는다는 대답도 있었음.
실태조사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① [심층조사 4] 학원산업 현황 |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 학원산업 조사대상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85501 일반 교과학원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2542 컴퓨터 강사 | 25420 컴퓨터 강사 2543 기술 및 기능계 강사 | 2544 예능 강사
※ 위 분류 외 타 산업의 종사자와 겹치는 분류코드가 추가될 수 있음.
|
Ⅰ. 학원산업 종사자
1.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표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19년 |
||
사업체수(개), |
종사자수(명), |
매출액(백만원) |
193,790 |
1,672,443 |
136,250,421 |
<표2>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규모 |
사업체수 (개) |
종사자수 (명) |
1 - 4명 |
108,189 |
191,605 |
5 - 9명 |
11,183 |
69,494 |
10 - 19명 |
2,935 |
37,901 |
20 - 49명 |
1,456 |
43,046 |
50 - 99명 |
437 |
30,953 |
100 - 299명 |
378 |
57,255 |
300 - 499명 |
29 |
10,941 |
500 - 999명 |
7 |
4,305 |
1000명 이상 |
7 |
13,055 |
총합 |
124,621 |
458,555 |
<표3> 성별 종사자 수
성별 |
2019 |
2018 |
2017 |
남자 |
236,176 |
228,077 |
215,550 |
여자 |
222,379 |
213,969 |
201,231 |
총합 |
458,555 |
442,046 |
416,781 |
<표4> 종사자지위별 종사자 수
지위 |
2019 |
2018 |
2017 |
자영업자,무급가족 |
167,294 |
164,451 |
158,690 |
상용종사자 |
1,140,790 |
1,106,913 |
1,092,951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245,560 |
237,969 |
220,779 |
기타종사자* |
118,799 |
120,978 |
124,543 |
총합 |
1,672,443 |
1,630,311 |
1,596,963 |
*기타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
2. 사설학원 현황
<표5> 전국 사설확원 사업체수, 수강인원, 강사수
2021 |
2022 |
||||
학원수 (개) |
수강인원 (명) |
강사수 (명) |
학원수 (개) |
수강인원 (명) |
강사수 (명) |
81,762 |
18,058,845 |
310,476 |
81,868 |
14,265,795 |
316,337 |
Ⅱ. 학원 강사의 계약형식
1. 서울지역 학원 강사 계약형식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비율은 단 19.5% 수준에 그침. 78%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용역, 프리랜서 계약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계약의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생각됨.
<표6>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여부 |
빈도(명) |
비율(%) |
작성함 |
22 |
19.5 |
작성하지 않음 |
89 |
78.8 |
무응답 |
2 |
1.8 |
합계 |
113 |
100.0 |
표본의 구성 상 비율제(강의 당 성과급제) 강사가 적고, 파트타임이나 월급제 강사의 비율이 대다수임. 이들은 고용과 동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장(사용자)이 강사의 근로자성과 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표7>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 형태
형태 |
빈도(명) |
비율(%) |
근로계약서 |
14 |
12.4 |
용역, 프리랜서, 도급계약서 |
6 |
5.3 |
무응답 |
2 |
1.8 |
합계 |
22 |
19.5 |
응답자의 44%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음. 모른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나면 53%가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음. 실제 고용·근무형태, 임금지급형태 등으로 볼 때 노동자성이 분명함에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게 됨으로써 학원은 4대보험 신고 의무를 면제하며, 영업 매출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표8> 4대보험 가입 여부
항목 |
빈도(명) |
비율(%) |
건강보험 |
15 |
13.3 |
국민연금 |
7 |
6.2 |
고용보험 |
5 |
4.4 |
산재보험 |
5 |
4.4 |
모두 가입 |
5 |
4.4 |
모두 미가입 |
98 |
86.7 |
유효표본수 |
113 |
100.0 |
실태조사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① [심층조사 5] 미용산업 현황 |
가짜 3.3 노동자 실태조사 : 미용산업 조사대상
○ 산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96111 이용업 | 96112 두발 미용업 | 96113 피부 미용업 | 96119 기타 미용업
○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4221 이용사 | 4222 미용사 | 42231 피부 관리사 | 42233 손톱 관리사
※ 위 분류 외 타 산업의 종사자와 겹치는 분류코드가 추가될 수 있음.
|
Ⅰ. 미용산업 종사자
1. 미용산업 종사자
<표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18년 |
||
사업체수(개), |
종사자수(명), |
매출액(억원) |
139,801 |
212,594 |
67,404 |
<표2> 분야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
2018 |
2017 |
2016 |
이용업 |
16,851 |
17,009 |
18,049 |
두발미용업 |
159,981 |
158,983 |
150,633 |
피부미용업 |
31,917 |
29,736 |
28,340 |
기타미용업 |
20,696 |
19,907 |
16,348 |
총합 |
212,594 |
208,626 |
195,321 |
Ⅱ. 두발미용 노동자의 계약형식
청년유니온에서 미용실 스탭, 헤어디자이너의 노동 실태 조사. 미용실 스탭 333명이 응답.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50%에 불과했고, 전혀 가입되어있지 않은 비율도 28%에 달했음. 교육비는 37%가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고, 43%는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고 답함.
<표3> 미용실 스탭 4대보험 가입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
|
전부 가입 |
50.2% |
일부만 가입 |
17.4% |
미가입 |
27.9% |
모름 |
4.5% |
헤어디자이너 172명이 응답. 이들 대다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았음. 4대 보험 모두 또는 일부라도 가입한 비율은 11%에 그쳤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83%에 달했음. 그러나 정해져 있는 시간에 출퇴근해야 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인 것으로 나타남.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답변이
96%에 이르렀음.
<표4>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4대보험 가입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
|
전부 가입 |
4.7% |
일부만 가입 |
6.4% |
미가입 |
82.6% |
모름 |
6.4% |
실행계획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② [법률구제]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법률구제사업 |
사업대상 |
위장된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성을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 |
사업내역 |
① 가짜 3.3 법률구제 시작기금(착수금) 지원 : 취약 노동자 재정지원 ② 가짜 3.3 법률구제 공동대응 :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B형) 및 기획소송(C형) |
시작기금 (운영방안) |
① 권리찾기 시작기금 조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제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가짜 3.3 노동자)을 위해 권리찾기 시작기금(법률구제 착수금)을 조성하여 재정지원 ② 연대기금 릴레이 - 착수금 지원받은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 승소액 중 일부(착수금 지원액)를 시작기금으로 다시 환원 - 다음 승소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릴레이 진행 |
현금지원 VS 재정연대 |
①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재정연대 실천운동으로 ② 법률구제 당사자에서 권리찾기 메신저로 -> 먼저 권리찾기에 나선 이들이 또 다른 우리들의 권리찾기를 연결하는 연대운동의 주인공으로 |
지원금액 |
① 가짜 3.3 B형 : 50만원(1인당) ② 가짜 3.3 C형 : 150만원(1인당) |
추진과정 (단계별) |
① 법률구제사업 준비 및 기금운영 기획 ■ 기간 : 2월 21일 ~ 3월 31일 - 기금운영 시행세칙 수립 : 기금의 명칭,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 - 법률구제 온라인 광고 실시(1차) : 시작기금 안내 포함 ② 1단계 사업 : 실태조사 기간 ■ 기간 : 4월 1일 ~ 6월 30일 - 공동진정(4월) : 심층조사 업종 중심으로 공동진정 모집 및 접수 - 공동진정(6월) : 실태조사 참여 당사자 중심으로 공동진정 접수 - 노동자성법률위원회 구성 :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 담당자 외 법률전문가 참여 ③ 2단계 사업 : 기획소송 병행 ■ 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법률구제 온라인 광고 실시(2차) : 실태조사 결과 반영 - 공동진정(B형) 접수 : 실태조사 결과 반영하여 주력 업종 선정 및 홍보활동 진행. 2회 진행(8월, 11월) - 공동고발(A형) 기획 : 실태조사 결과 반영하여 가짜 3.3 A형의 법률구제 및 당사자 홍보사업 기획 - 기획소송(C형) 진행 : 노동자성법률위원회 논의에 따라 업종(당사자) 확정 및 소송절차 진행(수시로 진행) |
발표문 |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위해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합니다! |
1.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헌법과 법률로 정한 납세의 기준과 세금에 관한 기본적 상식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사업의 결과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이 생긴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의 실제 내역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종류에 의해 납세의 성격이 바뀌고, 납세자의 권리도 숨겨집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따라 납세자의 삶이 바뀝니다.
2. 3월 3일, 가짜 3.3 노동자의 날을 제정하며 세금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으로 부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3.3%, 우리가 납부하는 세율에 착안하여 우리 스스로를 가짜 3.3 노동자로 부르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인적용역 등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지만, 우리를 보통의 노동자와 다르게 취급하며 차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종사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노동자가 일해 벌어들인 소득의 원천이 사업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세금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을 위장했다고,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원천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하든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3.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시상하며 노동자성 회복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께 찾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권리찾기 당사자로 나섰습니다. 또 다른 우리들의 권리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에서 지역사회 참여운동으로 사회연대의 기운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과 노동·법률·시민사회는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을 결성하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7일,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20대 대통령선거로 입법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주인공들의 몸부림, 모두의 권리를 향한 사회적 연대로 희망의 열쇠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4.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현장인 전태일기념관에서 당당하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가짜 3.3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해나갈 2022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희망의 끈을 연결하는 주어입니다. 차별의 이름을 뒤집는 기념식 현장에서 반격의 서막을 전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는 권리찾기 네트워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을 최초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도출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전국의 가짜 3.3 노동자들과 연결하며 본격적인 당사자 권리찾기운동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손쉽게 빼앗을 수 있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2년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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