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4.4 공동기자회견_전장연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자, 장애인, 양육자, 노인 단체 등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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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4. 4(월)

담당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공공운수노조

010-3019-1066

배포일시

2022. 4. 4 (월)

총 5매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4.4 공동기자회견

전장연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자, 장애인, 양육자, 노인 단체 등 공동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4.4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4일(월) 11:00

- 장소 : 국회 앞(차별금지법 발언대)

- 참석 : 공공운수노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 노년 알바노조(준)

 

2. 취지

 

-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정당한 이동권 투쟁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정치권이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비문명적 행위’라며 소수자를 혐오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논란을 키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UN장애인차별금지협약에서 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본권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주요 언론들이 정부에게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책무를 묻는 대신, 장애인 대 비장애인, 공사 직원 대 장애인 단체의 대립 구도로만 보도한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 이동권은 기본권과 인권 문제입니다. 전장연이 요구한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특권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하철 이용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1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대중교통 이용 차별에 관한 진정이 24건 이상 접수 되었고 이에 따른 입장표명과 시정권고만 수 십건 이상 나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여러 번 바뀐 서울시장들은 인권위 권고가 있을 때마다 모든 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아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 전장연이 요구하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교통약자는 전체 승객의 약 34%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장애인의 비율은 9%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동편의시설 대신 설치된 위험한 리프트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전장연의 시위를 폄훼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한국의 야만적 정치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전장연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자, 장애인, 양육자, 노인 단체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사퇴를 요구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이동권 보장하는 정치권 및 차기 정부의 입법 및 예산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진행안

※ 수어통역 / 사회 : 수어통역사 현정 /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차장

 

순서

주요내용

발언자

비고

1

공공운수노조 (대중교통 공공성 이동권)

현정희 위원장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공동대표

 

3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의원

 

4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5

노년 알바노조(준)

허영구 대표

 

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7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김대훈 위원장

 

8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1] 기자회견문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4.4 공동기자회견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

정치권과 정부는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을 적극 보장하라!

 

장애인들의 정당한 이동권 투쟁을 두고 정치권이 나서 이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수자를 혐오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한편 주요 언론들은 정부에게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책무를 묻는 대신, 장애인 대 비장애인, 공사 직원 대 장애인 단체의 대립 구도로만 보도해 논란을 키웠다. 우리는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요구를 폄훼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모두를 위한 평등한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서울지하철 시위에 대해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비문명적인 방식’이라며 비난했다. 동의할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은 국제인권규범인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보장한 권리다. 그동안 법적 책임을 다 하지 않았던 정부와 정치권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유발시킨 책임을 간과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엉뚱한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전장연의 투쟁은 소속 회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들 역시 선량한 시민이다.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안의 심사를 지연시킨 일이나, 문재인 정부가 법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킨 일이야말로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들이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시민적 권리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는 권력에 대항해 싸워 얻은 것이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1960년대 평등한 투표권과 시민권을 요구했던 미국 ‘민권운동’에서도 탄압의 핑계는 시민 불편과 불법이었고 1920년대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한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탄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권리가 박탈된 존재들의 요구와 시위는 필연적으로 불편을 동반하게 되며 불법의 올가미로 탄압받아 왔다. 이 모든 역사의 증거인 시민들의 존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 대표는 시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동권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권과 인권 문제임을 다시 확인 한다. 전장연이 요구한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특권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모든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교통 수단 이용에 차별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2011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대중교통 이용 차별에 관한 진정이 24건 이상 접수 되었고,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이들의 입장표명과 시정권고만 수십 번 이상 나갔다. 10년이 넘도록 여러 번 바뀐 서울시장들은 인권위 권고가 있을 때마다 모든 지하철 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지하철역의 안전하지 않은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다 목숨을 잃은 동료시민들을 위해 전장연은 오랫동안 싸워왔다.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위배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는 합당하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일시적 또는 점진적 장애를 겪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동권 확보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의 대부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교통약자는 전체 승객의 약 34%로 이중 장애인의 비율은 9%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2020년 기준 전체인구(5180만명)의 약 29.4%인 1522만명으로 약 4명 중 1명꼴이다. 2018년 약 13만명 증가했으며 노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10년 내에 약 40%가 교통약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약자 중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00만명(약 52.7%)으로 가장 높다. 누구나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 노인으로 쇠약해지며, 언제든 다치거나 아파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 시민들이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나서는 이유이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동편의시설 대신 설치된 위험한 리프트 사용의 보조로 신체적 부상, 민형사상 책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하철 이동편의시설의 부재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 지하철 노동자들이 전장연의 시위로 인한 열차지연 관련 극심한 민원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맞닿아 있는 이동권 보장 요구에 적극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불편 민원에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함을 규탄한다.

 

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조는 인간의 존엄성의 우선하고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공공성 투쟁을 지난 시간 지속해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동권은 공공성의 핵심적 요구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인권 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의 논리 즉 적자 타령만 하고 있다. 지하철의 적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의도된 적자 즉 좋은 적자임에도 마치 직원들의 잘못인 양 몰아가고 있다. 수익성 중심의 운영은 코로나19 시대 더더욱 중요해진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고 공공교통의 후퇴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며, 편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한다. 대안이자 유일한 해법은 공공성 강화다.

 

2020년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주목한 룩셈브루크는 국가 단위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완전 무료화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에스토니아 탈린과 미국의 캔자스 등에서도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 중이며 한국 역시 경기도 화성, 충남 등에서 시범실시 중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모두 한결 같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동할 권리는 교육을 받고, 일을 하며, 타인과 교류하며 존엄하게 살 필수조건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치권과 차기정부는 보편적 권리로서 이동권을 헌법 상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입법 및 예산 배정과 집행을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된다.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 선진국다운 진짜 선진국,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보수와 진보, 장애와 비장애, 청년과 노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혐오를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자. 우리 노동자,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양육자, 노인 시민들은 전장연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며, 차기 정부를 이끌 윤석렬 당선자와 국회에 모든 시민들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과 노인과 아동 동반 시민들에게 안전한 지하철을 보장하라!

- 이동편의시설 확충하여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헌법으로 보장하라!

- 대중교통 이용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다. 모두의 무상이용 보장하라!

 

 

2022년 4월 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 노년 알바노조(준)

 


 

[붙임1.] 공동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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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발언 영상]

 

🟣[하마TV] 권영은 활동가 발언 영상
https://youtu.be/EGCvV1-koTc

 

 

[붙임3.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발언 전문]

 

쉽지 않은 이 길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와 존경과 그리고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스 만화 타요와 기차 만화 기차 띠띠뽀는 어쩜 그리 친절하고 따뜻할까요. 주요 승객인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늘도 애씁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만든 그림책에는 휠체어와 유아차가 같이 안전하게 차에 오르내립니다. 아이는 이런 만화와 그림책을 보며 자신이 버스와 전철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즐거우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영유아들에게 필수 이동수단인 유아차로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좁고 이 높은 입구와 수많은 계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로는 도저히 유아차를 이용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여기 올 수 없었던 한 활동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유아차를 끌다보니 대한민국은 다리가 자유로운 사람만을 위한 이동권이고 그들만 편한 선진국이라고요. 상가건물에 계단 3개를 못 넘어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가 휠체어를 타면 이 나라에서는 못 산다’라고요. 

저는 임산부 표시를 마패처럼 꺼내보이며 당당하게 임산부석에 앉아보려 했지만, 무심과 외면은 꽤나 컸습니다. 엄마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냐는 시선, 유난이라는 주변 시선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전철엔 임산부 표시에 엑스자가 그이기도 했습니다. 혐오의 시선에 무섭고 눈물이 났습니다. 육아를 안 하거나 모르는 이들이 보도블록을 깔고, 관리감독했을 거라고 욕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선 그 해 봄꽃은 그렇게 폈고, 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봄꽃도 누군가에게는 티비로만 보거나 멀리 내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한때 어린이였고 노인이 되어가며, 누구나 다치거나 아파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치부될 뿐 사회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캐나다는 출입구는 물론 지하철을 만들 때도 설계 전부터 아동, 휠체어 이용자, 노인 및 유사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비장애아와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동권 보장은 필수 요건입니다.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자각과 끊임없는 투쟁을 바탕으로 한 이동권 보장이야말로 문명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동권은 당연히 치루고 감수해야할 게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은 만화 속에만 있거나 다른 나라에만 있어 부러워해야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이를 잘 실현시키는 것이 시민과 정치인과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이들의 역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일시적 장애를 겪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에 깊이 감사하며 연대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바탕으로 교육 받을 권리, 일할 권리, 함께 살아갈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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