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취재요청서]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교육노동자가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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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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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202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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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강규혁) •홈페이지:service.nodong.org •전화:02-2678-8830 •팩스:02-2678-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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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교육노동자가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무상 방과 후 도입하고 예술강사 처우 개선 예산 확대하라!”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11시 / 서울시 교육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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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이승효 서비스연맹 조직부장(010-6450-6672) |
1. 사회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언론노동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서비스연맹 교육분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3. 코로나19 국면에서 학교의 교육복지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가정환경과 관계 없이 누구나 방치되지 않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다양한 교육을 받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학교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4.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후보들이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를 주장하며 초등돌봄국가책임제, 전일제 학교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학교가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기능을 넘어 더 많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방증입니다
5. 학교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정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급식, 돌봄, 행정, 교육복지, 심리상담, 안전,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등 보편적인 교육복지와 공교육 강화, 다양성 교육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교육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2년여 동안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등은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노동강도와 고용 측면에 있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정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늘 후 순위로 밀려났고 노동환경과 처우 역시 열악합니다.
6.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전제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행복과 안정감입니다. 서비스연맹 교육분과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의 지위와 노동권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묻고 우리의 요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7.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교육감 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첨부 2] 교육노동자 요구안 [첨부3] 기자회견문
[첨부 1] 기자회견 프로그램
제목 : 교육노동자가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무상 방과후 도입하고 예술강사 처우 개선 예산 확대하라!!”
일시 : 4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앞
2. 구호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교육공무직 차별을 해소하라!
무상 방과후 학교 도입하라!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하고 대체인력 제도를 정비하라!
교육복지·상담·특수교육 확대하고 학습복지 강화하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예술강사 처우를 개선하라!
3.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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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내용 |
비고 |
10:50 |
참가자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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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기자회견 시작 |
참가자들은 각자 대북을 울리며 발언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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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
취지발언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교육감 후보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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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현장발언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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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
연대발언 |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 돌봄, 공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노동을 수행하는 교육노동자들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처우를 보장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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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현장발언2 |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 - 무상 방과후 실현하고 방과후강사 법적 지위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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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현장발언3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이현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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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결의문 낭독 |
2명의 발언자가 나눠서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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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상징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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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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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교육노동자 요구안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지방선거 10대 요구안
220421
1. 교육공무직 법제화
① 요구사항
- 개정등을 통한 교육공무직 법제화
- 채용 및 관리 조례 개정(직군 확대 및 인사복무 체계화)
② 제안이유
- (약 17만명)과 방과후강사 등 비정규직 강사(약 16만명)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은 전국 2만여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전체 교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직종 수만 전국적으로 90여 직종에 이름에도 법적 지위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을 뿐 신분이 없음.
-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모든 직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인사복무에 관한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2. 공정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① 요구사항
- 년 임금교섭을 통한 차별해소 임금인상 로드맵 마련
- 정규직 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단일한 근속임금체계 마련
- 등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공무원과 동일 적용
② 제안이유
- , 맞춤형복지비,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함. 교육공무직은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비를 정규직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음. 1유형은 교원기준 직종, 2유형은 공무원기준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유형의 임금이 보다 높음. 직급 상승과 호봉이 적용되는 교사·공무원에 비해 21년까지 적용되는 근속수당만 존재하는 교육공무직은 근속이 길어질수록 교사·공무원과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구조임.
-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9급 공무원 대비 80% 이상의 기본급을 적용하고 근속상한 연수를 확대하는 등의 체계 개편이 필요함.
3. 무상 방과후 학교 도입
① 요구사항
-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점진적 폐지
② 제안이유
-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문화자본 격차 해소, 방과후 돌봄 등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방과후학교 셧다운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양육자의 사교육비와 돌봄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음.
- 방과후학교 운영형태는 크게 수익자부담, 교육재정과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무상 방과후로 구분됨. 2021년 하반기에 충북, 강원, 세종에서 무상방과후학교를 실시하였으며 서울 중구, 전북 부안 등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또는 학교)이 협력하여 무상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 및 처우 보장과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기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무상방과후 학교 도입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공교육의 외주화’이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교육적폐임 .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물건을 사고팔듯 최저가입찰로 거래하고 사교육화하는 용역업체, 하청업체 위탁이 만연함.
- 코로나19 재난을 지나면서 방과후학교가 문을 닫고, 대책없는 수업료 환불이 이루어지면서 방과후강사는 계약서를 쓰고도 수업을 하지 못하고 급감한 강사료로 생활을 책임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방과후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수탁계약서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구체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함.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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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 및 대체인력 제도 정비
① 요구사항
- 1인당 식수인원 완화
- 식수인원 가이드라인 마련
- 대체인력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② 제안이유
- 2021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학교급식실 노동자 5,365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6.3%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으며 이 중 74.7%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피부질환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화상과 감염으로 인한 피부질환을 경험하였으며 병명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급식조리실 산재발생 건수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9월 현재 6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국회 여영국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사가 타 공공기관 식당 조리사보다 2배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남. 1인당 식수인원이 타 공공기관이 65.9명인데 비해 학교급식 조리사의 식수인원은 130명~150명으로 두배에 달하기 때문임.
- 식수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전국 시도교육청별 편차가 존재함.
5. 교육복지·상담·특수교육 확대
① 교육복지 사업 확대
- 초·중·고 학교에 교육복지사 1인 이상 배치
- 1인당 학생 인원 완화
-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청 내 교육복지실 신설
②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학교의 상담과 치유 기능 확대
- 학교에 Wee 클래스 설치
- 취약계층 지원 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③ 특수아동 지원 체계 강화
- 인력 증원과 배치기준 개선
- 학생 방과후과정 참여를 취한 추가 지원인력 확충 방안 마련
6. 교육청, 각급 학교 정책결정단위에 교육공무직 참여 제도화
① 요구사항
- 교육정책 기구에 교육공무직 참여 보장
② 제안이유
- , 돌봄교실, 교육복지, 전문상담, 학교방과후 등 정규 수업 이외에도 많은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나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육공무직들은 1차례 정도의 의견 수렴 정도의 기회만 있을 뿐 심의·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
-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교육공무직의 정책기구 참여를 보장해야 함.
7.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
① 요구사항
- 예산 증액
- 예술강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 문화예술교육 진흥(지원)’조례 제·개정
② 제안이유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정부주도 사업으로 교육청은 예산매칭만 하고 있는 상황임. 2022년 학교예술강사 예산은 934억으로 국고 575억, 지방교육재정 301억, 지방비 58억으로 국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처우보장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예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개 교육청 중 강원, 대구, 세종, 인천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음.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해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함.
○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 현재 예산은 학생 문화예술교육 수요의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예산확대 시급 ○ 예술강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 - 예술강사 처우개선비 지급
○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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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① 방중비근무자 상시근무 전환
- 중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상시근무 여건 마련
- , 연수 확대 직무역량 강화 및 생계 대책 마련
② 노동존중, 고용불안 없는 학교 실현
-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③ 초등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
④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방학 중 업무과정 대책 마련
9. 노동존중과 평등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
① 초·중·고 모든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실시
② 학생·교원·교직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강화
10.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
①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참여하는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에 교육감이 본교섭 위원으로 참여
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사용자단체 등록으로 안정적 초기업 교섭 구조 마련
③ 2023년 초 만료되는 공무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어받아 교육공무직협의회 설치와 상시지속 운영
[첨부 3] 기자회견문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법적지위를 법제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우리 교육 노동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학교의 역할과 그 학교에서 일할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2년여의 시간 동안 학교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교육복지 기능과 교육의 평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가정환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방치되지 않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다양한 교육을 받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학교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후보들이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를 주장하며 초등돌봄국가책임제, 전일제 학교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학교가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기능을 넘어 더 많은 교육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방증입니다. 학교의 변화는 단순히 학교가 비대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땜질식으로 추가하는 주먹구구식 방식도 안 됩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라면 학교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그에 맞는 체계의 정비, 그리고 인력의 배치까지 치밀하게 고민하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많은 사람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정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급식, 돌봄, 행정, 교육복지, 심리상담, 안전,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등 보편적인 교육복지와 공교육 강화, 다양성 교육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교육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등은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노동강도와 고용 측면에 있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정확히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늘 후 순위로 밀려났고 노동환경과 처우 역시 열악합니다.
17만여명의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강사 등 13만여명의 비정규직 강사를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은 전국 2만여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직원의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어있지 않으며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은 물론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에서까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1인당 식수인원을 감당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인원 결손이 생기면 고된 노동 강도를 남은 인원이 그대로 감당해야 함은 물론, 대체 인력을 구하는 일조차 노동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있습니다.
방과후강사들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의 다양성 재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일방적 폐강, 대책 없는 수업료 환불, 위탁업체들의 횡포와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술강사들은 늘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에 시달리다 작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지위가 보장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전제는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행복과 안정감입니다. 학교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지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 보호자님들께서 더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삶과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는 결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교육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합니다.
하나, 교육공무직 법제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하나, 무상 방과후 학교 도입하라!
하나,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하고 대체인력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교육복지·상담·특수교육 확대하고 학습복지 강화하라!
하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예술강사 처우를 개선하라!
2022년 4월 2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교육분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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