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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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 주기 위해

22.05.26 16:52l최종 업데이트 22.05.26 16:52l

손세라(greenliving)

 

터키 해변에서,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
▲  터키 해변에서,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
ⓒ 미시카 보흐카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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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터키의 한 해변에서 찍은 실제 장면이다.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저편에 자욱한 연기가 지난봄 동해안 전역을 휩쓸었던 산불을 떠올리게 한다. 산불은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동해안을 강타한 것은 물론, 경남 함양과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작년 여름 세계적인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와 시베리아, 아프리카 및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도 산불로 인한 대참사를 겪었다. 산불 사태 직전에는 홍수가 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북부 등지를 휩쓸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물폭탄을 방불케 하는 폭우로 지하철 객차가 물에 잠겨 승객들이 사망했다.



지금은 이러한 기후 변화 현상을 '기후위기'라고 부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온난화'라 불렀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운대가 물에 잠긴다는 미래의 이야기가 현재 거듭되는 기상이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세상의 모든 날씨는 햇볕을 많이 받는 적도와 적게 받는 극지방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 전역의 기온이 동일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극 쪽에서 두세 배나 빠르게 진행된다. 극지방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적도와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기류가 약해지고 저기압과 고기압의 이동이 느려졌다.

따라서 비 오는 날씨가 지속되어 홍수가 되고,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어 가뭄과 폭염과 산불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맹렬해진 화염은 탄소를 배출함과 동시에 숲의 탄소 흡수력을 상실시켜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대기가 맑아지자 사람들은 자성을 하는 듯하면서도,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라는 안일한 착각에 빠졌다. 조천호 대기과학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5일이면 파괴되지만,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축척된다."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각은 정오다. 하지만 체감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각은 2~3시 경이다. 땅이 먼저 데워지고 그다음에 공기가 데워지기 때문이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 날은 '하지'로 6월 21일경이지만, 가장 더운 날은 8월 중이다. 바다가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경험하는 극단적인 날씨 현상은 최근이 아닌 수십 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영향이다. 지금 당장 탄소 배출량을 줄여도 기후 재난은 불가피하며, 빨리 줄이지 않는다면 인류의 문명이 위태로워진다.



"탄소중립기본법,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큰사진보기'아기 기후소송' 위임장.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되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는다.
▲  "아기 기후소송" 위임장.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되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는다.
ⓒ 김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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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며, 특히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변호사는 말한다.



김 변호사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중장기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는 것은 결국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짓"이라며 "이대로 가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는 것은 현재의 아기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아기 기후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기 기후소송'이란 만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으로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된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는다.

                         

 

"앞으로 50년 후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는 너무나 심각한데, 사교육에는 그렇게 애쓰면서 왜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는지 의아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어른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 소송 청구인 최호경(만 5세)의 법정대리인 곽지현(만 37세)

"어렸을 때는 다람쥐도 뒷산에 흔했고 제비도 그냥 볼 수 있던 동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저 엄마 아빠가 해주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게 큰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젠가 게임을 할 때 어느 조각이 빠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생태계도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19도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한 어려움이 인류에게 닥칠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되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은 어떨까요? 암담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 둘뿐 아니라 조카들이 셋 있는데 그 아기들까지 소송에 함께하자고 설득해서 소송 서류를 제출했어요." - 소송 청구인 박다희(만 0세), 박루다(만 2세), 박이루(만 2세), 김한나(만 6세), 김나단(만 9세)의 법정대리인 남궁수진(만 42세)

 

 


 

🟣기사 전문보기
http://omn.kr/1z3bh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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