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 집단휴업으로 스스로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릴 셈인가?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지켜보며 처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왔다. 당시 무력행사의 현장을 지켜본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인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명감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제1차 집단휴업을 시행하고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5~29일 5일에 걸쳐 2차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이들이 비교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29만원)와 국공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2014년 공시 기준 98만원,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포함)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스스로 기준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명목의 지원 단가를 비교하자면 국공립은 11만원으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및 원장, 원감에게 직접 지원되는 인건비 등 기타 지원 항목이 존재함에도, 아전인수 격인 주장을 위해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

더군다나 회계 부정, 급식 및 간식 재료 횡령, 교재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착복, 교육비의 사적 유용 등 사립유치원의 부정부패를 말해주는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만의 사례라 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회계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발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물론이고,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는 협박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이나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의 정치력을 발판삼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유아교육을 고민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업자의 모습만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스스로 ‘110년 유아교육·보육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해 정부는 이미 “불법 휴업”으로 못 박고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관할청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번 집단휴업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의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바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재원 아동 40% 확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실효성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또한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립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휘둘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유아교육·보육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개별 기관 운영에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더욱 의무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기관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들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해, 노동자인 부모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公民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