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불법시설 아동학대' 서초 생명의샘 사건 무혐의 처분…재수사에서 달라질까
검찰, '불법시설 아동학대' 서초 생명의샘 사건 무혐의 처분…재수사에서 달라질까
서울 서초구 생몀의샘 교회의 영유아 학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단체는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수사 전문성이 부족해 이런 결론이 나왔다며 검찰에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5월17일 생명의샘 교회 담임목사이던 서모씨와 직원 A씨, B씨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구토를 하는 영아를 방치한 혐의, 생후 45일 된 영아를 혼자 엎드려 자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 우는 영아들을 때리고 방임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고발됐다. 이 의혹은 생명의샘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아동인권단체에 제보해 알려졌다.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던 이 교회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문을 닫았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서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 측 참고인들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서씨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아동학대 사실이 없었다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동 질식사 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각하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정치하는 엄마들’은 검경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녹취 파일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녹음된 197시간 분량의 이 파일에는 우는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울어도 안아주지 말고 방에 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생명의샘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3일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당초 제출하지 않았지만 영아의 울음 등은 ‘대화’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 사례”라며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수사기관에 다시 설명하고 녹취록은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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