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이주여성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이주여성 차별규탄 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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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 07. 27 .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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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호세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010-3019-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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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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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07. 27. 수 |
총 15매 (별첨 0건) |
이주여성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이주여성 차별규탄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2년 7월 27일(수) 10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사회 : 김호세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취지발언 :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
- 발언 1 : 이주여성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 2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남지은 활동가
- 발언 3 : 생각나무BB센터 안순화 대표
- 발언 4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 발언 5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
- 회견문 낭독 : 이주여성 노동자,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사진 자료 보기 (구글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1DtnQSBoPStz1sxeaYiLsUd_C9t9UQ0…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차별하지 말라!
외국인을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폐기하라!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 한국국적의 주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차별, 사업장 내 외국인노동자에 한한 코로나19 강제 검사 명령에 이어,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책에서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급 정책은 외국국적의 서울시민을 차별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요건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의 요건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을 6개월 간 서울시에 유지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주민등록은 지자체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등에 의하여 주소를 등록하며, 이러한 주소 등록의 효과는 주민등록의 효과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본 정책상 요건이 서울시에 주소가 있음이 입증되는 사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함이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법상의 거소신고를 한 자도 주소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외국국적 임산부의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계속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 혹시 만약 ‘서울시’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주민을 일체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외국 국적자인 임산부를 건강한 출산 지원과 안정적 출산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위 조례에 기초한 본 정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 임산부들을 차별한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 남성 역시 외국 국적 여성과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표방하면서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 차별당한 이들에게 서울은 더 이상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다. 이제는 반복적 차별 정책의 양산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2. 7. 27.
이주여성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이주여성 차별규탄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
<취지발언 :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
서울특별시는 이런 차별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의할 때에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주여성까지 배제하는 건 부당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정부는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 제1조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두고"라는 조례규정을 최소한 주민등록에 표기된 이주여성을 포함하는 해석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그 형식적 문구에 집착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지급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발언 1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 조합원>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참으로 다양한 차별을 겪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여성들이 가족센터에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에 대한 차별진정이 기각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이주여성에게는 교통비를 주지 않는 서울시의 차별적인 지원사업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은 본질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묻고 싶습니다. 이주여성들에게 차별 없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서울시의 이런 행정으로 수많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너를 가졌을 당시에 외국인이어서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주는 교통비도 주지 않았단다. 치사하다 그치?”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다보면 그 사회의 흔적이 남게 되기 마련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주여성에게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차별의 흔적, 행정의 차별의 흔적, 혐오에 대한 흔적. 우리 마음 속에 이러한 흔적을 가지며 살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한국사회에 살면서 이러한 흔적들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는 정말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도 한국사회에서 다른 이주여성들보다 조금 더 일찍 산 이주여성으로서 차별 없는 세상, 이주여성들도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많은 이주여성들이 함께 목소리 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언 2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남지은>
이주여성을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출산하는 몸, 양육하는 몸만을 여성시민으로 상상하며 ‘여성정책’으로 포장하는 서울시의 성‧인종차별적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규탄한다!
서울시가 출생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은밀한 (‘출산하면 이것도 해준다니까?’ 출산인구로 여성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책이라고 자평하며 내놓았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소위 말해 ‘모성’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성‧인종차별적이며 민주주의 정책 후퇴에 속력을 가하는지 그 실태를 방관할 수 없다. 더욱 처참한 것은 그마저도 이주여성을 전면 배제한 꼴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이주여성에게 부여하는 위치성이 ‘N등 시민’ 어딘가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케 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N등 시민의 경험은 그 구체적인 모습만 바뀔 뿐 이주여성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야기하는 ‘시민 자격 기준’의 정당성은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나? 노동과 납세, 출산과 돌봄 등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부과시키고 있는 이주여성에게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모순적이고 정당하지 않다. 과연 한국사회의 전망에는 어떤 사람이 시민으로 평가되어 함께하고 어떤 사람이 시민으로서 진입하지 못하는지 날카롭게 따져보아야 한다.
“출산(출생)다문화팀(관악구 외 11개 자치구)”, “출산장려다문화팀(강동구 외 2개 자치구)”, “저출산대책팀(강서구)”, “가족정책팀(은평구)”
이처럼 지금까지도 이주여성에게 ‘모성’이라는 책무가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서의 명칭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 세부 정책들을 뜯어보고 있자면 더욱 근심과 화가 깊어진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단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정책 수행의 도구적 존재로만 보는 서울시의 성평등 제로 인식수준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이주여성 삶의 불합리한 교차로에서 차별적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자격이 안된다”는 말로 넘기는 것은 이 성‧인종차별적 상황에 대한 1의 변명도 되지 않는다. 출산정책으로만 이름 붙여진 이주여성 정책으로 출산하는 몸, 양육하는 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온갖 사회의 판을 짜놓고서는 모성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조차 누릴 수 없는 구조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에서 이 사안에 열불을 토하는 이유도 ‘시민, 시민’, ‘자격, 자격’하며 이주여성을 N등 존재로 순위매기는 맥락이 같기 때문이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의 차별적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대응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주여성이 공공기관에서 위치할 수 있는 ‘자리’와 그에 대한 ‘급여’를 경력이나 역량 등 이주여성의 다양한 스펙트럼과는 무관하게 부동의 ‘점’과 같이 노동현장 밑바닥에 찍어 눌러놓고는 ‘자격’이라는 말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실태와 이번 사안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여성 시민의 권리를 국민과 비국민으로 갈라치는 것은 단순히 ‘국민+현+임산부’이기에 70여만 원의 지원을 받는 권리와 ‘비국민+현+임산부’이기에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하고 차별적인 경험의 간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의 취지로 이야기하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 돌봄의 체계에서 이주여성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여 비외국인 여성 시민, 즉 국민 여성과의 위계를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전략으로서 힘을 갖는다. 더욱이 정상가족 유지, 임신, 출산, 양육의 프레임에 여전히 여성시민을 가두는 성차별적 정책이 마치 국민 여성을 위한 ‘여성 정책’인 것 마냥 둔갑시키고 있는 교묘한 전략을 눈치채야 한다. 국민과 비국민 모성에 대한 지원 여부, 즉 모성지원 대상에서의 이주민 배제에 대한 빡침에서 기인한 논의만으로 이 사안이 매몰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목소리를 내듯 이주민을 배제하는 일에, 이주여성을 도구화하는 일에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주여성을 타자로 위치시키는 것이 공정하다는 잔잔한 호수에 파장을 일으키는 수천 수만 개의 돌을 던지는 우리가 있기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동반하는 공정 담론은 기어코 범람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이주여성을 서울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서울시의 차별적인 인식 수준과 여성을 ‘모성’으로서만 상상하는 성차별적인 관점을 성찰하고 모든 시민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모든 여성을 위한 성평등정책의 판을 새로 짜는 변화를 보이기 바란다.
이주여성을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출산하는 몸, 양육하는 몸만을 여성시민으로 상상하며 ‘여성정책’으로 포장하는 서울시의 성‧인종차별적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규탄한다!
<발언 4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지난 4월 문화재청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덕수궁 경복궁 등 어린이들에게 고궁 무료개방 행사 주최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보물에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는 항목을 두어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안내문 제작 과정에서 '외국인 어린이 (동반보호자는) 제외'라는 문구를 압축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 차이가 있었고, 고궁 관람료를 내는 기준이 외국인은 7살 이상 인데 비해 한국인은 25살 이상으로 국적 및 나이에 따른 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제외항목에 대해 문화재청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문화재청은 국적과 연령에 따른 구별 없이 궁능(宮陵) 전면 무료입장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궁의 무료개방”과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 이주민과 외국인이 겪는 차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며 소비를 하는 주체.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고, 주민세와 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
그것이 시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에 살며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더불어 세금을 납부하는 이주여성들은 시민입니까, 시민이 아닙니까.
각종 홍보물에 외국인 제외라는 차별적인 워딩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국가기관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주민 차별에 대한 방치를 넘어 이주민 차별을 국가기관이 아예 대놓고 하고 있다고 라고 밖에는 보여 지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교통약자로 여겨집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매우 좋은 지원정책이라 여겨집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서 이동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여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 여성은 똑같은 임신 중인 여성입니다. 똑같이 임신 중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고, 이동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교통약자입니다.
이주여성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임신 중인 여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이주 노동자들의 손을 거쳐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싱그런 채소와 농산물, 공산품들은 모두 이주 노동자들의 손을 걸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없다면 농촌도 제조업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이미 이주노동자의 손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차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대우를 해 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 제외라며 함부로 국가기관 홍보물에 적지 마십시오. 한국 정부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외국인 차별! 한국인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글로벌한 한국.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도시의 품격은 배제가 아닌 포용에서 나옵니다. ‘모든 엄마와 아이를 위한’사업이 되어야 서울시가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과 경제부담 경감이 비로소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시민으로써 인정 받으려면 차별적인 행정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발언 5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입니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국적, 출신국가, 출신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5만 여명, 총인구 대비 4.1%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44만여명으로 서울 인구의 4.6%에 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내고 노동자로 노동하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방선거 투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의 정책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지역을 생활기반으로 둔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정책이 되어야하며 여기에는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의 조례들이 조례 적용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 주소 뿐만 아니라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아가 노동권 관련 조례인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널리 포괄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국적을 이유로 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주민을 지자체 정책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경우에는 그 정책의 목적정당성과 수단적합성을 매우 엄격하게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헌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고 사회 각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주민차별, 인종차별을 공고히하는 문제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정책들, 심지어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던 일부지자체의 행정명령들의 문제점이 통렬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올해 5월 문화재청이 어린이날 맞이 고궁 무료 입장 대상에서 외국인 어린이를 제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많은 사회적 비판을 일자 부랴부랴 국적, 연령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고궁에 무료입장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이주여성을 배제한 이번 서울시 조례와 정책 역시 지자체가 평등권을 보장할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주민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적 사례입니다.
한 언론기사를 보니 서울시 측에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임산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가구 중심의 정책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임산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서 이주민은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결국 이주여성 독자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한국인 남성을 통해서만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주민 차별적인 정책인 동시에 성차별적인 메세지를 확대재생산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사회의 일원인 이주여성을 권리가 보장되는 시민이 아니라 사회재생산 도구로만 바라보는 기존의 성/인종차별적인 관점을 더욱 조장하고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임신출산은 이주여성에게도 개인의 재생산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 대상에서 이주여성만이 배제되어야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주민 차별인 동시에 성차별적인 효과를 낳는 본 정책을 서울시는 즉각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이주여성에 대한 지자체의 차별이 시정되고 재발이 방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
<취지발언 :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
<발언 1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 조합원>
<발언 2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남지은 활동가>
<발언 3 : 생각나무BB센터 안순화 대표>
<발언 4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발언 5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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