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금 낼 땐 주민, 임산부 지원할 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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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땐 주민, 임산부 지원할 땐 이주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급 대상서 외국인 제외
조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규정…“명백한 차별행정”
[경향신문/ 기자 강은]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7272129005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시가 조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주민등록 조건은 일정 기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조치”라면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등에 의해 주소를 등록하고 ‘주민 등록표’상에도 가구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거주를 입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국 사례를 보면 지자체에서 국적을 따져 공적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는 명백히 차별적인 조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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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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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20727080000371?section=search/news

 


🟣기자회견문과 발언들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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