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부천회원모임]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프로젝트

부천시의회, 생중계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방청 불허

 

부천시민연합 등 30여 개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하고 철회 촉구

부천시의회가 263회 정례회(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반·단체 방청을 불허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천시민연합(상임대표 최재숙)을 비롯한 30여 개 시민단체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인 22일(화)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성명서 발표)을 한 후 상임위 방청을 강행하였으나 의회 측의 제지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부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일반·단체 방청을 불허한다고 사유를 밝혔으나 부천시민의정감시단 측은 “중계는 마이크가 켜지는 질문자와 답변자만이 화면에 비치고 있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의원들의 감사 태도 및 이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회 후에 나누는 의원들의 대화 또한 편집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의정모니터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직접 방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화)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22일(화) 오후 1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기자회견 후 상임위 방청을 시도하였으나 의회 측의 제지로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다.

 

다음은 30여 개 시민단체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부천시의회는 시민방청에 협조하라.

 

부천시의회는 263회 정례회(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방청단의 방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시민방청이 허가 받을 일인가? 놀라울 따름이다.

제9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고, 지방자치 3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시의회를 향해 시민방청에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낸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고 민망하기까지 하다.

부천시의회 홍보영상의 첫마디가 “부천시의회는 시민에게 열려 있습니다.”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회방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유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으니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일반·단체방청은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방청단은 오랫동안 상임위원회의의 실시간 방송을 요구해 왔었다. 9대에 들어서면서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된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생중계를 하니 의회 방문은 불허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회의 때는 생중계를 했어도 그동안 방청을 불허한 적은 없었다.

새롭게 시작한 상임위회의 생중계를 모니터링 해보니 마이크가 켜지는 질문자와 답변자만이 화면으로 비춰지고 있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의원들의 감사태도 및 이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정회 후에 나누는 의원들의 대화 또한 편집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의정모니터링은 한계를 갖게 된다. 이런 이유를 뒤로 하고라도 시민들이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면 환영해야 하는 게 오히려 열린 의회를 지향한다는 의회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

방청활동 협조를 위한 시의장과의 사전 통화에서 의장은 의원평가에 대한 시의원들의 불편한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출직은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선출직을 통해 대리 위탁한다. 그 대리자에 대한 평가는 위탁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부천시민의정감시단은 9대 의회 출범 후 의원평가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 부천시의회와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등 어떤 형태라도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회는 거부했고, 행정사무감사의 시민방청 또한 불허하고 있다.

맘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방송사 기자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치졸함과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부천시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윤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경기도내 의회 중에 뒤늦게 상임위회의 생중계를 시작한 부천시의회가 생중계를 한다는 이유로 시민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다.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하는지 걱정스럽다. 이런 결정에 부끄러워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심히 걱정된다.

부천시의회는 시민방청에 적극 협조하고 이제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의회로 가는 상식의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부천시민의정감시단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정평가의 결과를 시민과 공유할 것이다.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정치인들이 시민을 두려워하도록 할 것이다.

부천의정감시단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수렴하면서, 시민들의 주인의식 향상을 위한 주권의식 확대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1월 22일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MCA, 부천YWCA, 부천환경교육센터, 더부천포럼, 민주노총부천ㆍ시흥ㆍ김포지부, 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가톨릭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여성회, 부천청년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정의당 부천갑ㆍ을ㆍ병ㆍ정 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노동당 부천김포위원회, 평화미래플랫폼파란, 국민TV부천시협의회, 공익플랫폼채움, 사)부천시민교육센터, 사)민족문제연구소부천지부, 정치하는엄마들부천모임, 부천무지개유니온, 부천바른기독교인연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한국노총부천ㆍ김포지부

 

🟣[콩나물신문] 부천시의회, 생중계를 이유로 행정 사무감사 방청 불허 (성명서 전문)
http://www.kon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74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입장 전문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치행위를 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은 의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활동을 시민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한동안 현장방청을 하지 못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속기록을 통해서만 모니터링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9기 의회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방청할 권리를 불허했다. 

누구를 위한 부천시의회인가? 의회 사무국을 위한 의회인가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27명의 시의원만을 위한 의회인가!
27명의 시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또한 이런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것에 대한 시의회 의장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2022년 11월22일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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