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12. 8. 활동소식
오늘 12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박민아 활동가는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실(최재영 비서관)과 동작구갑 김병기 의원실(방정환 비서관)에 국회의원 면담 요청 및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 입장문 전문 및 국회의원 면담 요청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캠페인! 벌써 38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전하는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입장문 전문보기]
지워지고 있는 ‘여성’과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위협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단호한 반대가 필요하다
-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
지난 12월1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용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이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명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정책용어 사용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여성폭력’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하였다. ‘여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한 구조에 기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법적 개념이다. 기본계획 발표를 담당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이 이를 ‘여성폭력’이 아닌 ‘폭력’으로 명명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고 성평등정책에서 ‘여성’을 지우려는 시도이다. 이는 여가부 소관법률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된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정의조차 제멋대로 무시한 행정부의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가부의 ‘여성’ 지우고 전담부처의 위상 격하시키려는 것이 목표
‘여성’을 무리하게 지우려는 여가부의 행태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9월3일 ‘2021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과정에서다. 여가부는 1997년부터 25년 동안 정례적으로 발표해왔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꾸어 공표하였다. 이는 해당 통계가 국내 성별 격차를 가시화해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통계를 나란히 나열하는 것과 명칭 변경에 무게중심을 둔 결과이다. ‘여성’이라는 용어를 ‘남녀’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성차별적 상황을 주목해야 할 여가부가 오히려 성차별주의에 기반한 지지자들 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힘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소관업무 중 노동 관련 사안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안)이 기존 여가부보다 성평등정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유지강화 방안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없고 입법권도 예산권도 없는 일개 본부가 전 부처 및 지자체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활성화하고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독립부처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심지어 여가부는 성주류화의 핵심 도구인 여가부 소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지만,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성평등 추진체계를 없애거나 독립적 권한을 줄이고 비상설화하여도 기능이 여전하다면 굳이 그 추진체계들을 왜 바꾸려 하는지 의도가 궁금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추진체계도 빠르게 ‘여성’을 지우고 있어
이처럼 중앙정부의 반복된 시도는 여가부의 명칭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성평등 전담부처의 위상을 격하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성평등 추진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의 장들은 각 지방정부 내 설치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근거 없이 없애거나 훼손하고 있다. 전 부서의 성인지 관점을 견인해온 젠더정책담당관(지역마다 명칭 다름) 제도를 폐지하고, 성평등정책을 담당해온 산하기관, 연구기관, 부서, 정책 등을 통폐합하고 있다. 여성정책은 사라지고 복지정책이나 가족정책만 남는 퇴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서 설명하였던 여가부의 사례들처럼 명칭에 있어 ‘여성’을 지우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성별에 따른 격차가 중앙보다 큰 지역 내에서 그나마 조금씩 진전되고 있던 여성정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강릉시: 여성청소년가족과->인구가족과 거제시: 여성가족과->가족정책과 고양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 속초시: 여성가족과->가족지원과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청년여성교육국 대구여성가족재단+청소년재단+평생학습진흥원+사회서비스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본부로 통합 대구여성회관+대구동부여성회관->도시관리본부로 통합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 담당관실->복지국 산하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설 부산광역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 서울특별시: 성평등담당관 -> 양성평등담당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사회서비스원->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경상남도: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경남여성가족재단->경남여성가족재단 경상북도: 기존 여성정책전담부서->아이여성행복국 산하 여성가족행복과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이를 대체하는 기능과 용어로 ‘인구’ 혹은 ‘가족’ 혹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행복’이라는 용어까지 동원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기금이 아예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여성을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시기다.” “남성 여성 가리지 말고 그냥 건강가족과 뭐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한다”거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여성단체가 배제되고 여성가족과에 의해 ‘성폭력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되며 복지예산 95% 삭감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의 여가부 개편 논란이 단순히 성평등 추진체계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축소 혹은 무력화와 동시에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의 상징성을 없애나가는 작업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여성가족과’가 ‘인구가족과’ ‘건강가족과’가 되었을 때 이는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다. 업무의 내용과 관점이 달라지는 일이며, 그 결과가 성평등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대체용어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우려하고 반대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양성평등’이라는 정책용어는 남성들의 참여를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후유증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여가부 ‘버터 나이프 크루’ 사태처럼 매번 남성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성평등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다. 사회적 위치와 문제의식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여성과 소수자들의 참여가 더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의 젠더 위계 속에서 계속 지워져 온 소수자들의 존재를 배제하는 프레임도 그 한계가 뚜렷하다. 이를 사회적 갈등의 쟁점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은 대안적 사회로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이라는 정책용어는 성평등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부적절하고도 불필요한 메시지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적 전담 부처’ 위상과 ‘여성’ 혹은 ‘성평등’ 명칭이 글로벌 스탠다드
얼마 전 방한했던 미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면 성평등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UN여성지위위원회 등 국제기구도 성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로서 국가의 기능을 강조하며 성평등 전담부처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세계 100여개국의 인권 상황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제인권단체)’, ‘국제여성연합 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1902년 창립되어 국제여성참정권 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고 현재도 여성인권 국제규범에 관한 주요 협상 파트너)’,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포럼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아시아태평양 30개국 265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 등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의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 요구한 바도 있다. 이들의 공통적 목소리는 성 주류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평등 전담부처의 명칭도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Women) 혹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여성’과 ‘성평등’이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나라도 완전한 의미의 성평등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국, 독일, 미국은 여성(Women),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캐나다 ‘여성과 성평등부(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와 일본 ‘여성 권한과 성평등부(Ministry of Women´s Empowerment and for Gender Equality)’는 두 개의 개념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다고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흐름을 간과한 채 ‘인구’ ‘가족’ ‘양성평등’ 운운하고 있음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퇴행적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여가부 폐지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젠더갈등’ 해소는 성평등정책 훼손이 아니라 청년대상 복지와 일자리로 풀어야
청년들의 불안과 문제의식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재분배 시스템의 한계, 기대할 것 없는 미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는 세대의 문제이며 계급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만만한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 사이의 갈등이나 성평등정책의 후유증으로 몰아가는 여성혐오 세력, 그에 부응해온 정치권의 이해관계는 청년 남성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 사실을 왜곡해온 측면이 많다.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을 대립과 갈등의 주체로 간주하고, 찬반양론으로 완전히 갈라진 집단처럼 논의하는 것은 젠더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가 아닌 ‘적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와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 공동체주의적 연결감(돌봄, 연대, 대안공동체)의 확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열쇠이며, 이는 여가부 폐지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아니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성평등정책을 볼모로 한 여가부 폐지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에 대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불안과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