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프로젝트

 

1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3. 02. 22. 수

담당

장하나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

010-3693-3971

 

 

변철환 선임비서관(이수진 의원실)

 

010-9270-2966

배포일시

2023. 02. 22. 수

총 2매 (별첨 0건)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카페 사장 + 쓰레기 활동가는 원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즉각 개선하라!

 

- 배출량·매출액 등 책임성 따라 대상사업자 선정, 가맹본부 책임 명확화 등 개정 추진

- 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 단체 등 시민사회 지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 촉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운동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 순서

 

 

시간

소요시간(분)

내용

11:20~11:25

5

- 참석자 소개,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낭독

: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11:25~11:30

5

- 현장 발언(참여단체 관계자)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손세라 제로웨이스트홈 운영자

: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팀 활동가

: 김하은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캠페이너

11:30~11:35

5

-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관계자

 

 

 

○ 일회용컵 사용 급증에 따라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시행일 무단 연기, 시행지역 축소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무단 시행 연기 배경에는 환경부가 당초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을 제도의 중심에 두었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고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며 혼란을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알려짐

○ 또한 환경부는 제도설계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성공요인으로 거론한 교차반납제도를 선도지역사업에서 시행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해 제도정착에 걸림돌을 만듦

○ 한편 현행 제도는 카페, 제과 등 업종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고 있어 실제 일회용컵의 배출량이 많은 편의점 등은 제외되어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수진(비례)의원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배출량 등 책임성에 따른 대상사업자 선정, 가맹본부의 책임 명확화, 교차반납제 명시 등을 담아 발의했고, 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는 개정안 입법을 통해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2023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운동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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