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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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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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2. 2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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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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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철환 선임비서관(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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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70-2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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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2. 22. 수 |
총 2매 (별첨 0건) |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카페 사장 + 쓰레기 활동가는 원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즉각 개선하라!
- 배출량·매출액 등 책임성 따라 대상사업자 선정, 가맹본부 책임 명확화 등 개정 추진 - 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 단체 등 시민사회 지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 촉구 |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운동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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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컵 사용 급증에 따라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시행일 무단 연기, 시행지역 축소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무단 시행 연기 배경에는 환경부가 당초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을 제도의 중심에 두었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고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며 혼란을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알려짐
○ 또한 환경부는 제도설계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성공요인으로 거론한 교차반납제도를 선도지역사업에서 시행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해 제도정착에 걸림돌을 만듦
○ 한편 현행 제도는 카페, 제과 등 업종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고 있어 실제 일회용컵의 배출량이 많은 편의점 등은 제외되어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수진(비례)의원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배출량 등 책임성에 따른 대상사업자 선정, 가맹본부의 책임 명확화, 교차반납제 명시 등을 담아 발의했고, 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는 개정안 입법을 통해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2023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운동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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