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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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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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2. 2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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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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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철환 선임비서관(이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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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70-2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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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2. 22. 수 |
총 11매 (별첨 1건) |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카페 사장 + 쓰레기 활동가는 원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즉각 개선하라!
- 배출량·매출액 등 책임성 따라 대상사업자 선정, 가맹본부 책임 명확화 등 개정 추진 - 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 단체 등 시민사회 지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 촉구 |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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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취지
○ 일회용컵 사용 급증에 따라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시행일 무단 연기, 시행지역 축소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무단 시행 연기 배경에는 환경부가 당초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을 제도의 중심에 두었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고 책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며 혼란을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알려짐
○ 또한 환경부는 제도설계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성공요인으로 거론한 교차반납제도를 선도지역사업에서 시행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해 제도정착에 걸림돌을 만듦
○ 한편 현행 제도는 카페, 제과 등 업종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고 있어 실제 일회용컵의 배출량이 많은 편의점 등은 제외되어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수진(비례)의원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배출량 등 책임성에 따른 대상사업자 선정, 가맹본부의 책임 명확화, 교차반납제 명시 등을 담아 발의했고, 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는 개정안 입법을 통해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기 계신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를 “재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엄청난 사용과 폐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도입된 자원순환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윤석열 정부의 시행일 무단 연기, 시행지역 축소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가맹본부를 제도 이행의 중심 주체로 보았던 것을 모호하게 해석하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환경부는 임의로 시행일을 연기해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만 축소 시행하면서 제도 설계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핵심성공요인으로 평가되던 교차반납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는 실제 일회용컵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아닌, 카페·제과 등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촉진과 공정한 제도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대상사업자 선정 기준을 일회용컵의 배출량과 매출액 규모로 하여 책임성에 기초하도록 했고, ▲사업의 형태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도 이행을 책임지는 사업자임을 명확히 했으며, ▲제도의 성공요인인 표준용기의 지정과 교차반납제도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국회의원 이수진(비례대표)
※ (공동발의 의원) 이수진(비례, 대표발의)ㆍ김정호ㆍ도종환ㆍ민형배ㆍ송옥주ㆍ윤미향ㆍ윤중병ㆍ이소영ㆍ이학영ㆍ임종성ㆍ전용기ㆍ한정애 의원 등 12명
[붙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문]
이수진 의원(비례)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카페 사장과 쓰레기 활동가는 원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개선하라!
카페 사장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이며,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쓰레기 활동가들도 말합니다.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하지만, 카페 사장들의 생계와 생존권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작년 6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만 같던 쓰레기 활동가들과 카페 사장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부는 카페 사장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물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본사 책임을 묻기는커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탁상행정이라며 공공연히 폄하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1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소속 대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부는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섬뜩합니다. 환경부가 대기업들의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카페 사장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관심이 있습니까? 환경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다행히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카페 사장들과 쓰레기 활동가들의 요구는 동일합니다. 첫째, 카페 등 특정 업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실제 일회용컵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배출하는 사업자가 제도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증금제 대상 카페 사장들은 제도 시행 이후 매출이 30~40% 급감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부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부 소비자는 일회용컵 반환이라는 불편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 중인 제주도 내 커피 전문점이 3,300여 곳에 달하는 반면, 제도 적용 대상은 전체 12% 정도인 437개 점포에 불과합니다. 즉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일부 카페 사장들만 고통받고,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이는 제도의 효과는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가 아닌,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 규모로 대상을 정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들도 보증금제를 수용하는 순기능을 기대합니다.
둘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단지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일회용컵을 모아서 다시 일회용컵으로 재생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회용컵의 재질을 통일하고, 컵 표면에 인쇄하지 않도록 환경부가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은 5% 미만이며 소비자가 분리 배출한 일회용컵의 95% 이상이 그냥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에 로고 인쇄가 1cm만 새겨져 있어도 재생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은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투명 상태일 때 가장 잘 재활용되며, 로고의 잉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재활용품의 품질이 시장 경쟁력을 갖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컵 재질을 PET(페트)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라도 재질이 PET, PP 등으로 제각각이면 선별 및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폐기되고 맙니다.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표준 용기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일회용컵을 모아 다시 일회용컵을 만드는 자원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카페 사장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 발언문(1)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저희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환경부와 총 1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많은 부분 타협을 이뤘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점적인 요인은 사각지대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8차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난 합의사항을 뒤엎고 제주와 세종 지역에 국한해서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도 시행 중인 제주와 세종 지역 사장님들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보니,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매장의 사장님들은 제도 시행 후 최소 30~40% 매출이 감소했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고객들이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카페로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카페 사장들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 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패의 열쇠는, 사각지대 없는 공평하고 공정한 제도 시행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문(2) :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활동가입니다.
작년에 길거리의 1회용컵을 시민들과 모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외쳤던 것이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2월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도입된 지 어느새 3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컵보증금제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주와 세종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도 200여 곳인 상황입니다.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631개 중 32%가 제도시행에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컵보증금제를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인이 그렇게 찬양하는 독일의 페트병 보증금제도 처음 시행할 때 지금 우리가 겪는 시행착오 이상의 혼란을 수년간 겪으면서 겨우 정착되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똑같습니다. 더구나 EU는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포장지침 개정안을 통해 2030부터 테이크아웃 음료의 20%는 재사용컵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세계는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631개 중 17%가 다회용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잘 자리 잡는다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제도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혼란스럽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컵보증금제의 혼란은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번째, 프랜차이즈와 개인카페의 형평성 문제
두번째,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 교차반납이 되지 않아 컵 반환율이 저조하다는 점
세번째, 일회용컵 재활용을 위해 ‘재질을 통일하고, 인쇄하지 않은 표준용기’로의 전환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제도에 일회용컵 사용을 가장 많이 하게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한발짝 물러서서 제도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 개인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등 포함하고
-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 표준용기 사용 의무화하며
- 본사 책임 명시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표준용기만 하더라도 현재 제도에 참여하는 브랜드 중 플라스틱 표준용기(컵 표면에 인쇄하지 않고, 재질을 PET으로 통일한 용기)를 사용하는 브랜드는 33개로 7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선도지역의 48개 브랜드 모두 표준용기로 전환하도록 해야 재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원래의 제도의 목적과는 멀어집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매년 28억여 개의 1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95%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고 있습니다. 이 일회용컵이 다시 돌아오는 뜨거운 여름날 길거리로 버려지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회용컵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들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3)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입니다.
저와 올해 10살이 된 제 아이 봄봄이도 쓰레기 활동가입니다. 날이 풀리면 봄봄이 등하교길에, 동네 산책하면서 다시 플로깅을 시작하겠죠. 하지만 환경부 공익광고를 보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1년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84억개나 되고 그 중에 5%만 재활용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회용컵이 아무리 길거리에 버려진다 해도, 분리배출되는 양도 꽤 많을텐데 겨우 5%만 재활용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 분리수거 했다고 다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경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깨끗이 씻어서 모아서 내놓은 일회용컵들이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리배출한 일회용컵, 일회용기가 재활용 된다는 믿음으로 깨끗이 씻어 내놓는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장에 모인 쓰레기 활동가들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기 손을 더럽히며 쓰레기를 줍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환경부였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일회용컵을 모아서 다시 일회용컵을 만들 수 있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1년 동안 쓰고 버려지는 84억개의 일회용컵을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의 재질을 통일하고, 컵 표면에 직접 인쇄하지 않도록 ‘표준용기’를 지정하면, 매년 수십억개의 일회용컵을 소각하고 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자원순환사회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증명해 주세요. 저와 봄봄이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플로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4) : 김하은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캠페이너
안녕하세요 쓰레기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에서 매니저이자 캠페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저희는 가게 한켠에 우유팩, 두유팩, 병뚜껑, 커피가루, 폐전선 등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하는 곳에 보내는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걷는 쓰레기중 하나가 바로 일회용컵입니다. 그러니 일회용컵은 재활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국내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약 5%로 매우 낮습니다. 한 줄로 세우면 지구 4바퀴반을 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재활용되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심한 오염, 유색로고 인쇄, 소재의 불분명함 등의 이유입니다.
플로깅을 해보시면 일회용컵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 20명의 시민들이 1시간 동안 홍대 길거리에서 주운 컵의 개수는 무려 760개입니다. 음료 잔여물, 담배꽁초, 얼음, 벌레, 빨대·컵홀더 등을 제거하지 않고 섞어서 버림... 다양한 자태로 일회용컵이 저마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직접 플로깅 해보시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컵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방금 제가 홍대에서 1시간동안 760개의 일회용컵을 주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컵보증금 300원으로 계산하면 1시간 동안 22만8천원을 번 셈이됩니다. 이렇게 이득인데 누가 컵을 함부로 버릴까요? 컵보증금제가 잘 시행된다면 사람들은 한번 사용한 일회용컵을 무분별하게 투기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잘 반환할 것입니다. 이미 보증금제도가 잘 정착된 유럽에서는 이러한 보증금제의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병보증금제도가 잘 정착된 독일에서는 빈병 반환률이 무려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재활용 어려운 다른 카페 폐기물 모두 한 번에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는 일회용컵뿐만 아니라 커피가루, 우유팩 등 재활용이 어려운 다른 쓰레기들도 많이 배출됩니다. 일회용컵을 회수하며 이런 재활용자원을 한 번에 회수하여 재활용한다면 재활용률과 재활용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님의 개정안은 컵보증금제의 제대로된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편의점, 무인카페 등 오히려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곳들이 빠져있어 그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세종, 제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며 제도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전국 시행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컵보증금제는 반납이 가장 핵심인데요, 소비자들의 반납이 쉽도록 카페 브랜드 간 교차반납이 필요합니다. 일회용 팔아서 돈 버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마구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들을 볼 생각에 다가올 여름이 두렵습니다. 조속히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문제점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사진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혐동조합 이사장
-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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