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프로젝트

 

1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3. 05. 22. 월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이혜연 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010-3365-8362

배포일시

2023. 05. 22. 화

총 1매 (별첨 2건)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행사명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기자회견

일 시 : 2023. 5. 23.(화) 오전 11시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내 용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 규탄’ 학부모·시민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

주 최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 단체

문 의 : 전국 장애영유아학부모회 이혜연 고문 (010-3365-8362)

기자회견 취지

1.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행위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개정 발의된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금지’에 대해 예외를 두자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3.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학대를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50만 명 교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500만 명의 학생들과 보호자,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4. 교육 활동을 어렵게 하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를 형사·사법적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분쟁을 교육적으로 접근해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997년 교육부가 입법 예고했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 저출생은 교육개혁의 기회다. 교사대 학생 비율 축소하고 유아와 초등은 1교실 2교사 체제 실현하라!

 

2023년 5월 23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 어린이책시민연대 /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가나다 순)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혜연(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 발언 1. 전정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발언 2.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3. 정예현(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원)

발언 4.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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