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 생각나눔] “차라리 해외로” vs “손님 거절 권리”…뜨거운 ‘노키즈존’

제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발의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 방해” 의견 나와 조례 보류
부모들은 “성인도 영업 방해 가능
‘사회적 약자’ 아동만 배제” 반발

“매출에 영향 적어” 노키즈존 확산
쇼핑몰 등 아동 친화 시설로 몰려
 

▲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노키즈존’(어린이 출입 금지 업소) 안내글이 적혀 있다. 서울신문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 논란에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을 거절당하는 가족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지만 노키즈존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가 사회적 공감대가 덜 형성됐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문가들도 노키즈존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노키즈존이 아이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나설 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두 살 자녀를 키우는 조유리(32)씨는 24일 “가고 싶던 카페가 노키즈존이라 못 간 적이 많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노키즈존인지 찾아보면서 휴가 계획을 짠다. 올여름 휴가는 노키즈존이 없는 해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홉 살, 여섯 살 자녀를 둔 배모(41)씨는 “온라인에선 노키즈존이라는 안내가 없어서 유아차를 끌고 카페에 갔다가 입구에 붙은 안내판을 보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했다.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도 노키즈존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자녀 3명을 둔 박수현(42)씨는 “가족들과 지방에서 인기 있는 카페를 찾아갔는데 노키즈존이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동 출입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미취학 조카들과 돈가스집을 갔던 성모(32)씨는 “유아 의자가 없어서 곤란했지만 다른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 무릎에 앉혀 식사를 했다”면서 “부모는 아이가 조용히 식사하도록 신경 써야 하지만, ‘애들은 오지 말라’는 식의 식당이 늘어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찾다가 대형 쇼핑몰로 향하는 가족들이 많은 이유다.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원모(32)씨는 “주차 공간이 좁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유아차 이동이 어려운 곳, 수유실이나 가족 화장실이 없는 곳도 선뜻 가지 못한다”면서 “유아 휴게실 등이 마련된 대형 쇼핑몰은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아이가 나중에 관광지에서 노키즈존을 보고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3개월 된 아들과 함께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을 없애나가자”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을 금지한 식당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매출에 영향이 적으니 유아 의자나 식기를 없애라”, “아홉 살 이하 출입 금지를 붙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학생 이준헌(25)씨는 “평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노키즈존을 보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가 노키즈존을 수긍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542개 노키즈존의 14.4%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업소 수를 보면 관광지인 제주(11.56개)가 가장 많다. 경북(1.89곳), 강원(1.88곳), 부산(1.86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선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중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퇴장한다’고 안내하면 된다”면서 “성인도 영업을 방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키즈존 금지’나 ‘예스키즈존’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은 “나와 다른 특성의 사람을 손쉽게 배제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며 “노키즈존을 본 아동은 나와 다른 친구, 다른 특성의 사람을 배제해도 된다는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고 짚었다.

김주연·곽소영 기자

 


 

📰[서울신문 | 기자 김주연•곽소영]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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