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권 몰이해’가 참사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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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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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6. 27.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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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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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6. 27.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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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몰이해’가 참사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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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논의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이충상 인권위원 “이태원 참사는 당사자들이 몰주의해서 일어난 참사”> 2023. 6. 26)
이충상 상임위원은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며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가해 발언을 했다.
또한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 몰렸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국가권력에 의해 시민을 고의 살상한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라며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생명을 경중을 따지며 폄훼했다.
눈과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참혹했던 이 상임위원의 인권침해 발언은 비수가 되어 현장에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살아남은 분들의 가슴에 꽂히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참사 희생자를 탓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자가 과연 국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
이충상 상임위원의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소지가 있는 문구를 넣는 등 혐오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다행히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은 ‘인권을 바탕으로’ 심의한 다른 인권의원들에 의해 의결되었으나,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 인권적인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인권 몰이해 참사’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명으로 인권위원이 된 이충상 상임위원은 판사 시절 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이 법윤리강령을 훼손하고 독립성을 의심받는 이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비판과 지명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된 이후부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명한 국민의힘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권의 보장과 향상’이라는 인권위원의 역할은 뒤로한 채 기득권 세력과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권의원’으로서의 면모에 시민들은 모욕감마저 느끼고 있다.
‘인권참사’, ‘이권위원’ 이충상 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3년 6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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