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3無 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사퇴 촉구 및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3. 07. 26. 수 |
||
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
|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담당: 명 숙),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김덕진) |
010-3168-1864, 010-2881-8105 |
|
배포일시 |
2023. 07. 26. 수 |
총 11매 (별첨 0건) |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3無 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사퇴 촉구 및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7. 26. (수) 11: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진행 : 사회 - 김덕진(인권정책대응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발언 1. 김남희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故신애진님 어머니) 2. 한성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3. 박선영(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4.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5.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퇴요구서 낭독 |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2022. 10 .21.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국회몫)이 임명된 이후 그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이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건에서 노동권에 대한 몰이해, ‘윤석열차’ 검열에 대한 부실한 심의 및 각하 결정, 성소수자/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욕 등, 이충상 위원이 지난 9개월 간 한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는 이루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해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 과정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발언을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3. 그는 2023. 7. 26. 개최된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도, 군형법 추행죄 발표 누락은 단지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변명만을 하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2023. 7. 26.(수) 11:00 기자회견을 열고 총 74회 시민인권사회가 연명한 이충상 위원 자진사퇴촉구서를 발표 및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 7. 31.(월) 부터 이충상 위원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1인 시위 역시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각 발언문 / 사퇴요구서
#첨부 2. 기자회견 현장사진
1. 김남희(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故신애진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애진 엄마 김남희입니다.
저는 지난 6월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전원위원회를 현장에서 방청하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결정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은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는 없다.
집회의 주최자가 없고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특별법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가 다른 참사 피해자보다 권리를 더 보장받아야 한다는 건 평등 원칙의 위반"이라며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국가 권력이 시민을 고의로 살상한 5·18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혐오와 차별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동설한 녹사평분향소에서 극우 유투버들이 저질렀던 2차 가해보다 훨씬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이, 남아 있는 유가족들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였습니까? 다른 사회적 참사보다 이태원 참사가 더 조명된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가던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로 유명을 달리한, 실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경찰이 없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사전계획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조의 황금타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망자를 안양으로, 평택으로 보냈던, 그 밤을 지우라고 기획하고 지시했던 자들이 여전히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참사와 이태원 참사가 달라야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첫 번째 참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는다’는 부조리를 끊어야 하는 게 이태원 참사의 사회적 의미입니다.
상임위원 이충상이 말하는 평등은 다른 참사들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으니 이태원 참사의 진상 역시 밝혀지지 않아야 평등하다는 말과 진배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법의 비정함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법은 특수본이 제시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실 관계에만 기초해서 판단을 하였을 뿐,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참사 희생자들의 생명권은 외면하였습니다.
이제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는 인권뿐입니다.
천부인권은 국경선을 넘어 인류가 세우고 지켜온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 이충상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에게 놀러간 탓이라 되풀이하며 항변조차 할 수 없는 희생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그 날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 가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충상은 다음 주에 회의를 다시 개최하자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음 주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상정이 끝난 다음인데 말이죠. 어떤 취지로 회의를 지연시키고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더 살펴볼 게 없었음에도 그런 요청을 했다면 그런 행위야말로 정치보다, 권력보다 상위에 있는 인권을 무시한 게 아닐까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건 떠나간 이들에 대한 레퀴엠(진혼곡)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나몰라라하고 외면할 때에도 인권은 국민의 곁에 있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국가인권위원회, 그런 상임위원을 원합니다.
이충상 위원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은 벗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한성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중 인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는 유일무이한 법률이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충상은 인권에 대한 왜곡된 가치와 무지한 철학을 드러내며 반인권적 망언을 쏟아내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충견이 되어 반인권적 작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충상은 지난해 윤석열차와 관련한 진정에서 셀프 주심을 맡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담당 조사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가 하면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해 이태원 참사가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는 망언으로 유가족은 물론 5.18 영령들을 욕보이며 인권을 짓밟고 파괴하는 작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충상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은 대통령 윤석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상임위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권고안에 대해 안건 자체가 편파적이고 조악한 입법안이라며 불법행위자 보호법이고 불법행위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인권적 사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는 살수 없다며 스스로 0.5평 철장에 몸을 가두고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 30%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에게 인심을 쓰면 대우조선 적자의 폭을 키우는 것이고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헌법이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그야말로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몰상식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궈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춰보면 인권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갖추지 못한 이충상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반인권적 망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파괴하고 있는 이충상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충상이 스스로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도, 책임도 외면하는 반인권, 반민생, 반노동, 반민주 폭주를 멈추지 않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3.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윤석열차 사건에 대한 정부상대 진정에 인권위가 각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충상 위원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 특히, 인권위는 각하의 이유로 "공모전의 기획, 심사, 수상, 전시가 모두 끝나고 이뤄진 조치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예술 검열 사건,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이 가지는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술검열은 창작하고 발표(전시) 하는 과정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은 불공정한 사후 평가를 통한 제재 초치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런점에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검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윤석열차 사건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한 예술검열 행위를 막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문체부)가 가해 주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이는 많은 지자체와 민간 기업, 단체들에게 예술검열을 해도 문제없다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바 없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예술검열사건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횡포를 막아주고 제도적 최후의 보루가 인권위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충상은 소위에 보고서를 상정하지도 않았고, 공정성도 전문성도 없는 자신을 주심의 위원으로 임명해 독단적 결정을 진행했다. 또한 윤석열차의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각하결정을 하는데 무려 7개월이나 걸렸고, 결정이후 결정문을 공개 발표하는데도 2개월이 걸렸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힘겹게 쌓아온 문화예술현장과 행정과의 신뢰, 안전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다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자유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힘든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르 내고 권리를 지키게 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자유에 대한 기본조차 모르는 이충상이 상임위원으로 있다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그런점에서 이충상 위원이 하루 빨리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기관의 위원에 대해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의 성향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적역할 공무수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가 법조인이라는 사실은 정말이지 참담합니다. 변호사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가 인권옹호기관에서 상임위원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자각해야할것입니다.
혐오는 차별과 배제로 공동체에서의 공존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입니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해 공무수행중에 이루어지는 혐오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기관의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대화와 운영의 방식입니다. 이를 무시하는것은 적법절차에 대한 도전이고 전횡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인권옹호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수행중에 혐오가 발붙일 자리는 없어야합니다. 지금은 사퇴를 촉구하지만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대응할 것입니다.
5.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차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이 된 것이 한국사회 인권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1만건이 넘습니다. 그 중 인권침해가 7,430건, 차별행위가 2,559건입니다.
한 해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인권위를 찾게 될까요? 인권위를 찾는 1만명의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처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권위주의 국가에서 폭력을 겪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사람들,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외치는 하청노동자들, 일상적인 성차별에 맞서면서 노동하는 여성들, 모욕을 견디며 국가의 안전보장 책임을 묻는 재난참사 피해자들, 차별받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찾는 성소수자들, 병들고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 거리에서 인권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관점과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상황’이기만 해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문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발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차별혐오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와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충상 상임의원에게 묻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동의하십니까? 그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현할 책임이 독립적인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적대를 조장하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국가, 정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차별혐오선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겨냥하는 것이 인권위원의 역할이지, 이를 반영하는 통로가 인권위원일 수는 없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명예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총 74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3년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이 요구서를 이충상 상임위원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충상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충상 상임위원이 HIV/ADIS 감염인과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상임위원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그 자체로 누구보다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이들의 인권을 부정한 것으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자신이 행한 발언이 이들의 인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판단하다면 그 역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을 이충상 상임위원이 부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법에 규정된 인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면 상임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권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공격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룬 노동권 관련 안건들은 모두 국제인권조약(자유권/사회권) 심의과정에서 한국정부에서 권고된 내용이며,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권고된 내용이다.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한국사회가 노동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정파적인 시각 혹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충상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 공직자의 기본은 조직이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한국정부에 대한 제4차 UPR 최종권고 채택회의에서 인권위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하는 중에, 당초 발언문에 포함되었던 군형법 추행죄 폐지 부분을 누락하였다. 이 발언을 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제네바를 방문한 공직자라면, 조직이 결정한 입장을 온전히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함이 기본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이런 공직자로서의 기본임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이충상 상임위원은 공직자로서도 결격임이 드러난 것이다.
조직이 논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자신이 별도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나, 소수의견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는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인권위원으로서의 행위의 전제인 “인권”의 내용과 가치에 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선출한 정부 여당의 반인권적인 정책기조에 편승하는 “종속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만약 자신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된다면, 인권위 상임위원의 직을 사퇴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은 “공정한” 업무수행이다. 이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기본자격이다. 이른바 “윤석열차” 사안에 대하여,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고위직을 맡았고, 상임위원 임명직전의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고위직을 맡은 경력이 있다면, 대통령에 대한 풍자만화건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주심을 맡는 것 자체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이충상 상임위원에게는 없다. 더욱이 안건 자체를 상정시키지도 않고, 해당 조사관을 질책하고,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 의해 진정을 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자,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인권위 위원장 임명까지 언급하며 겁박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문제 이상의 심각한 사안이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가족을 참사로 잃은 유족들 앞에서 “스스로 축제를 즐기다가 몰주의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들여서 이태원 참사와 비교해가며 무엇이 더 “귀한”참사냐고 묻지 않는다. 그런 표현과 어법 자체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두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감수성을 포함한 사회적 감수성을 이충상 상임위원은 결여하고 있다.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같이 자신과 비슷한 직급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고, 기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감수성이 결여된 행동을 할 정도라면, 인권위 내의 일상적인 업무중에도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고위직 공직자의 감수성이 결여된 행동때문에 하위 공직자들이 일상적으로 고통받는 다는 것을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것이다.
1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이토록 인권위 상임위원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시아지역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에서도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해 우려하는 공개서한까지 발송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연합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는 너무나 국가인권기구에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행태가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훼손시키는 신호가 될지 깊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까지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면.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온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퇴로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바로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이 아닌 기득권을 위해 복무하면서도 정작 인권위원으로서의 권한은 다누리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는 가치와 내용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내려놓길 촉구한다.
2023년 7월 26일
총 74 개 인권시민사회단체
10.29이태원참사를기억하고행동하는그리스도인모임,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8.31사회적가치연대 , 경동건설 고 정순규유가족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레주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물둘, 실천불교승가회, 언니들의병원놀이,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투명가방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생명위원회,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가나다순, 전국 74개 단체)
<기자회견 현장사진>
- 4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