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기차 안내방송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수정 요구에 정부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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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내문과 안내 방송에 나오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용어 수정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법 개정 시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에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여객 열차에서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5항)다. 관련해 지하철 등에서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 행위’라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검찰청에서 지난 2021년 6월 소관 규칙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 개념 용어를 개선한 사례를 수정 요청 근거로 들었다.

이 단체는 “국토부 역시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국민의 법 감정과 성 감수성을 반영해 적극적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국토부 관할 기관 모든 안내문과 안내 방송에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토교통부에 안내문과 안내방송에 나오는 '성적수치심'을 '성적불쾌감'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pixabay

▲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토교통부에 안내문과 안내방송에 나오는 '성적수치심'을 '성적불쾌감'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pixabay

 

국토부는 관련 요청에 지난달 28일 공문으로 답을 했다. 국토부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판단 기준 중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사용돼 성범죄 피해자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직장 내 성희롱 구성 요건을 수치심에서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지난 2021년 6월 발의했고, 성폭력처벌법상 ‘수치심’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당시 법무부와 대법원 등 관계기관은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불쾌감’이나 ‘성적 대상으로 하는’ 등으로 바꾸면 처벌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내놨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의 ‘수치심’보다 더 개방적인 표현이 되면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결과에 따라 향후 철도안전법 개정 시 용어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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