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국회 발의 기자회견

프로젝트

1

◎ 일시: 8월 17(목) 오후 1시

◎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대표발의), 강은미, 배진교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법안 설명_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삼척에서 바라본 본 법안 제정의 시급성_성원기(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연대 발언_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연대 발언_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연대 발언_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탈석탄법 제정 운동의 경과와 향후 방향_권우현(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전체내용 확인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NJWh5oGkIg9UB8htS96g70pM3SIjBdoyVI6gqLP8yE/edit?usp=sharing

◎ 사진자료 확인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p31eow264IU_JnBz7NN56IzCsOXnyY3?usp=sharing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8/17(목)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조속한 퇴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그간의 활동, 그리고 최근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의 작업에 힘써온 결과입니다.

 

본 법안 내용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이는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회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에 제안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

 

심각한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삼척에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9월, 신규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5만 국민 동의 청원을 추진하여 성사된 바 있습니다. 그 후 국회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활동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살려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서두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과의 간담회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하여 류호정의원 대표발의를 비롯하여 6명의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보당 1인, 더불어민주당 3인, 기본소득당 1인의 의원이 참여하여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건은 1년 여가 다 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산자위와 거대 양당들은 관련 청원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입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더이상 없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온대로 계속 방관한다면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공식 발의를 알리고, 국회 산자위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16.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강은미, 배진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첨부1.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첨부2.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공동 발의 현황

 


 

#첨부1.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제안 이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면서 석탄발전소의 감축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음. 석탄발전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그런데 여전히 강릉과 삼척 등에 위치할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허가를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허가의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조).

다.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이 중단된 석탄발전소의 처리와 활용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협의하고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정부는 석탄발전사업과 관련이 있는 노동자, 기업 및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첨부2.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공동 발의 국회의원 현황

 

- 정의당_류호정(대표 발의)ㆍ심상정ㆍ강은미ㆍ배진교ㆍ이은주ㆍ장혜영

- 진보당_강성희

- 기본소득당_용혜인

- 더불어민주당_김정호ㆍ김성환ㆍ양이원영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