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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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중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권 보호를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없다. 아직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이제 막 국회에 의견이 제출돼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

 

①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자체 개정

4대 법안 중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내용이 아동학대 관련 법에도 명시돼야 법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없고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법적으로 해석이 충돌되지 않더라도 이중적으로 내용이 반영되면 법률 체계상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위가 아닌 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워원회 소관으로 아직 논의 시작 단계다.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4일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공동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이달 중 교원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조사·수사기관이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하면 교육지원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교육감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②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안은 여야 간 견해차로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려면 교육청 차원의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학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한다. 정부와 여당은 별도의 위원회를 두면 심의가 길어지고, 아동학대는 복지부와 법무부 소관이라 교육청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복지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단순 ‘교육감 의견 제출’과 전문기구를 통해 대표되는 교육감 의견의 권위는 다르다”며 “위원회가 있어야 교육감이 아동인권에 대해서도, 교사 보호에 대해서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판단을 내렸다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③중대 교권침해 사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의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는데 정부와 여당, 교총의 추진 의지가 여전하다. 이들은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은 교권침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본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소송과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총은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중대 교원침해 가해 사실은 여전히 학생부에 기재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추후 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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