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언론사 19곳 고발
한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학생 학대사건’ 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 사항을 보도한 언론사 19곳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일 “지난 7월부터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노출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며 “일부 언론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이유로 19개 언론사 책임자와 기자 등을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누구든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2항은 언론이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고소인·고발인·신고인 등의 인적 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62조 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기존 제휴 언론사에 지급하던 뉴스 전재료(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뉴스 사용료)를 폐지하고 기사로 생기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각 언론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여러 언론사가 기사 트래픽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위해 언론 존재와 가치를 이루는 주된 요인들(공정 보도, 품위 유지, 올바른 정보 사용, 사생활 보호, 갈등과 차별 조장 금지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섰다”며 “여러 명예훼손, 모욕적 보도가 있어 개별 피해자들이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실제 대부분 사건에서 언론의 ‘공익적 목적’,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 아래 피해자가 피해를 치유하기는커녕 개별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관련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한 이민경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장은 “모니터링 결과 다수 언론사는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심판대에 올리고 ‘조리돌림’하듯이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해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악성댓글, 장애인 비하·혐오 표현 등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난무하게 만들었다”며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또 “일부 언론사는 특정 장애의 행동 특성을 ‘장애 이해’의 맥락을 배제하고 단지 현상만 보도하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조회 수 올리기에 급급했다”며 “이로써 피해아동 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됐고 헌법상 보장된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위축시켰다”고 했다.
해당 단체가 고발한 신문사는 조선일보(7월27일자), 중앙일보(7월27일자), 동아일보(7월28일자), 한겨레(7월30일자), 경향신문(7월27일자), 매일경제(7월27일자), 한국일보(8월2일자), 살구뉴스(7월26일·27일·27일·29일·29일·30일·8월1일·1일·2일·2일·3일·22일·28일 등 총 13건), 뉴스어몽(7월31일자), 아티브뉴스(7월27일자) 등 10곳이다. 고발한 방송사의 경우 MBC(7월27일자), SBS(7월31일자), KBS(8월1일자), JTBC(7월27일자), MBN(7월27일자), 채널A(8월1일자), TV조선(8월2일자), 연합뉴스TV(7월30일자), YTN(7월27일자) 등 9곳이다.
한편 언론이 아동학대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JTBC가 2019년 9월 아동학대범죄사건 가해자 실명 등 인적 사항을 보도하자 가해자 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에서 해당 조항으로 취재 기자를 고소했다. 취재 기자가 약식명령을 받자 해당 기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피해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해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며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미디어오늘 | 장슬기 기자]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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