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 관련 신문윤리위(22개사)·인터넷신문윤리위(12개사) 심의요청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즉시 |
||
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
배포일시 |
2023. 10. 30. 월. |
총 3매(별첨 0건) |
정치하는엄마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 관련 신문윤리위(22개사)·인터넷신문윤리위(12개사) 심의요청
▲ 7월 말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각종 기사와 댓글에 장애 혐오가 만연함 ▲ 장애 이해 없는 단편 보도, 장애아동의 언행에 대한 선정 보도,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 침해는 언론자율기구 자체 윤리강령에 위배 됨 ▲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 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해당 아동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을 사회에서 분리·배제할 명분을 견고히 함 ▲ 11월 말 학대 사건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공판 전에 조속한 심의 및 조치를 요청함. 또한 제 언론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를 바람.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5일 34개 언론사가 보도한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언론자율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말 해당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되었다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신문윤리위에 독자불만으로 접수한 22개 언론사는 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머니투데이·한국경제·헤럴드경제·국제뉴스·뉴스1·스포츠조선·아시아경제·남도일보·아시아투데이·스포츠경향·이데일리·뉴시스·대전일보·동아일보이고, 인터넷신문윤리위에 민원 접수한 12개 언론사는 위키트리·뉴데일리·데일리안·더팩트·매일안전신문·아주경제·엑스포츠뉴스·스타뉴스·OSEN·이데일리·뉴스엔·톱스타뉴스로 알려졌다.
심의 요청서에 따르면 해당 기사들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실명, 사진, 학교명 등 인적 사항, 학대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위서, 검찰 공소장, 학대 행위자와 신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 등을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여 신문윤리위 신문윤리강령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위 신문윤리실청요강 제7조·제12조·제13조, 인터넷신문윤리위 윤리강령 제3호(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윤리위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추·사타구니, 바지(속옷) 훌러덩, 본능에 충실한’ 등 학대 피해 아동이자 장애아동의 언행을 선정적 자극적인 표현으로 보도하고 대중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다수 보도에 대해서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장애아동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신문윤리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5항(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제3조 제6항(선정보도 금지) 위반 및 인터넷신문윤리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및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다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의 페이스북을 인용하여 "버스에서 대변 본 지적장애 제자, 그 아이 놀림당할까 봐, 손으로 얼른 주워 담은 것 상상해본 적 있냐“, ”“자폐장애 제자가 몰래 자위해서 사정한 거 어디 여학생이라도 볼까 봐 얼른 휴지로 닦고 숨겨줘본 적 있냐”, “여의도에 꽃놀이 체험활동 나갔다가 갑자기 달려든 제자가 목을 물어뜯은 적 있다. 말 그대로 물어뜯겼다” 등 내용을 보도한 것은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장애인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한 것으로, 이 기사들은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분리해야 할 이유를 견고히 함으로써 신문윤리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제4항(차별과 편견 금지) 및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위반이라며 심의를 요청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남궁수진 활동가는 “서약사들이 자체 윤리강령이나 심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신문윤리위와 인터넷신문윤리위는 넋 놓고 있다. 언론자율기구가 아니라 허수아비 같다”며 비판했다. 또한 “각 언론자율기구 윤리강령에 따르면 ‘언론은 사회의 공기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던가,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상은 특수교사가 안전하게 장애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제도의 문제에 초점을 두긴커녕 장애아동의 언행과 개인 간의 갈등만을 부각하고, 대중의 분노에 힘입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돌리고, 장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며 보도 행태를 규탄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에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공공복지 증진, 민족화합, 문화창달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5조(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 금지)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⑤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 ‧ 노약자 ‧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선정보도 금지) 범죄 ‧ 폭력 ‧ 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 (명예 ‧ 신용 훼손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보도, 저속한 표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권이나 명예 ‧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 (공인의 사생활 보도) 공익을 위해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13조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② (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2장 심의기준 제5조(선정보도의 지양) ① (선정성의 지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 공포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인격권의 보호) ① (명예훼손의 금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보호)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⑥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2. (미성년자 신원보호)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차별적 표현 금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으로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 (범죄 및 자살보도) ①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23년 10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
- 3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