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프로젝트

 

logo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1. 29.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물해방물결 장희지 캠페이너

010-5737-5244

배포일시

2023. 11. 29. .

4(별첨 0)

 

동물은 물건이 아닌 지각있는 생명”...‘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 동물복지국회포럼(국회의원 박홍근·한정애·이헌승), 국회의원 주민·이탄희·장혜영·윤미향,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동물 비물건화민법 개정위해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 법무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등 관계자들 모여 동물비물건화민법 개정안 통과 방안 논의

 

사진자료 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yJCdPLB0umatm00XDogPYtBAdrUkcobd?usp=drive_link

 

2023.11.29. - 29() 오후 2,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삽입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동물 비물건화민법 개정안은 지난 2021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됐으나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발의안과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동물 비물건화민법개정안은 현재 5건에 달한다. 지난 4월 여야 우선처리 합의에도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의원은 동물 비물건화민법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불일치를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라며,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민법 개정안의 통과가 늦춰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다는 말을 전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정부안으로 제출이 될 때 여러 단위에서 검토를거치고, 변화된 사회의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아래 발의가 된 것인데 민법 개정은 다른 개별 법에 비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과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 비물건화민법 개정의 법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은 반려 목적으로 구매한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고 질식사 시킨 보호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집회 퍼포먼스용으로 동원한 방어참돔을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쳐 죽게 한 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법원과 검찰은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에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다", "동물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과 너무나 달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학대와 방치로 죽임당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으면 유죄를 선고하거나, 개물림 사건에서 장례비, 위자료 등의 특별손해를 인정하는 등 이미 법원에서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동물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데서 나아가 동물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지구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려면 동물의 지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인간도 법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최정호 서울대 연구교수는 동물 비물건화 개정의 비판과 우려 지점에 대해 반론했다.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동물보호법에서는 생명체로 보고 있어 법과 법의 해석인 판례도 불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의 모순과 부조화는 민법개정안의 시행으로 법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후 민법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담긴 특별한 규정이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맥락에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입법자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대전제에 공감하며, ‘동물 비물건화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현재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라며,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이생추어리 영인 활동가는 종돈장에서 공개구조된 돼지 새벽이의 사례를 전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며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하며, “법도 이러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석수민 검사는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동물 비물건화의 취지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은 올해 특히 경기도에서 비극적인 동물 학대 사건들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물 지위 개선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박홍근·한정애·이헌승 국회의원)과 박주민·이탄희·장혜영·윤미향 국회의원, 환경·동물권·여성·종교·법률 등 2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했다.

토론회는 동물해방물결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다.

 

 

20231129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전환연구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시셰퍼드코리아, 새벽이생추어리, 여성환경연대, 원헬스활동가연대, 이야기와 동물과 시,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청년기후긴급행동, 충남동물권연구소,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1

1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