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탈석탄 이행을 책임지고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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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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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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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탈석탄 이행을

책임지고 결단하라

 

■ 국민연금 석탄투자 방관하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 언론 통해 드러나

■ 2년 반 넘게 공염불만 외친 국민연금, 그동안 되려 석탄투자 늘려

■ 기금운용위 위원장, 공단 이사회 인사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리더십 부재

■ 조속한 석탄투자 제한기준 도입해야 연금수익률 제고 가능

 

기후위기 대응은 석탄과 이별하는 것을 출발로 삼아야 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RE1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IRA 등 탈탄소 경제로 전 세계가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석탄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1,000조 원 규모, 세계 3위 연기금이지만 그 책임에 비해 너무나도 무책임한 자세로 기후 무대응을 일관해오고 있다.

 

국민연금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탈석탄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 또한 구체적인 시점 언급없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제는 기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국민연금이 놀랍지 않을 지경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관부처로 석탄투자 제한기준 도입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또한 탈석탄 이행을 방관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스스로 약속한 탈석탄 이행을 지키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당연한 요구에도 상식적인 대화와 정보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 2022년 9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피켓 캠페인과, 2023년 2월 국회토론회를 통해 석탄투자 제한기준 도입을 요구했으며, 2023년 5월 국민연금 연기대상 퍼포먼스도 추가로 진행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2023년 7월 기금운용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유의미한 대답은 없었다.

 

석탄투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후재난을 가속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기후재난은 이미 일상화되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투자로 인한 건강피해액은 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사망자가 220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국민연금의 존재목적으로 규정한다. 지금의 국민연금은 석탄투자를 통해 연금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 기후위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석탄산업은 막대한 재무적 손실이 예상되는 좌초자산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50년에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 평균보다 느슨한 현재 계획을 따라가더라도 2030년 이전에 경제성을 잃는 상황 속에서 석탄투자를 유지할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석탄산업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으로, 연금수익률 하락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연금개혁 시나리오에서 연금수익률 제고를 전제하고 있지만, 석탄투자로 인해 실패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추론까지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에서 한전 부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등 탈석탄 이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반론을 백번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다른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모든 이야기는 핑계로 들릴 수 밖에 없다. 석탄투자 제한기준 도입 외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서 자본시장의 시그널을 줄 수도, 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Scope 3)을 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확인할 수도 있다. 당장의 행동이 어렵다면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지지선언이나,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이행의지를 피력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아시아투자자 그룹(AIGCC,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에 2020년 11월 가입한 바 있으나 해당 이니셔티브 활동은 전무하다. 국민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방법 중 어느 것도 실천에 옮긴 것이 없다. 국민연금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대응을 방관하는 것은 소관부처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리더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의 인사권자이며, 국민연금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가 보건이다. WHO는 기후변화를 “인류가 당면한 최대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COP28에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건복지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탈석탄 이행에 전혀 리더십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현 주소 중 하나가 아닐까.

 

국제사회가 석탄과 이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선언한 탈석탄을 스스로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을 바란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다음 2가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석탄투자 제한기준 도입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상정하라.

■ 보건복지부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석탄투자 제한기준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민연금 탈석탄 이행에 앞장서라.

 

2023년 12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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