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적 절차 위반한 도시계획심의는 무효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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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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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12. 21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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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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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숲 최승희사무처장 |
010-3479-7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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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12. 21 (목) |
총 1매 (별첨 0건) |
법적 절차 위반한 도시계획심의는 무효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추진 중단하라! |
서울시는 12월 20일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궤도)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하부 승강장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노선을 추가 검토하고, 관광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동선을 검토하는 것이 대략적인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남산의 경관 훼손, 생태환경파괴, 학습권침해 검토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남산곤돌라가 단순한 관광개발사업이며, 서울시의 강행의지를 드러낸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서울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 뿐이다. 남산 곤돌라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임은 분명하며, 궤도운송법에서 정의하는 궤도(선로)에 포함됨에도 자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디에 근거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의 경관 훼손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최소한 지켜야 할 보호구역의 훼손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에라도 남산 곤돌라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남산의 경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202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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