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동학대 입증 어려워진다…대법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

프로젝트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수업 녹취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라며
1·2심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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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을 녹음했다면 해당 녹취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제3자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수교사의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 학대 사건 등 쟁점이 유사한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수업시간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ㄱ씨의 수업내용을 녹음했는데,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ㄱ씨는 2018년 3월 수업 중에 초등 3학년 학생에게 “○○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쟤(피해아동)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나”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ㄱ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로부터 “선생님이 저에게 1·2학년 제대로 나온 것 맞냐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수업내용을 녹음해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이들은 한 달여 간 수업내용을 녹음한 끝에 ㄱ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녹취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상고심 쟁점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내용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불법감청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한다. 하지만 1·2심은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교사의 학대행위에 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상황을 파악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하게 된 것”이라며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아동)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봤다.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발언인 데다 공공적 성격을 가진 초등학교 수업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다”며 “피해아동의 연령,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제3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며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교실 내 교사의 아동학대 입증은 더욱 어려워졌다. 피해아동이 스스로 대화당사자가 되어 교사의 학대 정황을 녹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증거 수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황아무개(40)씨는 “시시티브이(CCTV)는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앞으로 부모가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교사의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책은 없으면서, 이를 막기 위한 학부모의 수단은 막아버린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증거능력이 없을 뿐이지 가해 사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황성욱 변호사는 “이제 학부모는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녹음이 아닌 다른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며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나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대화 내용 등이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 기자 이지혜]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9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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