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교사의 언어폭력 녹취 '아동학대' 증거 불인정 판결... 학부모단체 반발
정치하는엄마들 "대법원 판결이 지옥문을 열었다" 반발 성명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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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초3 아동이 담임교사에게 들은 언어폭력의 유일한 증거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로써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년 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녹음기에는 아이에게 "뭔지도 모르고 손 드는 거야 저 바보가" "맛 갔다" "쟤랑 누가 노냐" "쟤랑 놀면 인생 고장나" 같은 담임교사의 폭언이 고스란히 녹음돼있었다. 녹취를 들은 부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제출한 녹취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앞선 유죄판결을 뒤집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며, 부모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녹취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녹음기를 작동한 주체가 피해아동 본인이 아닌 그 양육자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녹음기를 피해아동이 작동했는지 양육자가 작동했는지에 따라 아동학대 유무죄 여부가 갈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인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양육자로서 존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말 그대로 지옥문을 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동을 보호할 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 사이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판결이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 아닌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파기된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 그러나,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범위는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 파기환송심으로서는 가해교사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다른 증거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심에서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대행위에 관해 의심할 정황이 있어 피해자의 부모가 녹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녹음자(부모)와 대화자(피해아동)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으로서 표현력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 범행의 특성상 녹음을 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점, 아동학대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봤으며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용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이며, 이 사건에서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찬 ‘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020년 3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요지는 “교사의 인권, 프라이버시권, 교수권 위축,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우려되고,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교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학부모에 의한 수업 녹음(녹취)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을 명시한 법들이 개정됐다. 이런 법이 있으면 진짜 범죄자인 가해교사들이 웃고 진짜 피해아동은 두 번 죽는다"라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은 교사가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가 스쿨미투를 낳았다. 미투 학생들은 가해교사에게 학대를 당해도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접했을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7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의 가해교사는 명백한 범죄자고, 대법원이 틀렸다. 이 판결을 접한 많은 양육자들이 한없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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