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아이돌 꿈꾸는 청소년, 사회가 지킨다"... 서울시 첫 조례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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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조례안 통과 환영"... 예산 확보가 관건

아이돌이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가는 연습생은 2000명에 육박한다. 기획사 연습생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획사 밖 연습생'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커진다. 이 중에 진짜 아이돌로 데뷔하는 연습생은 1% 미만. 누구나 BTS와 아이브를 꿈꾸며 무대에 오르지만 무대에 오를 기회조차 쉽게 오지 않는다. 데뷔하더라도 가수로 자리잡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혹한 탈락을 경험하고, 우리 사회는 '본인이 원해서 뛰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왔다.

청소년기 시절을 모두 쏟아 붓고도 데뷔조차 못한 경우, 데뷔를 하긴 했는데 가수로 자리잡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 모두 진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연습생 시절과 데뷔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체중감량 및 성형 강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모두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다.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본인이 원해서 뛰어든 꿈"이라며 연습생 청소년의 좌절을 더이상 우리사회가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이른바 '서울시 아이돌 청소년 연습생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본인이 원해서 뛰어든 꿈"이라며 연습생 청소년의 좌절을 더이상 우리사회가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이른바 '서울시 아이돌 청소년 연습생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지원 조례 통과... 건강 훼손 방지 및 심리상담 지원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통과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연습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이 실시된다.

김규남 의원은 "K-POP이 세계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 8594억원(2020년 기준)으로 경제효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년 9월 기준)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김규남 의원은 "고된 연습생 시절을 거쳐 아이돌로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마땅히 존중받는 성장 과정’을 ‘데뷔’라는 목표와 바꿔가며 어떠한 준비도 없이 날것의 사회에 노출된 어린 연습생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방비로 노출된 연습생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근거로 심리상담 사업과 함께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 ⓒ서울시의회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 ⓒ서울시의회

 

◇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지원조례 통과 환영... "실효성 있는 예산, 국회 법 개정 중요"

이 조례안 통과 소식에 대해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는 18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례는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고려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엔터산업이 주로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기대했다.

다만 "청소년 연습생 진로상담 등 지원은 기존 청소년 상담체계에 관련 운영비를 추가 할당하는 수준이어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의 방식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시간 제한을 세분화하고, 촬영 현장에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청소년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 8개월이 넘게 계류돼 있다"고 전하며 "서울시의 조례 제정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법률 개정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포함돼 있다.

 

🔎【베이비뉴스 | 전아름 기자】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03

 

🟣논평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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