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 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청구인 측 헌재에 빠른 심판 촉구
| 공개변론 개시 앞두고 청구인단체 기자회견
| 헌재,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가 제기한 총 4건 병합심리
| 공개변론, "사건이 국민 영향 크다는 헌재의 메시지"
|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의 공개변론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계획의 위헌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구인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지 4년 만에 열리는 첫 공개변론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심판을 제기한 이후 시민단체, 영유아 등의 청구인 단체가 제기한 총 4건의 헌법소원이 병합돼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윤세종 변호사는 공개변론의 의미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변론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다"며 "특히 그 심리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기에 소송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헌법재판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고 ESG경제에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개변론이 진행된다는 것은 헌재의 심리가 이제 후반부에 들어갔다는 의미"라며 "재판부의 남아 있는 의문들을 대리인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판결은 5월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시점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구인 측, "명확하고 빠른 판결 촉구할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 앞 청구인 측 시민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는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판단하는 역사적인 첫 공개변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윤세종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255명의 청구인들은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세대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확인을 받기 위해 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원고 김서경 활동가는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미래세대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의 요구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며 “기업과 산업의 이익추구권도 중요하지만, 이익다툼 이전에 우리의 삶을 봐줄 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는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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