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TV]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앵커]
기후위기를 마주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 소송'인데요.
미래 세대인 영유아와 청소년들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피켓을 든 어린이와 간식을 손에 쥔 아기가 어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국내 첫 헌법재판에 참여한 청구인들입니다.
<김한나 / 기후소송 청구인> "우리들이 석탄발전소 멈추자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소송인데,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 오래, 직접적으로 경험할 영유아와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윤세종 / 청구인 측 대리인>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해도 우리 사회가 괜찮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소송은 2019년 네덜란드와 2021년 독일에서 잇따라 열려 기본권 침해 또는 헌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스위스 여성 노인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변론 시작에 앞서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있다며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 측은 기후변화 피해가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도 국가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 등 다양한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피해가 직접적 침해를 일으킨다는 것이 불확실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향후 한 차례 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뒤 기후변화가 기본권의 문제인지,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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