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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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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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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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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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5. 9. |
총 2매 (별첨 0건) |
[성명]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부서 문체부도 동의하고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임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TV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방송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기획사나 제작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치 때문이다. 이들은 무리한 체중 관리,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촬영과 연습시간 등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감내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없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과 여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 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외모관리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관련한 문체부의 시정권고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K-POP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레이블 대표와 최고경영자간의 거친 발언과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K-POP의 제작과 경영, 멀티 레이블, 표절과 레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소외되기만 할 뿐이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나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고, 아이돌 산업 구조는 오히려 블랙박스화되고 숫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카메라 속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舊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 참여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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