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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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5. 13(월)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CEDAW 제9차 한국정부 본심의 대응 NGO참가단

(담당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02-313-1632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4. 5. 13(월)

총3매 (별첨 0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온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장애인권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참가단’)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5월 14일(화)에 진행될 예정인 유엔 여성차별폐위원회(UN Commi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하여 NGO참가단을 파견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참가단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CEDAW 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기반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각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지난 2023년 1월 사전 세션에서 쟁점목록을 위한 NGO 보고서 제출 및 NGO 비공식 브리핑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쟁점목록(List of Issues) 확정에 NGO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고, 이번 본심의를 앞두고 참가단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당사국 보고서와 쟁점목록 답변서에 대한 NGO 통합보고서 및 각 이슈별 세부 쟁점에 대한 NGO 보고서를 지난 4월 제출한 바 있다.

 

참가단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위원회가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 개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지 활동을 전개한다. 5월 13일(월) 오후 3시(제네바 현지 시간)에 진행되는 위원회 위원들과의 NGO 미팅 (Public Informal Meeting)에서의 구두발언(Oral statement), 13일(월) 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NGO Lunch Briefing) 및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참가단은 지난 4월 제출한 NGO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퇴행, ▲다양한 형태의 젠더 폭력 현황과 대책, ▲노동 시장 내 여성의 구조적인 성차별 및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태, ▲이주, 탈북, 장애, 성소수자, 한부모여성 등 다양한 여성의 시민권 등의 주제로 위원회 대상 현지 로비를 진행한다. 이러한 현지 활동을 통하여 정부 주도의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을 저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위원회 최종견해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는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5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제네바 현지 시간)까지 진행되며, UN Web TV (http://webtv.un.org/)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국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이번 위원회 제88차 회기가 종료되는 5월 31일자로 발표된다. 끝.

 

 

 

[참고]

CEDAW 제9차 한국심의 NGO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2710&Lang=en

 

 

* 대한민국 권리 실태 및 권고 사항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하는 NGO 통합 보고서(국문)는 홈페이지 하단 <첨부파일>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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