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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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의결된 지 1년 넘도록 계류 중
“대중문화 속 아동·청소년 제도적 보호 장치 절실…국회 만료 전 통과돼야”

 

▲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아이돌의 모습.

▲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아이돌의 모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윈회에서 의결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것을 두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엔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만들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 만료되기에,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외모관리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관련한 문체부의 시정권고 근거를 명시했다”며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과 여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 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TV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방송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기획사나 제작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둘러어지고 있는 분쟁을 언급하며 “최근 레이블 대표와 최고경영자간의 거친 발언과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K-POP의 제작과 경영, 멀티 레이블, 표절과 레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소외되기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나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고, 아이돌 산업 구조는 오히려 블랙박스화되고 숫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카메라 속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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