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보도한 언론사 19곳을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들이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KBS(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 수사 중이다.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TV조선, 경향신문,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달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남대문서는 불송치 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남대문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결국 남대문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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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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