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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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5. 28()

담당

사무국

010-3455-0616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진영 공동집행위원장

010-2705-4035

배포일시

2024. 5. 28()

5(별첨 2)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529일 수요일 오후 130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공동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대전교육시민단체연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광주교육시민연대, 충북교육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경북교육연대, 경남교육연대,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권/교육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 등)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안내 및 인사 : 사회자 이진영 (청시행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학생인권법 제정이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여야 하는 이유 및 학생인권법 제정 서명 경과 : 공현 (청시행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2.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학생 당사자 발언 : 수영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발언 3.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규약 이행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 김나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캠페이너)

발언 4.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상황과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전은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와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송성영(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대표)

발언 6.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대전)의 학생인권 상황과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22대 국회의원 인권방패 전달식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그나마 학생인권이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로 제정되었던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이를 위한 기구가 없어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4.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529일 수요일 오후 130,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의 공동대책위, 네트워크,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당일 참석한 22대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고르게 학생인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또 학생인권법이 기준이 되어 학생, 학생보호자, 교육노동자 등 교육주체가 인권을 중심에 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합니다. 퍼포먼스의 주요 내용은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믿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로부터 인권의 방패가 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으로 인권방패를 받습니다.

 

5. 기자회견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난 510일부터 진행된 학생인권법 제정 서명으로 모인 전국 청소년-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함과 함께, 22대 국회의원들에게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권방패를 함께 들자고 제안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 달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제 언론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 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지난 4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등 교육주체들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구제기구도 운영되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던 조례이다.

 

대안처럼 이야기기 되었던 학교구성원조례는 이름과 달리 그 누구의 인권도 보호 할 수 없는 조례이다. 강조되어야 할 학생인권은 희석되고 가려진다. 구제기구 대신 도입될 갈등조정 기구는 인권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관점의 문제는 물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기까지 한다. 이미 인천광역시의 사례에서 학생인권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검증이 끝났다. 이런 조례를 대안이라고 다시 들고 오는 것은 퇴행에 기만을 더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법이 있기 때문에 보장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인권보장을 더욱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할 수 있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된 지역의 많은 학교들에서 용의복장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이제 체벌이 가능하다는 낭설을 공공연하게 퍼트리는 등 조례폐지가 학생인권의 폐지와 같다는 듯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가 불합리하다며, 자신의 권한 밖임에도 지역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의 머리카락 길이, 치마길이 단속을 업무로 수행해야한다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모독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필요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을 교사 개인에게 요구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정책의 실패이다.

 

애초에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학생들이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의 지역에 따라 정도를 달리해서 보장 받는 다는 것,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할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들을 지역 조례만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교육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에 전국의 학생 누구라도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학생의 인권 보장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학생들의 당연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공격받는 지금,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소년-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학생인권의 기준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학생인권법이라는 인권의 방패막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보장,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 학교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참여권 보장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등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학생인권법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학생들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필요한 지원을 받는 안전한 환경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람있는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에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시작하라!

 

공동주최단체

20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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