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회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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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회가 막을 수 있다
[한겨레 | 홍성수]
국회가 이 기나긴 퇴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발의된 바 있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번의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이 결단하면 고약하게 꼬여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단번에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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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2439.html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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