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프로젝트

 

찬성 의견을 남겨 주세요.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하마팀 김숙영 언니(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활동가)가 입법 노력하신 조례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려요~

www.ggc.go.kr/site/main/board/lgslt/91414

 


 

1. 개정이유
 ○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석면시설물 철거에 있어서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학교석면공사가 안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모니터단 교육 부실입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해부터 입법 노력한 결과 관련 조례가 5월 28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학교 공사 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석면모니터단은 학교석면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형식적이고 부실한 모니터단 교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석면 모니터단 교육을 강화해서 모니터단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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