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 온실가스감축목표, 위헌 아니다” 기후소송 반박한 환경장관
주무부처 장관 첫 공개 입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과 관련해 현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현행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라는 현행 NDC에 대해 달성이 쉽지 않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기후소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일 헌재에서는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된 청구인단이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내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열린 공개변론 이후 헌재는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상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이 전 지구 지표면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2030년에 가까울수록 많아지는 점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룬다는 취지의 비판을 두고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고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온실가스를 더 줄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조기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댐 신설·리모델링과 관련해 “이르면 6~7월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설 또는 리모델링할 댐이 10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와 야당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하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꼭 수문을 닫고 담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첫 실질적 조처로 세종보 정비에 착수했다. 세종보는 2018년부터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상태로 공사는 다음달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주와 세종에서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대해선 “아직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라면서 “공모 마감일인 6월 25일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기자 김기범]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4052911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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