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경기교육포럼]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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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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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담당 : 노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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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4. 6. 21.

총 5매 (별첨 0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과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2024년 6월 19일(수) 18:00에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생인권호존중과 교권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최근 경기도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르면 학생인권보호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되고, 학교구성원 조례가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이영진 장학관은 학교구성원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보완적으로 보장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부칙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되지만 학교구성원 조례에 각각의 내용을 포함하여 배치했기 때문에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오동석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에서 인권존중과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 시기에, 인권존중을 선언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라 할 것입니다.

 

□ 교육주체 패널 토론에 나선 김숙영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격적으로 대우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니, 과거와 같이 체벌과 두발단속이 다시 살아나는 폭력적인 학교가 떠 오른다며 걱정을 표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이 되어도 학생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지금은 학생의 최소한의 인격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음을 알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 패널토론자 김수현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인권보호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학교붕괴의 원인의 책임을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기에 교사가 학생을 깨우는 것이 당연함에도 ‘수면권’이 있어서 깨우지 못한다는 말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곡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청이 지원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교붕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학생 패널로 참여한 정수진 학생은 인터넷에서 찾은 ‘학교 체벌’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학교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했는지? 다시 이런 학교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과도한 주장을 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체벌이 성행하는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발제와 지정토론 후에 참석자들은 ‘학생인권보호와 교권존중이 공존할 방안’이라는 주제로 모둠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둠 토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긍정적 문화를 경험하도록 신뢰하여야 한다.

--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신뢰와 편안한 소통을 할 수 있다.

- 학생인권보장은 존중의 경험이고, 이는 교권보호로 이어지는 좋은 구조이다.

-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학생 스스로 규율을 지키는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다.

- 인권보호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잘못된 부분이 문제이다.

- 성숙한 인권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을 키워내야 한다.

- 교육청이 학생인권보호와 교권보호를 해야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말 잘 듣는 순응형 인간을 키우는게 교육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새로운 조례안은 인권신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 새 조례안은 권리와 책임을 위한 조례라고 하는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는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인권’을 ‘인성’으로 치환하여 권리를 빼앗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학생인권과 교권은 이미 잘 공존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 교사와 학생이 알아서 잘 해볼테니 지원과 응원을 해달라.

- 교사 개인, 또는 학교에게 책임이 귀결되지 않는 제도(사회가 책임지는 환경 조성)가 마련되어야 한다.

- 대통령,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 ‘공존’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고, 못하면 물러나게 하고,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 니 탓이야를 버리고, 권력자의 각성이 필요하다.

- 학교공동체를 살려야한다.. 조례는 지키고, 더 나아가 학생인권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

 

□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존중’과 ‘교권보호’가 충돌한다는 것은 정부와 교육청이 학교공동체 붕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존중을 강화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토론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붙임 1. 토론회 사진

       2. 토론회 웹자보

       3. 토론회 자료집 별첨 끝.

 

 


 

 

 

[붙임 1]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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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토론회 웹자보

 

웹자보

 

 

※자료집은 하단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숙영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정치하는 엄마들 김숙영 활동가(용인구갈중학교 학부모)

 

저는 2012년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기도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 또한, 경기도에서 초,,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내 체벌, 강제 야간자율학습, 두발복장규제 등을 겪었던 당사자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경기도학교에 보내는 동안 학생인권조례시행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27월 임태희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생인권과 교원의 균형방안을 찾겠다는 이유로, 책임과 의무를 더한 학생인권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113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규탄공동행동을 했고, 당시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타 지역의 경우 여전히 두발복장규제 및 학교 내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 남아있다는 청소년활동가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43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3일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부칙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아낌없이 의견을 나누자며 5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토론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패널 모두 다 교육청이 섭외하며 패널의 찬반 비율을 6:1로 만들어 토론회라고하기 무색할 정도로 편파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입법예고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학생에게는 공식적인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부터 비민주적이고 통합적이지 않은데, 교육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조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시민의 가치를 배워왔습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매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2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보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교권존중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조례에 대한 효능감이 클수록 교권에 대한 긍정적 존중과 연관될수 있고, 다만 학생책무를 강조하는 경얗이 클수록 교원 존중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 신장이 교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구실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경기도학생인권조례24개 조, 86개 항에 걸쳐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 관련해서는 1개 조항에 10개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10가지 책임을 추가했습니다.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복지에 관한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 학교생활 내에서의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끝없는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단독제도인 학생인권옹호관제도는 폐지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한 학교생활 인성담당관제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은 명시했으나, 보호자의 권리 구제와 조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교의 구성원간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 아니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조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 학교 구성원간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임태희교육감의 조례()의 실상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과 권리를 후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의 무능과 회피로 발생하는 학교의 모든 문제를 학생 인권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며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한다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까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학교교육참여 활동을 하는 학부모로서 오늘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문제는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정책방향성이 학생의 권리보장과 책무의 이행을 통하여 학교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학생생활규정으로 명칭변경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교복관련토론회에서 한 학교관계자는 여학생들이 몸매를 과시하기위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지역교육지원청의 <2024 생활인성교육과 학부모연수>에서 강연자가 요새 젊은 엄마들이 가만히 있으면 교사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걸 못 참는다는 등, 학폭신고하지말고 그냥 학부모들끼리 합의보는게 낫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은 왜 넣느냐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현장을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교육감과 교장의 통제 안에 넣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학부모연수라는 명목으로 이미 통제를 시작하고 있고요. 해법은 당연히 학교구성원간의 신뢰회복에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상호 간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교권침해사례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사태를 보며, 학생인권 대 교권이라는 프레임으로 학교가 더욱 폐쇄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려면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건강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참여는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존치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중등교육법' 8조는 학칙을 학교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반인권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학칙이 있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전혀 감독·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201812월에 제작된 교육부주관 정책연구보고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학생인권존중과 교권의 존중은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면서 "학생과 교사는 교육의 상호 주체로서 공존 공생하여야 하는 관계이다. 그래야 교육의 참된 목적도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날 이틀 전인 513, 서울시의회 앞에 검은 카네이션을 단 교사들이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학부모로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학생인권이 없으면 행복한 학교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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