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장애학생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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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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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6. 1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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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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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이혜영(장애인교육아올다) |
010-9725-1917[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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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6. 17. 월 |
총 10매 (별첨 4건) |
“장애학생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 시즌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식사지원, 탈착의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합니다- |
○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사회 : 최은원 활동가 (장애인교육아올다)
진정 당사자 발언.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진정 당사자 발언. 백동주 학생 (특수학교 전공과)
연대 발언. 배경민 회장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학부모회)
연대 발언. 한춘희 전 사무국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연대 발언. 조은나·조혜림 활동가 (노원여성회)
연대 발언. 이수연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 공동주최 : 김천교육너머,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 통합교육 부모모임 와이낫,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식사지원, 탈착의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진정서 쓰기 운동 참여자 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희망하신 분들이 합니다.
4. 기자회견은 최은원 공동행동 활동가(장애인교육아올다)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건강장애학생 학부모)와 백동주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언을 합니다. 연대 발언은 배경민 회장(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한춘희 전)사무국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조은나・조혜림 활동가(노원여성회),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가 합니다.
5.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교육의 전제인 동시에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에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국회에서“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아동”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진정 당사자 발언.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저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둔 양육자 방세라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에 대한 어떤 이해도 지원도 하지 않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저는 불안하고 또 불안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등굣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교실로 향하는 아이에게 하는 저의 '잘 다녀와'라는 이 한마디가 이렇게 슬픈 말인지 이번에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이유는, 저희 아이를 가리키며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왔는지 모르겠다. 정말 난감하다."는 말을 제게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는 학교장과 대화와 소통을 요청하는 제게 서로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교직원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저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로서 특수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실시된 특수교육학생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사의 첫 페이지에서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원하는 공부를 할 권리, 학습 및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나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더군요.
그런데, 올해 저희 아이가 들어간 고등학교의 생활은 이 권리들이 그저 듣기 좋은 말뿐임을, 선언과 당위에 그치고 있음을 제가 절실히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는 거부당했으며 체육과 과학시간엔 분리되었으며 급식에서는 배제되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전화를 하고 민원을 넣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소통을 요청하고 민원을 넣어도 바뀌지 않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어떤 보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소위 '지랄'을 해야 바뀐다고. '지랄'은 뇌전증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장애를 비하하는 단어인 이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해야 하는 현실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바뀌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참담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졸업만 하면 그만인,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 내용과 활동 속에서 참고 견디는 것도 교육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는 존재라고도 할 수 없는 존재, 투명한 존재, 지워진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 거부당하고 분리되고 배제되고 차별받아도 괜찮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교사이신 윤상원 선생님의 말씀처럼 표준화된 신체에 맞추어 설계된 학교현장에서 우리 장애아이들은 표준화된 신체와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없도록 만든 학교 사회 구조'에 놓여진 아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아이들이 아니라 장애화된 아이들인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안된다 못한다 라고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화된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 나라 교육 제도와 시스템에서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시는 장애화된 아이들의 양육자가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도록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등교하는 아이에게 기쁘게 웃으면서 '잘 다녀와' 하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기자회견 포스터
[첨부 2]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운동 참여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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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00특수학교, 지원인력 꼭 부탁드립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특수학교에 중・고등 남학생을 위한 남자 지원인력을 많이 배치 시켜 주세요. ■ 서울 00특수학교,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경남 00초등학교, 꼭 지원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신변처리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 경남 00특수학교, 인력확충으로 고민 덜어주세요. ■ 경남 00특수학교, 뇌병변일수록 손이 많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학교뿐만 아니라 주간보호센 터 및 장애인 시설에서 자폐나 지적장애인을 꺼리는 현상입니다. ■ 서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변처리 지원 인력이 꼭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 경기 00특수학교, 우리 아이들은 기능상 신변처리가 미숙합니다. 어느 장소에 나갈 때도 구애를 받지 않도록 신변처리 지원인력 배치를 늘려주세요. 지금은 남자아이라도 어려 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더라도 함께 여자 화장실에서 신변처리를 제가 해 주고 있지만 이 아이는 크고 있고 언제 배변훈련이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유롭 게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요. 신변처리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신변처리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경기 00특수학교, 생리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 경북 00초등학교, 신변처리 지원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 제주 00특수학교, 많은 아이들이 신변처리에 대해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편해지는 날 이 오기를 바랍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신변처리 문제는 너무도 많지만, 가장 최근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은 병원에 진료 및 검사차 갔을 때와 봄 나들이 때입니다. 먼저 병원은 아침 8시에 기저 귀를 차고 가면 집에 돌아오는 3시, 4시 까지 기저귀 교환을 한 번도 못 하고 온다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데 기저귀마저 축축하고 바지가 젖고 보호자도 당사 자도 몹시 괴롭기만 합니다. 나들이도 마찬가지로 좁은 수유실에 들어가 의자끼 리 붙여놓거나 쿠션을 찾아 연결하거나 기저귀 교환이 가능하게끔 셋팅을 해야 합니다. 수유하는 분들이 안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외출 그 자체 가 너무도 힘든 현실 문제를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장애인 화장실에 신변처리를 위해 베드가 필요합니다. ■ 인천 00초등학교, 활동지원사와 현장학습을 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 충북 00특수학교, 기저귀랑 물티슈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전액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산 00초등학교, 신변처리 문제로 항상 불안합니다. ■ 경기 00특수학교, 생리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자 이이라 매달 걱정스럽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 경북 00초등학교, 신변처리 지원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 제주 00특수학교, 많은 아이들이 신변처리에 대해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편해지는 날 이 오기를 바랍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신변처리 문제는 너무도 많지만, 가장 최근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점은 병원에 진료 및 검사차 갔을 때와 봄 나들이 때입니다. 먼저 병원은 아침 8시에 기저 귀를 차고 가면 집에 돌아오는 3시, 4시 까지 기저귀 교환을 한 번도 못 하고 온다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데 기저귀마저 축축하고 바지가 젖고 보호자도 당사 자도 몹시 괴롭기만 합니다. 나들이도 마찬가지로 좁은 수유실에 들어가 의자끼 리 붙여놓거나 쿠션을 찾아 연결하거나 기저귀 교환이 가능하게끔 셋팅을 해야 합니다. 수유하는 분들이 안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외출 그 자체 가 너무도 힘든 현실 문제를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장애인 화장실에 신변처리를 위해 베드가 필요합니다. ■ 인천 00초등학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사와 현장학습을 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 경기 00특수학교, 기저귀랑 물티슈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전액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학교를 다니는 동안이라도 부모님이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게 학교 또는 나라에서 인원을 동원하여 보충을 해주세요. 신변처리는 누구나에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 경기 00어린이집, 아이가 곧 초등학교에 갑니다. 현재 뇌병변 1급으로 신변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배변문제, 식사문제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얼마전 초등학교 입학 안내 과정에 서 기저귀를 찬 친구는 일반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 부산 00초등학교, 저희 아이는 지체장애이고 혼자 보행이 안되고 중증입니다. 지적수준은 또래수 준이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화장실만 지원하는데 하루일과 중 1번만 화장실을 갑니다. 물도 점심시간 한번 먹는 게 전부입니다. 학교에 요 청해서 화장실 2번을 말했지만 아이는 가던 시간이 아니니 안 하게 되었고 다 시 1번만 갑니다. 화장실이 시간에 (3교시 이후) 한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생식기에 잦은 염증, 단백뇨가 자주 나타납니다. 아이가 장애인이지만 차별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중간에 조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변처리 문제로 항상 불안합니다. ■ 부산 00특수학교, 필요한 시기에 신변처리 지원이 됨으로 인해 두 번 세 번 행동교정을 해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00 00특수학교,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화장실 이용과 옷 입기 식사하기 모두 도움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에게 신변처리 지원이 필요해요. ■ 서울 00특수학교, 한 분이 침대로 이동 힘들어요. 신변처리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 강원 00초등학교, 신변처리는 장애부모의 어려운 큰 문제가 맞습니다. 저도 일요일 저녁엔 관장하 기도하곤 했습니다. ■ 대구 00특수학교, 많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특수학교에 아이가 재학중이고 신체장애는 없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신변처리와 지원 필요합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실무사가 각반에 배치되지 않아 대・소변 실수가 번번히 발생합니다. 학교는 공익이 있어 공익과 실무사를 두명 배치 못한다고 합니다. 공익 있던 없던 실무 사는 한 반에 한 명씩 배치해주세요. ■ 경기 00초등학교, 적당히 신변처리는 가능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실무사 부재로 아이의 착석지도 나 수업참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개인 활보 활용하라는 말 이제 듣기 싫습니다. 법을 지켜주세요! ■ 경기 00초등학교, 학교에 신변처리를 요구 했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물어보시고 통합수업 때는 지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인력부족). ■ 부산 00초등학교, 경제적 부담이 크고 기저귀 교체는 바로 해줘야 위생관리 및 추가적인 일이 발 생하지 않는데 밖에선 교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많이 눕혀지는 휠 체어 선택하여 구석진 곳, 사람없는 곳 찾아 휠체어에서 교체하나 반듯이 눕혀 진게 아니라 허리숙여 눈치보며 하면 손목, 어깨 관절도 무리 가고 못 갈아줘서 넘치면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도 씻겨야 하고 휠체어 세탁도 해야 하고 이동 중 냄새라도 난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다보면 아이 케어하는 보호자 관절은 남아돌지 않죠. 누워서 용변처리 가능한 시크릿룸이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 00특수학교, 체험학습 못 가고, 공익요원의 부제 및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경기 00초등학교, 수유실 공기관에 기본으로 심게 하듯 장애인 신변처리 지원은 살아 있다면 반드 시 필요한 지원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 광주 00초등학교, 실무사선생님이 계시나 다른 학생 지원 등으로 생존수영 등을 못하게 됩니다. 실무사 및 지원인력 확충도 필요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 서울 00특수학교, 저희 학교에는 반에 1명~2명 정도가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는 걸을 수 도, 앉을 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하교 할 때까지 힘든 시간을 버팁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싫 다고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지만, 배워야 하고, 이 배움에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 다는 것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고,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보내 야 합니다. 반면, 신체적 장애가 없는 학생도 신변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제 아 이는 기저귀를 뗄 때도, 스스로 소변을 보는 것도, 대변을 혼자 처리하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는 5살에 겨우 떼었고, 변의 를 잘 느끼지 못해서 옷에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외출을 하면 공동 화장실 에서 아이의 원망을 받아주며 옷을 갈아 입히고 한겨울에도 땀이 뻘뻘 나고 눈 물이 났던 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포기하지 않았고, 얼마 전부터 스스로 대변도 보고 스스로 닦기도 하지만, 대변 후 스스로 닦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음식을 삼키지 못해서 아직도 재활을 하고 있고 최근에 겨우 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영양교사는 별도로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죽 을 준비하지만, 죽을 만들어 따뜻하게 보관하는 보장고도 없어서 아이들에게 미안 해 하고, 높은 물가와 넉넉지 않은 예산에도 일반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학부모들에게 아이 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조사하고 조언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배움이 느리고, 몸도 편치 않고, 잘 먹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변처리 지 원이 부족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며칠 만이라도 함께 지내보시면 장 애 학생에게 신변처리 지원이 생존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 글로 써 야 하는 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변처리 지원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제발 국가가 도와주십시오!! |
[첨부 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활동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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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신변처리 지원 시 어려움에 주목하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약 600여명 참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개발함(장애인교육아올다 수행, 아름다운재단 지원)
■ 2022년 9월 5일 국회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간담회 및 2022년 12월 2일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의원실 면담 등 입법 활동을 진행함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김민석 대표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
■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문제는 성인기가 더 열악하다는 간담회 및 토론회 의견을 반영하여 ‘중복중증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약 500명 참여) 및 정책 개발 연구’를 진행함(장애인교육아올다 수행, 다음세대재단 및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지원)
■ 2023년 4월부터 신변처리 지원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위해 관련 기관(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장관)에 편지쓰기 운동을 진행함
■ 2023년 7월 14일, 2023년 11월 3일 국회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편지 낭독회를 가짐
■ 2023년 7월 14일, 2023년 11월 3일 국회에서 중복중증장애인 평생교육권 확보를 위한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함
■ 2023년 10월 26일, 10월 27일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쓰기 간담회를 개최함 ■ 2023년 5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22차례 공개회의를 통해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활동을 하고 있음 ■ 2023년 12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개최함 ■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활동 기사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893 <소셜포커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5 <헬스경향>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91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19 |
[첨부 4]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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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등 지원의 필요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합니다)의 일반법인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장애학생(특수교육법상의 용어는 ‘특수교육대상자’이나 본 발제에서는 ‘장애학생’이라 지칭합니다)에게 대·소변 처리, 식사, 탈·착의, 건강지원 등의 활동은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입니다.
일반교육학에서는 발달연령상 아동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를 염두에 두어 보육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소변 처리, 식사, 탈·착의 건강지원 등의 신변처리 활동 역시 장애학생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을 위한 신변처리 활동이 보장되어야만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특수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특히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교과수업 이외에 신체적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보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특수교육 역시 보육적 활동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변처리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수교육법은 신변처리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변처리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특수교육법 제22조 제1항),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계획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위와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이 배치되고(특수교육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지원인력의 경우 배치 기준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교원 또는 지원인력 1명이 맡게 되는 한 학급당 장애학생 수가 많기에 특수교육교원 또는 지원인력이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장애학생들은 신변처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이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의 경우 신변처리 활동을 하는 데에 비장애학생 또는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개정안 제안 가.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 지원・건강관리 지원’을 포함시키고(안 제2조 제2호),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안 제28조 제4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변처리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및 물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행 특수교육법은 차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변처리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금지를 명시하는 것(안 제4조 제1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4조(인권침해 및 차별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지원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안 제5조 제1항 제12호 신설) 제안함.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12. 지원인력의 양성·공급 및 연수
라. 현행 특수교육법은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며(안 제22조 제3항 신설), 개별화교육계획을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송부하는 것(안 제22조 제4항 신설)을 제안함. 안 제22조(개별화교육) ③ 각급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개별화교육계획을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마.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교육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안 제27조 제1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안 제27조의2 신설), 특수교육교원 1인당 장애학생의 수를 줄이는 것을 제안함. 안 제27조(특수교육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1. 영아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2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2.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3.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4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4.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5인마다 1학급을 설치한다. 5. 전공과의 경우 : 고등학교 과정을 준용한다.
안 제27조의2(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①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3인마다 1인으로 한다. ②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특수교육교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이와 더불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인력을 배치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는 것과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안 제28조 제3항)을 제안함.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적 지원은 2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시에 전공과 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6조 제2항) [보론 1]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 우선 적용되게 되나, 일반법인 「장애인등편의법」도 특수교육기관에 적용됨. 특수교육기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수교육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장애인등편의법」보다 자세하거나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보행로, 승강기 등).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위 기준령이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을 「장애인등편의법」이 보충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에는 대부분의 항목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강제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보론 2]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관련 현재 [별표 2]의 욕실, 샤워실·탈의실은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원에 대하여는 의무·권장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해야 함. 또한 [별표 2]에는 신변처리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변처리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신변처리실(가칭)’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에 ①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높낮이 조절 기능이 있는 전동침대, ② 호이스트(장애인 등을 들어서 옮겨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보조기기), ③ 이동변기(변기 겸용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위 신변처리실을 특수학교, 평생교육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사항으로 해야 함. 위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라는 용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차용함. 이 부분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
가.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포함(안 제18조 제1항)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20조의2 제3항) [보론 1] 「평생교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0조의2),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관련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함에 있어서는 시설과 설비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제20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동법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4항)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5항)
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안 제59조 제7항) 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9조의2)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제5항)
1) 정민주·이숙정,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신변처리활동 및 관련 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Vol.54, No.3 (2011), 206면 참고. 2) 정민주·이숙정, <특수교육현장에서 “보살핌” 실천의 의미 – 나딩스(Noddings)의 관계윤리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Vol.54, No.1 (2011), 146면 참고. 3)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2020), 382면 참고. 4) 위의 글, 383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앞의 글 276면 참고. 5)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참고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knat_db_datail_veiw.php 6)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참고 : 들어올리기용 보조기기 7)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참고 : 화장실용 보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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