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규탄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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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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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6. 25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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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강혜승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김한민 |
010-8733-0207010-2993-1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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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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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6. 25 (화) |
총 9매 |
서울시의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긴급 기자회견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후 1시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진행 : 박은경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공동대표
■순서 -규탄발언 1 : 여미애 서울평학 회원 -규탄발언 2 : 이제호 청시행 공동집행위원장 -학생설문결과 발표 (김한민 공대위 집행위원장) -서울여성회 -성명서 발표 -질의응답 ※ 자료 : 성명서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 학생(초,중,고) 인식조사 결과 |
[취재 및 보도 요청]
○ 323차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 여부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집행정지가 된 상황임도 불구하고 소위 인권특위에서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우리는 총선 결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또한 사상 초유의 72시간 농성을 불사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알렸고 지난 5월 1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김현기 의장은 자신의 치적이라도 만들려는지 임기가 끝나는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학생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결과도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학생인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와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규탄하려고 합니다.
○ 귀 언론사에서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이 폭거를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명서]
서울학생인권 또다시 짓밟은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23차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이후 특위)를 통해 상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된지 12년만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씻지 못할 치욕이 남겨졌다.
○ 법원은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안에 대해 김현기 의장이 수리, 발의한 것을 두고 그 효력을 정지했고 현재 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이다.(8월 23일 선고 예정) 하지만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법원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 이 결정을 두고 서울 학생들 83%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조례 폐지가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 보수층 집결이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이용한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서울시민들은 지난 총선 결과로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민심을 또 한번 거스린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 우리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한다.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러한 탄압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만들 것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다. 오히려 오늘의 결정이 우리가 가려는 길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서울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감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 학생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반드시 심판합시다.
○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에 제소하라.
○ 국회는 학생인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4.06.25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별첨 #1]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 학생(초,중,고)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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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서울 학생 대다수(83%)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 상황 나빠질 것이라고 인식
-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지켜줄 것을 호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 박은경)는 2024년 4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지역 학생 1,254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작년 1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안을 수리, 발의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323차 임시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의원발의를 통해 폐지시키고야 말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인 서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기간 : 2024.04.16 ~ 06.24설문방법 : 온라인 설문 참여인원 : 서울초,중,고등학생 1,254명 - 초등학생 : 640명(51%), 중학생 446명(36%), 고등학교 156명(12%), 특수학교 및 기타 11명(1%) 설문주최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 |
▢ 설문분석 결과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인지 여부
◾ 응답한 학생들의 68%(848명)가 서울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있다 것을 알고 있었다. 학교 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초등 67.8%(434/640명), 중고등 66.7%(402/602명)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될 경우 학생 인권 상황의 변화에 대한 생각
◾ 응답자의 83%(1,037명)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서울 학생들의 인권은 매우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 학생은 6%(70명) 정도였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나빠지거나 매우 나빠질 것으로 보았다.(90%, 578/640명)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생각
◾ 서울 학생들은 83%(1,039명)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에 대해 매우 반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거나 매우 찬성하는 입장은 3%(46명)이었고 잘 모른다는 답변은 13%(169명)였다. 초등학생의 91.9%(588/640명)가 반대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73%(440/602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에서 더 많이 보장해야 할 권리의 항목에 대한 생각
◾ 서울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많이 보장해야 할 권리의 항목으로 1) 차별받지 않을 권리(21%, 803명), 2) 교육에 관한 권리(적절한 휴식권 포함)(17%, 626명),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대한 권리(15%, 555명) 4)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15%, 552명), 5) 복지에 관한 권리(학교 환경, 급식, 건강권)(493, 13%)를 뽑았다. 제시된 항목들은 우리 헌법과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 인권의 항목들이다. 학생들의 답변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들이 어떤 인권 항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 서울시의회에 한마디
◾ 서울시의회에 한마디에는 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학생인권과 교권과의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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