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이 부정당하고 후퇴하게 둘 순 없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가결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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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끝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말 폐지안이 가결되고,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의 2/3를 넘는 찬성 76표가 나와 가결된 것이다. 학생들에게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려 드는 서울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76명이나 된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인권을 폐지하려 드는’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은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해 왔다. 학생도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당연하고 필요한 제도를 폐지하려 드는 건 명백히 잘못이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라는 것이 재의 요구의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 다수는 합리적 사실관계 검토나 토론도 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어린이·청소년·학생을 무시하는 이유를 들어 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시켰다. 거기에는 오로지 의석수에 따른 힘의 논리와 어린이·청소년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만 가득했다. 이들에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상황이다. 비록 아직 대법원에서 폐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고 있고 효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지만, 의회에서 폐지가 가결된 것 자체가 학생인권에 대한 위협이다. 이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부추기고 압박하고 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시도에 맞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인권 침해 구제가 가능케 하고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동료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 자유와 평등, 인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려는 학교가 있진 않나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곧 청소년 시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폭력을 정당화하는 교육과 사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2024년 6월 27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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