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tv 서울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프로젝트

 

 

[기사내용]

 

앵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남궁수진ㅣ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시의회 본회의 시작 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위법성을
심리 중인데 김현기 시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폐지 강행을 규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에 대한 학생 의견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
1천 254명 가운데 83%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같은 시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사들은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권리와 책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주문합니다.

육진경ㅣ전국교육회복교사모임 대표
"학생인권조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만한 학
생의 권리로 가득 찬 교권을 무력화하는 조례입니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이제 학생 권리 운동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오히려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교육계의 찬반 갈등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의 호소가 이어졌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됐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건은 가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희연ㅣ서울시교육감
"끝내 서울학생 인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12년간 교육
청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그려왔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린 일입니다. 참담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후퇴할 수 없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 tv뉴스 강혜진입니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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