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ILO ‘돌봄노동 차별 철폐’ 채택…‘의장국’ 한국은 역주행
돌봄 노동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서 ‘공식 노동’으로 이끌어내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됐다.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끝난 112차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이엘오가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기본 원칙에서 “모든 돌봄 노동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은 돌봄 노동자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등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가 개선돼야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비공식 돌봄 일자리와 업체의 공식화, 공식 일자리의 비공식화 방지 등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거시경제 정책을 촉진하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돌봄 종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 인종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사노동자·간병인 취업 허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사노동자(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을 활용해 최저임금 미만의 ‘비공식 일자리’에 이주민을 고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가 회원국 정부에 “최대 근로시간 제한, 성폭력·괴롭힘 예방과 해결, 법정 또는 협상에 의한 적절한 최저임금” 등의 정책을 제안한 것과 동떨어진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돌봄) 서비스 제공 업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한겨레에 “보고서 내용은 돌봄 노동을 여성 가구원이 하던 무급 노동으로 치부해 낮은 임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외국인을 차별 대우하지 말고, 돌봄 노동을 저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인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서 윤성덕(57) 주제네바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며 2024~2025년 ‘의장국’이 됐다.
📰[한겨레 | 기자 전종휘]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5050.html
📄[11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ILC)] 일반토론위원회 -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전체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D346CC3B&page=1&idx=46839&bid=KPTU_PDS03
📄ILO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 국문·영문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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