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대위, 카라 전진경 대표와 임순례 외 이사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발표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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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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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4. 07. 1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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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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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윤영 간사 |
010-2280-9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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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 07. 19.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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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카라 전진경 대표와 임순례 외 이사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발표 |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우희종, 이하 공대위)는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을 포함한 이사 6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발표하며 성명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2024년 7월 19일,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카라 대표 전진경과 이사 임순례, 박승호, 서정주, 박지영, 황지나 이상 6인의 ‘셀프 연임’이 카라의 정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므로 ‘무효’하다고 발표하고, 카라 대의원 7인을 도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카라 이사회의 ‘셀프 연임’ 문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 노조)가 줄곧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카라 이사회는 카라의 정관 제15조 제4항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합법적 선출”이라며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이선민 변호사는 “제15조는 '임기'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통상 'n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제한 규정을 의미한다. ‘연임’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행위이고 이는 임원의 선임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며 “정관 제12조(선출) 제1항은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가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대위원장인 우희종 교수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될 직무대행자로 추천했다. 가처분은 ‘임시처분’ 이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공대위는 이권 다툼 프레임을 경계하며 “우희종 공대위원장은 오랜 기간 같이 해 온 카라의 비극적 사태가 해소되어 단체 정상화가 이뤄진 이후에 카라의 대표나 이사직 등 단체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공대위는 “우리는 카라 정상화를 위해 법률적으로 위법하게 연임한 임원진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것”이라며, “토론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카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직무대행자는 역할이 끝나면 그동안 그래왔듯이 카라 후원자로서의 본인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며, 공대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카라를 위한 응원과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선언했다.
<성명문>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와 임순례 외 이사 4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부쳐
7월 19일,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2024년 대의원 7인은 카라 대표이사 전진경과 이사 임순례, 박승호, 서정주, 박지영, 황지나 이상 6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은 카라 이사회가 2024. 2. 13. 자행한 ‘연임 결정’이 명백히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사 6인의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결정을 구한다.
이 가처분 신청은 이사회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연임 절차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다. 이들의 이사 임기는 2024년 2월 25일에 명백히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라 이사진은 총회의 승인 없이 2024. 2. 13. 자체적으로 연임을 의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2024년 정기 총회(2024. 2. 28.)에 보고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가 한 대의원의 질문으로 마지못해 시인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정기 총회에서 신설된 정관 제15조(임기) 조항을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연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 사유화 시도이며,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 노조’)는 이사회의 “셀프 연임”을 비판하고 공론화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공론화 이후 전진경 대표와 이사회의 반응이다. “셀프 연임”에 대한 부끄러움은 일언반구 없이 “합법적 선출”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또한 문제 제기를 하는 카라 노조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이사회 일동”이라는 명의로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심지어 전진경 대표는 카라노조 지회장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을 고소까지 했다.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무도한 탄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대위는 전진경 대표와 이사회와는 더 이상 시민사회의 건강한 대화와 타결 진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시민사회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힘으로만 카라 노조를 짓밟고 활동가를 내쫓으려는 대표와 이사들에게, 우리는 법적 조치라는 최후의 수단을 불가피하게 선택한다.
우리 공대위는 우희종 공대위원장을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의 직무대행자로 강력히 추천한다. 전진경 대표는 처음부터 단체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활동에 대해 ‘카라의 이권을 탐한다’는 허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공대위는 이에 공대위 위원장이 직접 직무대행자로 나서는 것에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집행부 기득권을 위한 악선동에 더는 휘말릴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우희종 공대위원장은 오랜 기간 같이 해 온 카라의 비극적 사태가 해소되어 단체 정상화가 이뤄진 이후에 카라의 대표나 이사직 등 단체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카라 정상화를 위해 법률적으로 무효인 임원진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것이다. 토론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카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직무대행자는 역할이 끝나면 그동안 그래왔듯이 카라 후원자로서의 본인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며, 공대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카라를 위한 응원과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7월 19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동물권행동 비긴, (사)동물구조단체생명공감, 동물해방물결,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법률지원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새벽이생츄어리, 생태적지혜연구소,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조합 (가나다 순)
<민변 노동위원회 카라노조법률지원팀 이선민 팀장의 가처분 신청 취지 설명>
카라 이사회 및 전진경 대표는 이사회 의결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조항을 해석할 때는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관 전체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합니다. 즉, 개별 조항의 문언에만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정관 제정의 취지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합니다.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은 '스스로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적 부분>
1. 정관 제15조 제4항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제15조 제목은 '임기' 입니다. 통상 'n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제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제15조 제4항은 임기규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이사의 연임은 이사 선임행위의 일종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지위가 상실되므로, 연임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행위입니다. 즉, 임원의 연임은 임원의 선임 방식과 동일해야 합니다. 정관 제12조(선출) 제1항은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정관 제21조 제4호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임원의 선출, 해임 및 징계'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의 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4. 정관 제32조 각 호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2조 제3호에 '잔여임기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을 들여다 보니, 이번 '연임 제한'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존재하던 조항입니다. 궐위된 임원 중 잔여 임기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이 있는 경우, 잔여 임기(1년 미만) 수행을 전제로 이사회에서 그 후임을 선임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제32조 제3호와 제12조 제4항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임원의 선출' 또는 '임원의 연임'에 대한 내용은 '1년 미만 잔여임기를 수행할 임원'을 선임하는 권한 이외의 다른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5. 정관을 개정하면서 카라 회원은 단체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기 위한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3호). 이사회 해석대로 이사회 의결에 의한 이사 연임이 2차례 가능하다고 한다면, 회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6. 제31조는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 해당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원 동의'로 스스로 연임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충돌됩니다.
<사실관계 부분>
7.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카라의 이사 선임 권한을 총회에서 이사회로 이양하는 정관 개정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는 정관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라의 2022년 총회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 2022년 정관이 개정될 당시 열렸던 이사회 회의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정관 개정 논의시 '이사회 의결로 이사회 스스로 연임할 수 있다' 는 내용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처음 위 조항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만드려고 하는데, 정관에 넣어야 할 내용이 이사회 운영규정에 들어가 있어 이를 정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 정도의 논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9. 카라의 2024년 총회에서 바로 같은 달 결정한 이사회 연임에 대해 보고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스스로 연임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 가처분에 들어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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