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언론창] 민변·참학 등 “백승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퇴행적 입법”
39개 단체가 공동성명 “교권침해 교사 고충에 공감하지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공동성명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함에 따라, 과거 '교육'이나 '지도'라는 명목 하에 행하던 정서적 학대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그 영향이 교육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부모, 보호시설 종사자, 기타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성인의 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영역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학생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교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학생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물리적 제지는 남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분리’에 대해서도 “징계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 등이 없는 분리 조치 법제화는 학생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우리는 ‘교권침해’로 이름 지워진 학교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마주치는 교사들의 실제적인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 발의 두 개정안에 5만 여명 의견등록, 대부분 ‘동의’
한편, 백 의원은 지난 5일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서이초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날 현재 각각 2만8000여 명과 2만 4000여 명의 국민들이 ‘입법예고 의견’을 등록했는데, 대부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언론창 | 기자 윤근혁]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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