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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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8. 29.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4. 8. 27.

2(별첨 0)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4829() 기후소송 사건 선고 이후

-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는 1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기후소송 사건은 전체 59개 사건 중 57번째로 선고 됩니다. 정확한 기자회견 시간은 당일 선고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40m)

주최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10)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10):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 공동 입장문 (10)

- 질의응답

문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email protected], 010-4297-1907

- 김태종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email protected], 010-9143-6595

 

오는 829(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2020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827

정치하는엄마들

<참고>

국내 기후소송 진행 경과

 

2020

- 313: 청소년기후소송 제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1

- 831: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924: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공포

>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 명시.

- 1012: 시민기후소송 제기

 

2022

- 216: 청소년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추가 헌법소원 청구

- 325: 정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시행

>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확정

- 613: 아기기후소송 제기.

- 1230: 국가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 속 인권 보호는 국가 의무라는 의견 제출

 

2023

- 411: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 확정

- 76: 1차 탄기본 위헌소송 헌법소원 제기

- 823: 국가인권위,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위헌의견 제출

>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낮아 청구인의 기본권 지나치게 침해

 

2024

- 423: 1차 공개변론

- 521: 2차 공개변론

- 829: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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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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